청구인은 양수인계약서가 허위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나, 양수인들은 양수인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쟁점금액과 채무인수액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쟁점금액과 유사한 금액을 인출한 내용의 금융증빙을 제시하였으며, 양수인계약서는 특약사항 등이 비교적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양수인계약서가 허위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나, 양수인들은 양수인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쟁점금액과 채무인수액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쟁점금액과 유사한 금액을 인출한 내용의 금융증빙을 제시하였으며, 양수인계약서는 특약사항 등이 비교적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4.10.26. 양수인들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OOO,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차익 OOO과 같은 해에 다른 부동산을 양도하고 발생된 양도소득 OOO을 합산하여 기 납부하였던 양도소득세 OOO을 환급받았고, 처분청은 OOO국세청장의 2014년 7월 종합감사의견에 따라 양수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양수인계약서의 매매가액 OOO을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2014.11.17.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2004.12.3.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와 양수인들이 2013.6.3.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제출한 양수인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은바, 청구인은 검인계약서가 다운계약서로서 실지매매계약서가 아님은 인정하나, 양수인계약서의 매매가액OOO이 양수인들이 제시한 증빙자료OOO에서 확인되는 매매대금과 상이하고, 양수인계약서에 날인된 인장은 검인계약서나 잔금영수증의 인장과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양수인계약서 또한 실지매매계약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실지매매계약서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표1>생략
(3) 양수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실지매매계약서는 양수인계약서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양수인들이 제시한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지급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생략 (나) 청구인의 여신거래 실적증명서OOO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관련 대출금 OOO 중에서 2004.11.26. OOO이 상환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3>생략 (다) 양수인들OOO이 쟁점금액OOO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아래 <표4>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2004.11.25.부터 2004.11.26.까지 양수인들의 새마을금고 계좌OOO에서 OOO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4>생략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수인계약서는 실지매매계약서가 아니고,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과 무관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은 OOO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양수인계약서가 허위계약서라고 주장하면서도 실지매매계약서나 양도대금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양수인들이 양수인계약서의 내용(잔금지급일: 2004.10.25.)에 따라 쟁점금액과 채무인수액OOO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 OOO을 2004.10.25.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양수인계약서는 특약사항 등이 비교적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양수인계약서가 실지매매계약서로서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쟁점금액 변제와 관련하여 양수인들은 쟁점금액이 변제된 2004.11.26.경 쟁점금액OOO과 유사한 OOO을 인출한 내용의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본인이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주장을 확인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양수인계약서의 매매가액 OOO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