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직권취소하였으므로 각하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5-부-2581 선고일 2015.07.21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이 건 납세고지서, 심판청구서,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 취소통지서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4.11.12. 청구인에게 2013.12.1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3. 이의신청을 거쳐 2015.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15.6.26.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가 진행중인 2015.6.26. 청구인에 대한 2013.12.12.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