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불균등하게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 가. 해당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 법인세법 제118조 【 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 한다)은 주주나 사원(유한회사의 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주주나 사원은 법인명과 법인 본점 소재지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이 적힌 주주명부나 사원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19조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⑥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3. 사업연도 중의 주식등의 변동사항
⑦ 제6항 제3호에서 주식등의 변동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등·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OOO의 2011.11.22.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배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은 주식지분 OOO%인 OOO주를 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는바, <표1> 청구인이 유상증자로 인수한 신주현황 처분청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주식 1주당 OOO원의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금액을 산출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표2> 증여의제금액 계산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에서 법인이 증자목적으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발행시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OOO는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첨부한 부속자료에 의하면, OOO는 2011.11.22. 유상증자로 OOO주(1주당 액면가액 OOO원)를 신규 발행하여 자본금 OOO원을 증액OOO하였음이 OOO의 2011사업연도 결산서와 주주변동명세서 등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OOO의 대표이사 OOO에게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OOO의 명의도용혐의에 대한 고소장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OOO의 대표이사 OOO의 사실 확인서(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배정한 사실이 없음, 2015.2.23. 작성) 를 제시하고 있으나, OOO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증자 참여와 동시에 사내이사에 취임한 사실이 주식청약서와 취임승낙서상 청구인의 인감날인 등으로 나타나는 점, OOO는 유상증자 후 청구 인을 포함하여 주식등 변동상황명세 서를 신고하였고, 청구인은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많은 부담을 안게 되었음에도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을 사법기관에 고소한 사실이 없으며, OOO의 사실 확인서는 사인간 사후작성된 문서 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을 불균등증자로 인하여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