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한 유형무형의 설비“라는 본질적 속성에서는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과 다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본적으로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한 유형무형의 설비“라는 본질적 속성에서는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과 다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차세대 전산시스템은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고객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정형화된 OOO 등의 구축과 명확히 구분되는 연구개발활동에 해당되나 “OOO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OOO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는 OOO 등 위탁비용은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의 일종으로서 단순히 자산의 취득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인바(조심2009서3678, 2010.9.1. 같은 뜻임), 차세대 전산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OOO 등의 구축과 명확히 구분된다. OOO
(2) 은행의 경영 및 영업활동에 필요한 제반 은행업무를 전산화하는 신기술 기반의 코어뱅킹 시스템개발 전산시스템 업그레이드 구축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에게 위탁한 개발비용을OOO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사례(조심 2012서3056, 2012.9.24. 같은 뜻임)에 비추어 OOO 등과 명확히 구분되는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 관련한 쟁점위탁비용은OOO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조특법은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법이고, 조세특례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 등 특례를 부여하는 것으로, 그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며, 특히 감면요건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또한 “조특법은 법률상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특혜를 부여하는 것으로, 조세법의 기본원칙인 조세법률주의의 하부원칙 중 하나인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문리해석을 하여야 하고,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예외적인 특별규정으로서 다른 납세자와의 공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을 적용할 때 내용을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조심2015서5618, 2017.3.22. 같은 뜻임).
(2) 조특법 시행령 [별표6]의 비용만이 OOO세액공제 대상이다. 조특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라 정하였고,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였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6]의 비용을 말한다”고 정하고, [별표6]의 제1호 나목 1)은 “다음의 기관에게 연구개발용역 등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이라고 정하였는바,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이 연구개발활동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조특법 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는 비용만이 세액공제 대상이다.
(3) 쟁점위탁비용은 “OOO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이 “OOO 등 시스템 개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 즉 OOO란 “구매·설계·건설·생산·재고·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주변기기·소프트웨어·통신설비 기타 유형·무형의 설비”(조특법 제5조의2 제1호)로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조특법에서 규정하는 OOO란 청구주장처럼 단순히 경영관리를 위한 개별시스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한 포괄적인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Risk 분석, 상품 관리시스템 등을 통합하는 전사(全社) 차원의 통합시스템이라 주장하는 차세대 시스템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결국 차세대 전산시스템은 조특법에서 규정한 “OOO 등 시스템”에 해당하는 것이다.
(4) 차세대 전산시스템과OOO는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한 유형·무형의 설비”라는 본질적 속성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 용어의 정의도 불명확한 “차세대 전산시스템”과 “OOO”의 구분기준은 시스템의 용어가 아닌 “본질적인 속성”이 동일한지 여부인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둘의 차이라는 것은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유형·무형의 시설에 포섭될 수 없는 본질에 있어서 서로 다른 점”이 아니라, “해킹의 위험대응 향상, 시스템 통합 범위와 서비스 제공 매체, 전달 방법의 확장, 서비스 제공시간의 증가 등” 기능 향상의 차이이다. 즉, 금융환경의 변화로 종전 서비스가 기능, 사용자, 상품 중심으로 재편되고 카드, 방카슈랑스, 유가증권 등의 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를 인터넷, 모바일 등 접근 방법이 확장되었을 뿐, 둘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한 유형·무형의 시설 또는 시스템이라는 그 본질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고, 차세대시스템이라는 명칭도 청구법인 스스로가 지칭한 용어의 구별에 불과한바, 이 사건 차세대 전산시스템은 “OOO 등 시스템”에 해당되므로 OOO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청구법인이 인용한 선결정례 등은 모두 개정 전 조특법과 관련한 사건들로, 2010.2.18. 조특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나목의 개정으로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OOO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문 규정이 들어간 이후 발생한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
(2) 청구법인의 OOO세액공제 대상금액 산정내역을 보면 다음 <표1>과 같이, 2011사업연도에 OOO 등 수탁 업체와 전산시스템 구축 계약을 맺고, 용역 대가OOO 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중 청구법인이 범용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비용으로 구분한 OOO원을 제외한 개발인건비 OOO 원을 쟁점 위탁비용으로 산정하였고, 금융투자교육원 등에서 금융상품 등에 대한 교육훈련비로 지출한 OOO원도 쟁점위탁비용으로 산정하였다. OOO
(3) 청구법인은 경정청구시 OOO세액공제액을 다음 <표2>와 같이 증가분 방식으로 산정하여 경정청구하였다. OOO
(4) 2010.7.30. 청구법인은 OOO 와 “차세대시스템 구축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와 계약서 붙임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5)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및 기업의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OOO) 등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관련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08.12.26.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 은 “연구개발이란 과학적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이라고 하여 연구개발에 대한 개념정의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당시에는 그 개념을 과학기술분야로만 한정하였다가 2011.12.3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라고 하여 연구‧인력개발비세제지원을 서비스 분야로까지 확대하면서 서비스분야는 과학 기술분야와는 달리 자체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만 세제지원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였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는 중소사업자가 정보화 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을 지급받아 관련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과세이연 특례를 부여하면서 투자대상 관련 설비로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OOO)”, “전자상거래설비”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시설(공정 개선 및 자동화 시설, 전자상거래 설비, 공급망관리시스템 설비,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 등)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의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투자금액의 3%(중소기업 7%)의 세액공제가 가능한바, 2010년까지 세액공제 대상이었던 전자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및 전자상거래설비는 이미 상용화된 설비임을 이유로 하여 2011.1.1. 이후 투자분부터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라)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서 열거하고 있는바, 2010.2.1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나목 개정시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용 중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라고 하면서 2010.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는데, 당시 개정요강을 보면 동 개정안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 제외”를 명문화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차세대 전산시스템 구축개발이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과는 다른 새로운 서비스 전달체계 개발활동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활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차세대시스템 구축 계약서” 등에 의하면 차세대전산시스템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이라기보다는 청구법인의 업무생산성 및 효율성과 영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결국 기술변화 및 시대와 고객의 요구에 따라 종전 서비스가 기능·사용자·상품 중심으로 재편되고, 카드·방카슈랑스·유가증권 등의 서비스와 연계한 인터넷·모바일 등으로의 접근 방법이 확장되었을 뿐, 기본적으로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한 유형·무형의 설비”라는 본질적 속성에서는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과 다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1.12.3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한 활동이 연구개발 활동으로 추가되면서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발을 위한 활동”의 경우 자체연구개발비용만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하였으므로 청구법인 주장과 같이 차세대 전산시스템 개발이 고객들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에 해당한다면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분 위탁개발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위탁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나목의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일부개정 전)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첨단기술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3. 삭제 <2000.12.29.>
6. 자재조달·생산계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7. 고객자료의 통합·분석, 마케팅 등 고객관계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8. 구매·주문관리·수송·생산·창고운영·재고관리·유통망 등 물류 프로세스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효율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9.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을 체계화하고 공유하기 위한 지식관리시스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스템 (2)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조의2(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사업자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8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4조 제1항 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을 소득세법 제32조 및 법인세법 제36조 를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구매·설계·건설·생산·재고·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라 한다)
2. 전자적 형태로 수요예측·수주(受注)·용역제공·상품판매·배송·대금결제·고객관리 등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전자상거래설비"라 한다)
3. 제1호와 제2호 외에 기업의 정보화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제9조(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이하 "연구·인력개발"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원천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2)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3. 1) 및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6을 한도로 한다) 100분의 3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첨단기술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3. 삭제 <2000.12.29.>
4. 삭제 <2010.12.27.>
5. 삭제 <2010.12.27.>
6. 자재조달·생산계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7. 고객자료의 통합·분석, 마케팅 등 고객관계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8. 구매·주문관리·수송·생산·창고운영·재고관리·유통망 등 물류 프로세스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효율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9.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을 체계화하고 공유하기 위한 지식관리시스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스템 (3)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조(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이하 "연구·인력개발"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제10조에서 같다)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만 해당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활동 및 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별표 6] <개정 2009.11.20>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 제1항 관련) 구분 비용
①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②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③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① 다음의 기관에게 연구개발용역 등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국·공립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디자인진흥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②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한다)에게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①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②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훈련비
③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④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⑤ 기타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나.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①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활동 및 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별표 6] <개정 2010.2.18>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 제1항 관련) 구분 비용
①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②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③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① 다음의 기관에게 연구개발용역 등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국·공립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전담부서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디자인진흥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②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한다)에게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①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②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훈련비
③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④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⑤ 기타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나.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한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