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보험은 계약자 및 피보험자, 수익자 모두 청구인이며, 쟁점보험에 따라 지급받은 연금으로 개인 신용카드결제 등에 사용된 점 등으로보아 상속인이 승계한 것을 h보이는 바, 이는 쟁점보험료의 실귀속자가 청구인으로 보이므로 쟁점보험료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보험은 계약자 및 피보험자, 수익자 모두 청구인이며, 쟁점보험에 따라 지급받은 연금으로 개인 신용카드결제 등에 사용된 점 등으로보아 상속인이 승계한 것을 h보이는 바, 이는 쟁점보험료의 실귀속자가 청구인으로 보이므로 쟁점보험료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조사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의 상속세조사와 관련하여 총 상속재산가액은 ○○억원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이 중 피상속인의 처인 청구인 아들에게 위탁한 위탁금융재산 ○○억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지병으로 인해 은행거래하기가 힘들어 상속인들에게 ○○억원의 금융자산을 위탁하여 상속인들이 위탁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위탁하여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탁금융재산 원금에 위탁기간 동안의 CD평균금리 3.71%를 적용한 투자수익을 ○억원을 가산하여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하였다. 또한 피상속인의 아들에 대한 금전무상대부채권 ○억원에 대해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위탁금융재산이라는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조사를 실시한 바 쟁점보험의 보험청약서에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청구인으로 확인된다. (다) 조사당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지병이 있어 처인 청구인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 명의로 연금으로 피상속인의 병원비와 생활비에 충당하려고 가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당시 처인 청구인 명의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증명할 보험사의 공식 확인서류 등 청구인들의 주장을 입증할 소명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고 병원비 및 생활비 충당을 위한 연금수령이 목적이라면 피보험자를 청구인으로 계약자 및 수익자를 피상속인 명의로 가입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거동이 불편한 피상속인이 직접 보험대리점을 방문하여 청구인 명의로 가입하고 피상속인을 배제한 것은 쟁점보험 가입시점에 증여할 의사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쟁점보험 가입에 딸느 연금소득이 매월 ○백만원 정도로 청구인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본래의 목적인 병원비 및 생활비 외에 청구인의 개인 신용카드대금 및 개인보험료 지급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외 예입금액은 고액의 예금으로 축적되어 청구인의 다른 금융재산 입금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쟁점보험 가입연도인 2004년부터 시상속인의 사망연도인 2013년까지 피상속인에게 이체된 내역은 보이지 않고 청구인의 다른 계좌에서도 피상속인에게 이체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쟁점보험과 관련하여 보험청약서, 보험료 납입영수증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보험의 상품명은 ‘○○연금보험’이고, 계약건수 3건, 보험료는 총 ○○억원, 보험기간은 종신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보험료의 보장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다) 쟁점보험 계약일자는 2004.10.25. 이고 보험료 총 ○○억원은 계약일자에 전부 일시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며, 보험청약서상 계약자, 주피보험자 자필서명란에 청구인의 성명이 수기로 기재되어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나) 김○○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에는 피상속인의 병원진료 및 약국의 약값 등 지급내역이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보험료가 피상속인의 위탁자산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보험은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모두 청구인이고, 연금수령 등 수익자도 청구인이며, 사망시 수익자만 청구인의 아들로 되어 있는 보험이고 일시 불입된 점, 쟁점보험 가입 당시 피상속인 및 청구인의 금융재산은 ○○억원 상당 수준이고, 청구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매월 ○백만원의 연금이 별도로 입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보험 가입 당시 피상속인의 계좌로 국민연금 ○○만원, ○○주식회사로부터 급여 ○백만원, 부동산 임대료 ○백만원 등 매월 ○백만원 이상이 입금되고 있어 이를 병원비 등에 충당할 수도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보험에 따라 지급받은 연금으로 병원비 및 생활비 외에 개인 신용카드결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보험 가입연도부터 피상속인의 사망연도까지 쟁점보험료와 관련한 금액이 피상속인에게 이체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다른 계좌에서도 피상속인에게 이체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된 점, 위와 같은 사실을 보면 피상속인이 쟁점보험료인 현금을 증여하여 연금수령궈느 사망보험금 수령권, 해지환급금청구권 등의 권리를 상속인이 승계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쟁점보험료의 실귀속자가 청구인으로 보이므로 쟁점보험료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