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보험료가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부-2434 선고일 2016.05.27

쟁점보험은 계약자 및 피보험자, 수익자 모두 청구인이며, 쟁점보험에 따라 지급받은 연금으로 개인 신용카드결제 등에 사용된 점 등으로보아 상속인이 승계한 것을 h보이는 바, 이는 쟁점보험료의 실귀속자가 청구인으로 보이므로 쟁점보험료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피상속인 김○○철이 2013.6.12. 사망함에 따라 김○○의 배우자인 청구인 등 상속인들은 상속재산가액을 ○○억으로하여 해당 상속세 신고하면서 계약자·주피보험자·만기수익자 등을 청구인으로 하는 무배당바로받는 연금보혐(계약건수 3건, 이하 “쟁점보험”이라 한다)의 납입보험료 합계 20억원(이하 “쟁점보험료”라 한다)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억원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따라 2014.12.30.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4. 이의신청을 거쳐 2015.5.19. 심판청구를 제기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3.12.30. 개정 전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의 체제와 법문의 내용 및 규정·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보험금 수취인과 보험료 불입자가 다른 경우, 개정 전 법률은 ‘증여사실’ 자체를 의제하고 있었으나 개정 후 볍률은 증여가 인정될 경우의 ‘증여가액’을 보험금 상당액으로 의제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개정 후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엔느 증여의 성립 여부까지 위 규정에 의하여 의제된다고 볼 수는 없고 쟁점보험계약은 위 개정법 시행 이후이므로 보험료 불입자가 피상속인이고 보험금 수취인이 청구인 이라고 하여 그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그 보험금 상당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으렴,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보험료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보험금의 실질적 귀속자가 청구인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보험은 피상속인이 직접 교보생명을 내방하여 계약자, 수익자, 피보험자를 처인 청구인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하였고 청구인 사망시 아들인 김○○,를 수익자로 한 것은 쟁점보험이 상증법 제8조 및 제34조의 생명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보험계약시에 처인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조사당시 병원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가입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공식적인 소명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추후 제출된 증빙도 병원비 일부 결제내역을 제외한 간병비 등의 내역은 단순 확인서만 제출되는 등 실질적으로 해당 비용이 지출된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계좌이체 내역이 없다. 또한 쟁점보험 가입 당시 피상속인이 부동산 ○억원, 피상속인 및 청구인이 금융재산 ○○억원을 소유하고 있는 등 다른 재산이 많은 상태에서 병원비 및 생활비 충당을 위해 연금보험에 가입할 필연성이 없고 특히 피상속인은 국민연금. 급여, 부동산입대수입 등 매월 ○백만원 이상이 고정적인 수입이 발생하고 있어 병원비 등 충당이 가능하였던 점, 쟁점보험의 연금이 유일한 병원비 및 생활비의 수단으로 볼 수 없는 점 및 청구인은 이미 신한은행에서 매월 ○백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보험료가 상속재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보험금의 증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의 상속세조사와 관련하여 총 상속재산가액은 ○○억원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이 중 피상속인의 처인 청구인 아들에게 위탁한 위탁금융재산 ○○억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지병으로 인해 은행거래하기가 힘들어 상속인들에게 ○○억원의 금융자산을 위탁하여 상속인들이 위탁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위탁하여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탁금융재산 원금에 위탁기간 동안의 CD평균금리 3.71%를 적용한 투자수익을 ○억원을 가산하여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하였다. 또한 피상속인의 아들에 대한 금전무상대부채권 ○억원에 대해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위탁금융재산이라는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조사를 실시한 바 쟁점보험의 보험청약서에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청구인으로 확인된다. (다) 조사당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지병이 있어 처인 청구인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 명의로 연금으로 피상속인의 병원비와 생활비에 충당하려고 가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당시 처인 청구인 명의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증명할 보험사의 공식 확인서류 등 청구인들의 주장을 입증할 소명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고 병원비 및 생활비 충당을 위한 연금수령이 목적이라면 피보험자를 청구인으로 계약자 및 수익자를 피상속인 명의로 가입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거동이 불편한 피상속인이 직접 보험대리점을 방문하여 청구인 명의로 가입하고 피상속인을 배제한 것은 쟁점보험 가입시점에 증여할 의사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쟁점보험 가입에 딸느 연금소득이 매월 ○백만원 정도로 청구인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본래의 목적인 병원비 및 생활비 외에 청구인의 개인 신용카드대금 및 개인보험료 지급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외 예입금액은 고액의 예금으로 축적되어 청구인의 다른 금융재산 입금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쟁점보험 가입연도인 2004년부터 시상속인의 사망연도인 2013년까지 피상속인에게 이체된 내역은 보이지 않고 청구인의 다른 계좌에서도 피상속인에게 이체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쟁점보험과 관련하여 보험청약서, 보험료 납입영수증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보험의 상품명은 ‘○○연금보험’이고, 계약건수 3건, 보험료는 총 ○○억원, 보험기간은 종신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보험료의 보장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다) 쟁점보험 계약일자는 2004.10.25. 이고 보험료 총 ○○억원은 계약일자에 전부 일시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며, 보험청약서상 계약자, 주피보험자 자필서명란에 청구인의 성명이 수기로 기재되어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나) 김○○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에는 피상속인의 병원진료 및 약국의 약값 등 지급내역이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보험료가 피상속인의 위탁자산으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보험은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모두 청구인이고, 연금수령 등 수익자도 청구인이며, 사망시 수익자만 청구인의 아들로 되어 있는 보험이고 일시 불입된 점, 쟁점보험 가입 당시 피상속인 및 청구인의 금융재산은 ○○억원 상당 수준이고, 청구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매월 ○백만원의 연금이 별도로 입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보험 가입 당시 피상속인의 계좌로 국민연금 ○○만원, ○○주식회사로부터 급여 ○백만원, 부동산 임대료 ○백만원 등 매월 ○백만원 이상이 입금되고 있어 이를 병원비 등에 충당할 수도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보험에 따라 지급받은 연금으로 병원비 및 생활비 외에 개인 신용카드결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보험 가입연도부터 피상속인의 사망연도까지 쟁점보험료와 관련한 금액이 피상속인에게 이체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다른 계좌에서도 피상속인에게 이체된 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된 점, 위와 같은 사실을 보면 피상속인이 쟁점보험료인 현금을 증여하여 연금수령궈느 사망보험금 수령권, 해지환급금청구권 등의 권리를 상속인이 승계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쟁점보험료의 실귀속자가 청구인으로 보이므로 쟁점보험료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