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지출불분명한 금원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부-2433 선고일 2015.12.31

가족간 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이 불분명하고, 피상속인의 병원비로 지출한 금원이 불분명한 경우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에 포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피상속인 000가 2013.6.0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 등 상속인들은 상속재산가액을 00억(사전증여 0억 포함)으로 하여 해당 상속세 신고하였다. 나.00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김aa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0억원, 김bb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0억원,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0억원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2.0 청구인에게 2004년 ∼ 2009년 증여분 증여세 합계 000원을 각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0.0. 이의신청을 거쳐 2015.0.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증여재산의 개요 (가) 이 건 부과처분의 원인이 된 증여재산은 크게 피상속인이 사전에 청구인에게 대여한 금원(상속재산으로 신고)과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부양하는 과정에서 대신 부담하고 추후에 이를 변제받은 금액, 사업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차용하였으나 이를 상속세 신고과정에서 신고누락한 금액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사전증여재산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0천만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을 차용하였고, 피상속인은 추후 있게 될지도 모르는 상속인들간의 재산분쟁을 우려하여 생전에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녀 및 배우자에 대하 대여금과 위탁재산에 대하여 수차례 언급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1금액은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상속인들 간의 확인을 거쳐 상속재산 분할에 반영한 것이며, 2004년 5월부터 만성간염, 뇌경색, 고지혈증 등의 중증질환을 앓고 있던 피상속인의 병세가 날로 악화되자 청구인이 이에 대한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던 것일 뿐, 이에 대하여 피상속인은 한번도 증여의사를 밝힌 바 없다. (다) 피상속인의 아들 3명 중 장남과 차남은 모두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만 부산에 거주하면서 피상속인의 가업을 승계하였고, 다른 형제들이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자연히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위해 병원의 입퇴원 수속에서부터 친인척의 경조사 등 집안의 대소사, 보약의 조달, 기타 잔심부름 등을 전담하였다. 위의 0천만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의 경우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원의 규모가 모두 0천만원 미만의 비교적 소액이고, 그 끝전도 천만원 단위가 아닌 백만원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지출한 실비 상당액을 정산하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이며, 이 중 청구인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병원비 등의 정산액으로 청구일 현재 그 지출내역이 확인되는 금액은 아래 표2와 같다. (라) 위와 같은 상속재산 분할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가족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재산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설명하였고,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이러한 유지에 따라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분할하였던 것이다.

(2) 청구주장 (가) 과세관청이 증여로 판단한 쟁점 관련 금액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가까이 경과한 시점에 각각 차입과 위탁이 행해진 것으로서 그 금액의 규모나 차임 및 위탁시점에 비추어 일반적인 경우 이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은닉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이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 바, 청구인 등 공동상속인은 생전에 자녀들과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남달리 엄격하였던 피상속인이 수차례 자녀들에 대한 대여금과 위탁관리되고 있는 자산에 대하여 언급한 사실을 상기하고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경료하였던 것이다. 쟁점1금액은 과세관청에서 증여로 본 다른 증여재산과 달리 피상속인이 한 번도 증여의사를 밝힌 바 없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은 재산으로 인하여 상속인간의 분쟁이 일어날 것을 염려하여 생전에 수차례에 걸쳐 청구인을 비롯한 자녀들에게 쟁점1금액을 포함한 본인의 재산이 각 상속인에게 어떻게 위탁관리되고 있는지를 설명하여던 터라, 상속인 중 누구도 쟁점1금액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쟁점1금액을 1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유지에 따라 이를 성실히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신고하였으며, 상속재산에 가산하였다함은 결국 상속세 신고기한 전에 이를 피상속인에게 상환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전적으로 동일하며, 결과적으로 쟁점1금액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 또한 전무하다고 할 것인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쟁점2금액의 경우 피상속인을 지근거리에서 모시고 있던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지출한 의복비, 병원비, 경조사비 등을 돌려받은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금전소비대차로 보아야 하고, 10년 가까운 시간이 경과한 터라 청구인이 경조사비를 대납한 것이나 피상속인의 돈 심부름 등에 소요된 금원을 정확히 입증할 수는 없으나 그 금액이 몇 백만원 단위로 이루어져 있고(일반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를 할 경우 대부분 천만원대로 행해지는 것이 현실임), 청구인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피상속인의 병원비의 경우 이를 청구인이 부담한 것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등의 사실관계를 살피더라도 쟁점2금액은 청구인과 피상속인간의 단순한 금전소비대차임이 명백하다고 하겠다.

  • 나. 처분청 의견

(1) 위탁이라 함은 법률행위 및 사실행위를 포함한 사무의 처리를 타인에게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위탁은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서로 자격 요건을 심사한 뒤에 사적계약에 의해 일을 맡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피상속인과 청구인들간의 위탁운용에 대한 증빙서류, 계약서 또는 약정서 및 공인인증서 등이 전무한 점, 피상속인이 운용주체로서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를 운용해야 위탁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데. 조사내용과 같이 피상속인이 계좌 운용에 전혀 관여한 점이 없고 청구인들에게 임의 사용처분 권한이 완전 이전되어 실질적인 수증자와 동일하게 사용 소비하였고, 피상속인이 단순히 거동만 불편할 뿐 의사소통이나 상환판단에 문제가 전혀 없어 피상속인, 청구인들 서로의 위탁자산 운용내역 등을 정산하여 추후 상속인들에게 분배될 상속재산의 증감현황에 대해 점검 및 파악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상속개시일 당시 정확한 위탁주장, 자산의 정확한 잔고 및 사용내역 파악이 불가능하였던 점 등을 볼 때 이미 위탁 당시 청구인들에게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이 청구인들에게 각각 분배된 거승로 보여 위탁운용이라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에 대한 금전무상 대부채권이라고 주장하는 0천만원에 대하여도 단순한 주장만 있을 뿐 일체의 이자지급한 사실도 없고 가족 간의 전체적인 금융거래를 비추어 볼 때 사전증여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의 금융조사시 추가 확인된 사전증여내역 0억원 중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부담한 0천만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병원비 결제 및 피복 구입 등을 사용하였고 하나,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일시불로 결제된 병원비내역 또한 청구인의 카드대금결제내역은 있으나,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병원비 이상의 금액이 결제된 내역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1금액 및 쟁점2금액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일신)에 전속(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상속개시일 2013.0.0)의 상속세 조사와 관련하여 총 상속재산가액은 00억원(사전증여 0억원 포함)으로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이 중 피상속인의 처인 김aa, 아들인 김bb, 김c, 청구인에게 위탁한 위탁금융재산(연금보험 및 예금) 00억원, 금전무상 대부채권 0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2004년경부터 지병(고지혈증, 뇌경색증)으로 인해 은행거래하기가 힘들어 상속인들에게 00억원의 금융자산을 위탁하여 상속인들이 위탁일로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위탁하여 관리하였고 주장하면서, 위탁금융재산 원금에 위탁기간 동안의 cd평균금리 3.71%를 적용한 투자수익(임의)을 0억을 가산하여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하였다. 또한 피상속인의 아들인 김bb, 청구인, 김c에 대한 금전무상 대부채권에 0억에 대해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위탁금융재산이라는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조사를 실시한 바, 00생명 연금보험 00억원의 보험청약서에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배우자 김aa이며, 사망시 수익자는 청구인, 김bb, 김c로 확인되었다. (다) 조사당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 지병이 있어 처인 김aa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김aa 명의의 연금으로 피상속인의 병원비와 생활비에 충당하려고 가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당시 처인 김aa 명의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증명할 00생명의 공식 확인서류 등 청구인들의 주장을 입증할 소명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고, 병원비 및 생활비 충당을 위한 연금수령이 목적이라면 피보험자를 김aa로, 계약자 및 수익자를 피상속인 명의로 가입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거동이 불편한 피상속인이 직접 보험대리점을 방문하여 김aa명의로 가입하고 피상속인을 배제한 것은 연금보험 가입시점에 증여할 의사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연금보험 가입에 따른 연금소득이 매월 7백만원 정도로 김aa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어 본래의 목적인 병원비 및 생활비 외에 김aa의 개인 신용카드 대금 및 개임보험표 지급으로 사용하였으며, 그 외 예입금액은 고액의 예금으로 축적되어 김aa의 다른 금융재산 입금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아래 은행거래내역을 살펴보면 2010.0.0. 0억원이 출금되어 같은 날 김aa가 신규 개설한 예금 계좌에 이체된 내역이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라) 상속인 김bb 및 김c 명의로 예입된 위탁금융재산도 본인들 명의의 계좌에 계속 해지, 예입이 반복되었다가 김bb는 00증권 계좌로 입금되어 본인의 주식투자로 사용소비되었고, 김c 또한 원금 외 투자수익(이자)은 자신의 00은행 계좌로 입금되어 주식투자 등에 사용소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사적사용이 확인되나 위탁재산으로 신고한 내역은 증여세를 회피한 것에 불과하다. (마) 상속인 김bb, 김c, 청구인에 대한 무상대부채권으로 신고한 0억원은 금전 무상대부 채권이라는 주장만 할 뿐, 약정서 및 이자지급내역이 전무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들과의 전체적 금융거래현황을 비추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 (바) 추가로 금융조사결과 확인된 사전증여인 김aa 00억원, 청구인 0억원 또한 사전증여되어 사적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2) 상속인이 위탁금융재산으로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3) 상속인이 무상대부채권으로 신고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4) 조사청이 제출한 금융거래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금융기관 유동성 거래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피상속인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에는 피상속인의 병원 진료 및 약국의 약값 등 2004년 4월 ∼ 2007년 12월 기간 동안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공단부담금)를 부담한 건수는 379건, 공단부담금은 00천원, 본인부담금은 00천원으로 나타난다. (다) 만기보험금 계산서에는 피상속인이 2004.00.00. 00생명 000저축보험(거치형) 만기보험금 00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2004.00.00 00저축보험(거치형) 만기보험금 0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관련 영수증에는 김aa가 00생명 00연금보험(상속형, 증권번호 000)의 보험표 0억원, 00연금보험(상속형, 증권번호 00000)의 보험료 0억원을 2004.00.00. 납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진료비 영수증에는 피상속인이 00병원에서 2008.0.0. 진료비 0원을 신용카드로 수납결제한 것으로, 2008.0.0. 진료비 0원을 신용카드로 수납결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의 00카드 실적조회에는 가맹점 의료법인00에서 2008.0.0. 0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1금액이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대여한 금원으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 아버지와 상속인 청구인 사이에 쟁점1금액의 소비대차에 관한 계약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점, 쟁점1금액에 대한 이자지급 내역이 나타나지 않은 점,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1금액의 거래가 금전소비대차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2금액이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에 지출하고 정산받은 금액으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카드결제내역에는 일부 피상속인의 병원비를 결제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나타난 지출금액이 2008년과 2009년에 걸쳐 나타나는 반면, 쟁점2금액은 2004.0.0. 2007.0.0. 2009.0.0.에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되어 그 시점과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쟁점2금액이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을 위해 지출한 금액인지 여부가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1금액 및 쟁점2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