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청구외 1인은 쟁점1주택 양도 당시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 동일 세대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외 1인을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과 청구외 1인은 쟁점1주택 양도 당시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 동일 세대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외 1인을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⑨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1)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1주택을 1985.11.2.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고 2014.4.21. 양도한 사실 및 쟁점2주택을 1987.8.5.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2014.3.18. 배OOO에게 증여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종결보고서 및 결정결의서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1주택을 양도할 당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인 배OOO이 쟁점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15.4.13.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 및 배O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OOO은 쟁점1주택을 양도할 당시 OOO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었고, 청구인은 배OOO의 세대주로 되어 있었던 사실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입주자명부를 보면, 배OOO이 입주주택을 OOO로, 입주일을 2014.5.3.로 하여 입주자명부를 작성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1주택을 양도하기에 앞서, 보유 중이던 쟁점2주택을 배OOO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양도하였으므로 쟁점1주택 양도시점에서는 1주택 소유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배OOO은 쟁점1주택 양도 당시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 동일 세대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과 배OOO을 별도의 세대로 볼 만한 입증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과 배OOO을 동일 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