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형민간투자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고 주무관청으로부터 임대료 및 운영비를 수취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들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가 주된 수익을 이루는 부동산임대 및 관리업자로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임대형민간투자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고 주무관청으로부터 임대료 및 운영비를 수취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들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가 주된 수익을 이루는 부동산임대 및 관리업자로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제 목] 임대형민간투자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고 주무관청으로부터 임대료 및 운영비를 지급받는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들과 주무관청이 체결한 실시협약에서 사업시행자의 수익실현은 주무관청에 임대하는 방식으로만 하도록 한정하고 있고, 실시협약이 체결됨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도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청구법인들은 이에 따라 자기가 건설한 사회기반시설을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고 동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주무관청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고 주무관청으로부터 임대료 및 운영비를 수취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가 주된 수익을 이루는 부동산임대 및 관리업자로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의2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9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5조 / 법인세법 제24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 거래방식의 경제적 실질은 운영기간 동안 주무관청에 사회기간시설을 리스하여 정부지급금을 회수하고 운영기간 종료시 자산이 실질적으로 이전(실시협약 제68조 제2항 제1호 참조)되므로 금융리스이다. (가) 법인세법상 금융리스에 대한 기준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수용하도록 개정된바, 청구법인들은 사회기반시설물들의 소유권을 주무관청에 기부채납을 통해 무상으로 이전하였고, 실시협약 제53조에서 사업수익율은 향후 임대기간 동안 수취하게 될 정부지급금을 동 수익률로 할인하게 되면 준공시점의 총민간투자비와 동일하게 되는 수익률을 의미하므로 리스실행일 현재 최소리스료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이 당해 리스자산의 장부가액의 90/100 이상에 해당하며, 실시협약 제74조 제1항에서 주무관청의 사전승인 없이 실시협약상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리스자산인 사회기반시설물(학교 등)은 사실상 전용이 불가능하므로 기업회계기준의 금융리스 요건 5가지 중 3가지를 충족하고 있다. (나) 실시협약 제70조의 해지시 지급금 지급방법에서 주무관청은 실시협약 제71조에 따라 산출된 해지시 지급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며, 사업시행자가 해지일 현재 미상환원리금이 있는 경우 주무관청은 이를 정당한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이 아닌 금융리스계약이다. (다) 실시협약 제55조 임대료의 산정에서 사업수익률을 반영하여 원리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청구법인과 주무관청은 시설임대료가 대출원금과 이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인지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매분기 주무관청에 발송하는 정부지급금 청구 공문에도 구분 표시되어 있으며, 연도별 장기매출채권회수액 및 이자수입산정스케줄표에서도 원금과 이자로 구분되어 있다.
(2) BTL 사업방식에 대하여 기획재정부․국세청은 그 경제적 실질이 다른 BTO 사업방식의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보아 손익인식 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청구법인들과 주무관청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민간투자사업의 기본적인 구조를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가) 사용수익기부자산은 금전 외의 자산을 국가 등에게 기부한 후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경우를 의미하는바, 청구법인은 주무관청에 무상기부한 후 관리운영권에 근거하여 금융리스를 통해 이자수익만을 얻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운영수익은 대부분 시설물유지관리에 대한 관리수익으로 수익이 그대로 외주 관리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어 운영으로 인하여 이익을 발생시킬 수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들의 경우는 그 자산을 사용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 수익을 얻는 사용수익기부자산이 아니고 금융리스이다. (나) 청구법인들의 민간투자사업은 실시협약으로 주무관청의 감시와 권한을 포함하여 건설단계와 운영단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기반시설은 주무관청의 실시협약을 근간으로 건설되고 청구법인의 자의로 처분하는 등의 자산의 통제권이 없으며, 관리운영권 취득이라는 법률형식을 통해 투자비 회수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법률형식상 관리운영권은 정부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제공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다) 2010년 2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민간투자사업회계처리지침’에 의하면, “민간투자비를 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임대료지급액의 명목가액을 부채로 계상한다. 그리고 임대료 명목가액의 현재가치와 민간투자비의 차이를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다. 이때 정부지급금을 구성하는 시설임대료(민간투자비에 해당)와 운영비 중 지급시점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는 시설임대료는 자산 취득시점에 부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에 반해 운영비는 부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민간투자비에 해당하는 시설임대료는 BTL 계약에 의해 해당 시설의 준공 및 기부채납이라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 국가가 지급의무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부채의 정의를 총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정부는 기부채납시점에 공정가치로 자산을 인식하고 BTL 사업의 경우에는 향후 지급할 임대료를 부채로 인식하고 있다.
임대형민간투자(BTL)사업자가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는 대가로 동 시설에 대한 시설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주무관청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하고 주무관청으로부터 임대료 및 운영비를 수령하는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부동산임대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청구법인들은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당 주무관청과 사회기반시설들의 임대형 민자사업(BTL) 협약서를 체결하고 사회기반시설들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한 다음 주무관청으로부터 동 시설의 20년간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이를 다시 주무관청에 임대하고 주무관청으로부터 임대료와 운영비를 받은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그 임대료에 대하여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가) 해당 주무관청과 청구법인들간의 임대형 민자사업(BTL)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2014년 OOO의 청구법인들에 대한 감사 결과, 청구법인들이 해당 주무관청과의 실시협약에 따라 이루어진 법률행위인 기부채납과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은 것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보아 청구법인들에게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 1%를 각 부과하도록 처분청에게 처분지시한바,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들에게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3) 이에 청구법인들은 경제적 실질 관점에서 해당 주무관청으로부터 수령하는 정부지급금이 임대료가 아니라 사회기반시실투자비의 회수로서, 기부채납한 사회기반시설의 취득가액 상당액을 해당 주무관청에게 금전으로 대여한 것으로 금융리스에 부합하며, 계약기간 동안 당해 시설을 관리․유지하는 부동산관리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사업자가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 에서 정한 방식(임대형민간투자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투자를 하기로 한 후,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고 해당 주무관청으로부터 동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받아 다시 주무관청에 이를 임대하여 임대료 등을 받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수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주무관청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해당 시설의 적절한 유지·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지며 그 대가로 임차료 등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같은 법 제25조 제4항 및 제26조 제3항)인바, 청구법인들은 주무관청과 체결한 실시협약에서 사업시행자의 수익실현은 주무관청에 임대하는 방식으로만 하도록 한정하고 있고(실시협약 제7조), 실시협약이 체결됨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도 체결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실시협약 제39조 제2항), 이에 따라 청구법인들은 자기가 건설한 사회기반시설을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고 동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동 시설을 관리운영하면서 주무관청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고 주무관청으로부터 임대료와 운영비를 수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은 시설임대료와 운영비가 주된 수익을 이루는 부동산임대 및 관리업자로서 그 수입금액 중 임대료에 대하여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시설임대료에 대하여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미제출가산세를 청구법인들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예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제3조제3항에 따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의2(현금매출명세서 등의 제출) ② 부동산임대업자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가산세) ⑦ 사업자가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현금매출명세서 또는 제20조의2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수입금액(현금매출명세서의 경우에는 현금매출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 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⑫ 사업자가 제22조 제5호에 따라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9조의2(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④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8조 제12항 후단을 준용한다. 제64조(예정신고와 납부) ②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에 있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4.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20조의2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65조(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에는 법 제20조의2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5의2. 부동산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건물관리명세서. 다만, 주거용 건물관리는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자산을 시설대여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라 한다)가 대여하는 해당 자산(이하 이 항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사업시행자”라 함은 공공부문 외의 자로서 이 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아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3.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방식
4.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방식
5. 민간부문이 제9조에 따라 사업을 제안하거나 제12조에 따라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방식을 제시하여 주무관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채택한 방식
6. 그 밖에 주무관청이 제10조에 따라 수립한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한 방식 제25조(시설사용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을 실시협약에 명시된 공개경쟁과정을 거쳐 결정된 총민간사업비의 범위에서 해당 시설의 준공 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였을 때에는 통행료, 임차료 등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및 사용료 징수기간과 그 밖에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 ① 주무관청은 제4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가 제22조에 따라 준공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시설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이하 "관리운영권"이라 한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설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운영권을 등록한 사업시행자는 해당 시설의 적절한 유지·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