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한 금액 외의 다른 추가 경비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부외경비 관련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에 대하여 처분청이 구체적인 부인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부외경비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체납액을 정정하여 납부통지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처분청이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한 금액 외의 다른 추가 경비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부외경비 관련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에 대하여 처분청이 구체적인 부인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부외경비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체납액을 정정하여 납부통지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3.24. 청구인 주식회사 OOO에게 한 <별지1> 기재의 법인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15.4.15. 청구인박OOO에게 한 <별지1> 기재의 주식회사 OOO의 체납액 합계 OOO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은 청구인들이 부외경비로 제시하는 OOO원이 손금에 해당되는지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체납액을 정정하여 납부통지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사청이 세무조사를 하여 누락한 수입금액 및 주요경비(취득가액,텔레마케터비용 등)를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여 처분청이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 (나) OOO검찰청의 2015.1.19.자 피의자신문조서와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최OOO의 2014.10.14.자 진술서 및 2015.1.자 확인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법인의 실제 대표자이고 최OOO(2011.6.21.), 김OOO(2012.4.25.), 문OOO(2012.6.7.)은 명의상 대표자이며,청구법인의 2011~2013사업연도 부동산 양도 및 취득 명세와 필요경비 지출내역은 <표2>와 같다. OOO (다) 청구법인은 <표3>의 증빙을 제시하며 부외경비를 주장하고, 처분청은 조사 당시에 제시한 적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지급조서 등으로 확인되는 <표4>의 금액만을 공제하였다는 의견이다. OOO (라) 청구인들은 비록 2012 및 2013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2012사업연도의 필요경비 등OOO을 제외한 기타의 경비가 반영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사업상의 의사결정 및 법인의 운영을 하였기 때문에 해당 급여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며, 취득세 등부동산 취득당시 발생한 부대비용을 반영하여 취득가액을 재산정하여야하고, 그 밖에 임차료, 복리후생비, 통신비 등의 비용이 지출되었으므로 부외원가를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법인세법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것이며,과세표준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이에 대한입증책임이 처분청에게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며 이것을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이 지배영역 안에 있어 이를 입증하는것이 용이한 점을 감안하면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함이 형평의 관념에 부합하므로(대법원2004.9.23.선고 2002두1588 판결, 같은 뜻임), 신고에서 누락된 필요경비가 있다고 주장하는 청구인들은 비용을 실제 지출하였고 신고 당시 그 비용이 누락되었다는점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음에도, 청구인들이 세무조사 당시 필요경비를인정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고, 또한, 청구주장 지출액이 사업과 관련된 것인지 등을 알 수 없으며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이미 필요경비로 인정한 취득가액 등 OOO원(사업소득, 근로소득, 임차료) 외에 사업과 관련한 경비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였다면서 제시하는 부외경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에 대하여 처분청이 구체적인 부인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부외경비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및 세액을 경정하고, 체납액을 정정하여 납부통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