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부-2123 선고일 2015.07.16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의 벼농사를 대리경작하게 하고 그 대가를 매년 지급한 점,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의 수령자가 청구인의 어머니로 확인된 점, 청구인은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1.8.29. 증여로 취득한 OOO 외 1필지 답 5,249㎡ 및 1993.6.20. 상속으로 취득한 같은 동 763-1767 답 307㎡ 합계 5,556㎡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4.4.4. 양도가액 OOO 원에 양도하고, 2014.6.30. 양도소득세 신고시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2014.12.12.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9. 이의신청을 거쳐 2015.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어릴 때부터 부친을 따라 농사일을 많이 하여 농사일에 익숙하고, 청구인은 부친의 건강이 좋지 않아 쟁점토지와 거리가 가까운 OOO에 집을 얻어 직장에 다니면서 부친의 농사일을 도왔으며, 부친이 돌아가신 후에는 청구인이 직접 농사일을 맡아 하였으며, 회사 퇴직 후에는 전적으로 쟁점토지를 경작․관리하였다. 마을주민의 영농사실 확인서, 쌀소득보전직 불금 수령내역, 농협조합원 증명서, 청구인의 수매내역서 등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최근 영농기계화로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농사일을 할 수 있는 현실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문답서와 OOO의 아내 OOO의 경작사실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OOO에게 대리경작에 대한 대가로 매년 약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1979년부터 2013년까지 주식회사 OOO에 근무하면서 고액의 연봉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괄호 생략)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 생략)․군․구(괄호 생략)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4항, 제13항에 의하면, 농지소재지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 및 해당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인 토지의 양도로 인 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되, 여기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이 건 처분에 대한 근거증빙으로 제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81.8.29. 증여 및 1993.6.20. 상속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4.4.4. 양도하였고, 1992.2.23.부터 현재까지 연접지인 OOO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1979.5.21.~2013.12.31.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 에서 근무하였으며,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의 근로소득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근로소득 (다) 양도소득세 현장확인 종결보고서를 보면 1990년부터 2013년까지 쟁점토지에서 논갈이, 모판, 모내기, 약치기, 추수는 농기계를 소유한 OOO가 직접 하고 청구인은 그 대가로 OOO에게 매년 OOO원을 지급하였음이 청구인의 진술로 확인되며, 같은 내용이 OOO의 배우자인 OOO의 경작사실확인서에도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는 청구인의 현거주지 OOO 전입일이 1992.2.23.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장이 발급한 OOO 조합원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의 조합가입일자가 2009.7.28.이고 출자좌수 OOO, 납입출자금액은 OOO으로 나타난다. (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 수령내역을 보면, 2005년~2008년 기간 동안 수령인은 청구인이고, 2009년~2013년 기간 동안 수령인은 청구인의 모친 OOO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OOO에서 발급한 거래자별 매출내역, OOO종합처리장에서 발급한 개인별 수매내역, 마을주민의 영농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 인은 조합원증명서, 영농사실확인서, 거래자별 매출내역, 개인별 수매내역 등을 제시하면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

토지에서 벼농사는 농기계를 소유한 OOO가 하고 그 대가로 청구인이 매년 OOO원을 지급한 사실 등이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2009년 ∼ 2013년 기간 동안 쌀소득 등 보전직불 금의 수령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모친인 OOO으로 나타나는 점, 1979년∼2013년 기간에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이 계속 발생한 점,조세특례제한법제69조는 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감면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