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으로는 자경 주장을 입증하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으로는 자경 주장을 입증하기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5)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문답서에 의하면, 쟁점토지②는 토지의 특성상 물의 발생이 많아 타 작물을 심을 수 없어 7년여 휴경하였고,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쟁점토지①, 쟁점토지③, 쟁점토지④, 쟁점토지⑤에 유자나무를 심었다가 재배가 어려워서 기계장비를 임차하여 모두 베었으며, 여기에 밭작물을 심었다가 2012년에 관상수를 심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인근지역 이장 OOO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년 1월경 OOO 이장의 집에 방문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경작사실을 설명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OOO은 확인서에 서명하였으나, OOO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실지경작여부를 확인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쟁점토지①은 칡넝쿨이 토지 전체를 덮고 있어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관상수의 식재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였고, 쟁점토지③, 쟁점토지④는 현재 주위에 논밭에 막혀 있어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오래전부터 농사를 짓지 않아 잡초와 나무로 우거진 휴경지였으며, 쟁점토지⑤는 10년생 이상의 잡목이 자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기 위해 필요한 농사용 비료, 농약, 농기구, 퇴비, 묘종 등의 구입내역은 없었고, 쟁점토지를 경작하기 위해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농기구는 삽, 곡괭이, 호미, 낫 등으로 되어 있다. (라)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보유기간동안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없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 이전부터 OOO에 소재한 OOO(주) OOO에서 30여년을 근무하였으며, 최근 5년 동안의 연간근로소득은 약 OOO 내외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이유서 및 증빙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이 발급한 조합원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출좌금액 OOO을 납입하여 조합원이 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OOO의 경작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인근의 이장인 OOO은 2014년 1월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 쟁점토지 농지원부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지목은 답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재배작물은 쟁점토지①, 쟁점토지③, 쟁점토지⑤는 관상수, 쟁점토지②, 쟁점토지④는 벼이며 모두 자경농지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농사일지에 의하면, 파종, 잡초제거, 물주기, 수확 등의 영농활동과 관련하여 그 세부사항(수량, 방법, 면적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영농활동의 단순 나열형태(상추 파종, 잡초처리, 나무, 채소 물주기, 고구마 수확 등)이고, 영농활동 대부분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노동력을 투입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계속해서 OOO(주)에 재직하였고,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가 2,635㎡인바, 쟁점토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기계장비 없이 가족의 도움과 삽, 곡괭이, 호미, 낫 등의 농기구만을 사용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경작을 위해 필요한 농사용비료, 농약, 농기구, 퇴비, 묘종 등을 실제로 구입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농사일지에 의하면, 파종작업, 모심기 등 주요 영농작업이 대부분 토요일과 일요일에 이루어진바, 쟁점토지의 면적과 통상 영농활동이 특정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할 때 주말 영농작업으로 주요 영농작업을 대부분 수행하였다고 믿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등의 증빙으로 청구인이 자기노동력으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실제로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는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에서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