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쟁점상표권사용료를 직전연도 수입금액에서 광고선전비를 차감한 금액에 동종 업종의 상표권 사용요율을 고려하여 결정한 요율과 사용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와 같은 산정방식을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은 쟁점상표권사용료를 직전연도 수입금액에서 광고선전비를 차감한 금액에 동종 업종의 상표권 사용요율을 고려하여 결정한 요율과 사용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와 같은 산정방식을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설령, OOO의 법률적․경제적인 소유자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은행법상의 제한으로 인해 관계회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을 수 없으므로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았다 하여 사용료 상당액을 OOO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3)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과세처분시 그 과세처분의 금액은 그 대상 거래의 시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나, 처분청은 법인세법에 근거가 없는 방식으로 사용료 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OOO 현재의 상표권을 등록하여 사용하던 중 OOO 청구법인이 출범하면서 현재까지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의 상표권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OOO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았으므로 OOO이 주식회사 OOO 등 3개 법인에게 상표권 사용대가 상당액을 지원함으로써 OOO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에 해당한다.
(2) OOO지방국세청장은 OOO 주식회사 OOO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를 산정하면서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위하여 국내 금융기관의 상표권 사용요율OOO과 국내 일반기업의 상표권 사용요율OOO을 감안하여OOO로 산정하였다.
(3)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식회사 OOO 등 3개 법인이 상표권을 사용한 이후 각 법인의 매출액에 OOO의 사용요율을 적용하여 사용료를 추정하면, 2012사업연도분 OOO원, 2013사업연도분 OOO원으로 산정되므로 OOO이 위 금액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보아 위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감사원장이 처분청 등에 통보한 상표권 사용대가 미수령에 따른 법인세 부족 징수 문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나) 감사원장이 산출한 쟁점상표권사용료 산출내역은 아래의 <표1>과 같다. <표1> 쟁점상표권사용료 산출내역 (다)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서(연결납세자용)에는 다음의 <표2>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2>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서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상표권사용료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표법 제41조 제1항 에서 상표권은 설정 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OOO이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OOO 소유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주식회사 OOO 등 3개 법인은 OOO을 사용하였으므로 OOO에게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나, 실제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은행법상 제한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OOO 등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에서 은행의 업무범위를, 제27조의2에서 부수업무의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 소유의 재산을 타인이 사용하는 경우 청구법인은 은행법에 의해 금융위원회에 신고등을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상 근거가 없는 방식으로 쟁점상표권사용료를 산정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법인세법상 상표권 사용료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처분청은 쟁점상표권사용료를 산정하면서 주식회사 OOO 등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에서 직전연도 광고선전비를 차감한 금액에 동종 업종의 상표권 사용요율을 고려하여 결정한 요율 OOO와 사용일수를 곱하여 사용료를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와 같은 상표권 사용료 산정방식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OOO이 주식회사 OOO 등 3개 법인에게 사용료 상당액을 징수하지 아니하여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쟁점상표권사용료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은행법 제27조[업무범위] ① 은행은 이 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률의 범위에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이하 "은행업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금ㆍ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2.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3. 내국환ㆍ외국환 제27조의2[부수업무의 운영] ① 은행은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은행이 부수업무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수업무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2. 상호부금(相互賦金)
3.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ㆍ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4. 보호예수(保護預受)
8. 은행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판매 및 대여
9. 금융 관련 연수, 도서 및 간행물 출판업무
11. 그 밖에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은행이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업무계획 및 예상손익에 관한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수업무의 운영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은행의 경영건전성을 해치는 경우
2. 예금자 등 은행 이용자의 보호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
3. 금융시장 등의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
⑤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신고받은 부수업무 및 제4항에 따라 제한 또는 시정명령을 한 부수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4) 은행법 시행령 제18조[부수업무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의2 제2항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행하는 업무용 부동산(제21조의2 제4항 각 호의 부동산을 말한다)의 임대
2. 수입인지, 복권, 상품권 또는 입장권 등의 판매 대행
3.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서적, 간행물 및 전산 설비 등 물적 설비를 활용한 광고 대행
4. 그 밖에 법 제27조의2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제18조의2[겸영업무의 범위] ① 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제13조 제1항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제2호 에 따른 파생상품의 매매ㆍ중개 업무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5호 에 따른 파생결합증권(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파생결합증권으로 한정한다)의 매매업무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및 특수채증권의 인수ㆍ매출 업무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사채권의 매매업무 (5) 상표법 제41조[상표권의 설정등록] ① 상표권은 설정 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제56조[상표권 및 전용사용권등의 등록의 효력]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 상표권의 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변경·포기에 의한 소멸·존속기간의 갱신·상품분류전환·지정 상품의 추가 또는 처분의 제한
2. 전용사용권의 설정·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변경·소멸(권리의 혼동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3.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변경·소멸(권리의 혼동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