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계약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금원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청구인도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ㆍ납부한 점, 쟁점사업의 특성상 인적ㆍ물적 설비 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원을 쟁점사업권 대여에 따른 대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계약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금원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청구인도 이를 사업소득으로 신고ㆍ납부한 점, 쟁점사업의 특성상 인적ㆍ물적 설비 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원을 쟁점사업권 대여에 따른 대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가.청구인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2002.10.17. 개업하여 서비스․대리운전업을 영위하다가 2007.12.31. 폐업하였다. 나.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된 전화가입권 번호 OOO을 이용한 OOO의 대리운전사업권과 OOO를 이용한 OOO 대리운전사업권(이하 “쟁점사업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7.11.1. 대리운전 콜알선을 주업으로 하는 (주)OOO[구 상호는 (주)OOO이고, 이하 “OOO”라 한다)와 쟁점사업권을 양도하는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OOO의 의결권주식 총수의 OOO%에 해당하는 우선주와 매월 OOO원(2008년 2월부터는 OOO원이며, 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쟁점계약에 따라 OOO는 매월 위 금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면서(우선주는 현재까지 미지급하였다) 이를 영업비용으로 계상한 후 원천징수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각 귀속연도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대리운전이라는 사업은 단지 전화번호 OOO만을 사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대리운전기사 1,000여명에 이르는 방대한 조직과 영업망 등이 종합적으로 갖추어져야 운영되는 사업이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사업권을 2007년 11월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청구인은 대리운전에 관한 권리를 2007년 11월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고, 이는 소득세법에 규정한 권리의 양도로서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대가를 매월 OOO원을 수령한 것이므로 매월 수령일을 수입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OOO번호의 명의는 청구인의 것이며, 청구인의 허락 없이 쟁점거래처는 어느 누구에게도 운영 및 사업권을 양도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에게 소유권과 권리가 있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이는 양도에 대한 대금을 회수할 목적 및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형식상 청구인의 소유로 되어 있을 뿐 사실상 소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6) 계약기간은 OOO가 쟁점금원을 계속 지급하는 한 청구인은 본 계약을 영구히 해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 계약이 영구히 지속되며, 계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할 것임을 내포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사업자라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이는 청구인이 OOO에 대해 소유권자로서 권리를 정당히 행사할 수 없다는 반증이 되며, 이는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오히려 OOO가 주도적으로 행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7)대금의 회수가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계속거래 이며 사업성이 있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사업권을 포괄적으로 일시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수차례 걸쳐 회수한 것이므로 이를 계속적인 거래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8)쟁점사업권의 경우 OOO이라는 전화번호와 대리운전기사, 방대한 조직망, 영업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이며, 이는 수년에 걸쳐 광고를 통하여 만들어진 사업상의 권리에 의해 운영되는 사업이다. 이런 사업상의 권리를 이전함에 있어서 형식적인 전화번호를 청구인의 소유로 남겨놓지 않는다면, 양도의 대가를 회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2008.2.5.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대리운전기사․방대한 조직 및 영업망은 OOO에 모두 넘겨 주었으나 전화번호는 담보의 목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로 남겨두었다. 청구인은 2008.2.5.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이후 본 사업과 관련하여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 사실이 없고, 소유와 관련하여 의무를 부담한 사실도 없다. 만약 본 사업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라면 청구인은 다양한 방법으로 본 사업을 확장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한 투자를 청구인이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권리양도 후 광고선전비를 부담하거나 본 사업을 키우기 위해 투자를 한 사실 또한 없다. 나.처분청 의견 (1)다음과 같은 사유로 포괄양수도 거래라는 청구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 쟁점계약(2008.2.5. 작성) 내용을 살펴보면, 제8항에서 “OOO번호의 명의는 갑(청구인)의 것이며 갑의 허락 없이 을(OOO)은 어느 누구에게도 운영 및 사업권을 양도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 전화번호에 대한 소유권 및 권리가 청구인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제4항에서도 OOO는 제3항의 월정액의 대가지급 의무를 2회이상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각 모든 사업권, 운영권은 청구인에게 귀속되며 쟁점거래처는 이를 이유로 어떠한 민·형사상의 법률행위도 할 수 없으며 제3항의 지급의무는 손해배상으로 청구인이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여 사업과 관련한 권리 및 의무가 OOO에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계약은 쟁점사업권의 양도계약이 아니라 대여계약에 해당되고, 그 사용료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지급받은 것에 대해서는 사업권 대여에 따른 사업소득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기타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제7항에서 계약기간은 제3항의 의무를 을이 수행하는 한 갑은 본 계약을 영구히 해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 을이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한 계약이 영구히 지속되며 이는 계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할 것임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일시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이 아니라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실제로 OOO는 2007.11.1. 작성한 쟁점계약서 제1항, 제2항의 대가로 2007.12.5.부터 매달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에 따라 계약서 갱신 전까지 OOO원을 지급하였고, 2008.2.5. 작성한 쟁점계약서 제3항에서 쟁점거래처는 제2항의 대가로 2008.2.5.부터 매달 OOO원을 지급한다라고 명시하여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 동안 매달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의 소득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 청구인의 쟁점사업권 임대 개시일이 2007.11.1.으로 OOO(사업자등록번호: OOO)의 폐업일(2007.12.31)전에 이루어져 사업의 연속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2007년 귀속부터 2013년 귀속까지의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 등의 신고유형으로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현재 전화번호 OOO의 등록자가 청구인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은 관련 업종에 오랫동안 종사해 왔고, 사업의 특성상 인적․물적 설비 등이 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따라서, 쟁점계약서의 명칭은 양도계약서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거래내용의 실질은 전화번호 사용권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계약서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포괄양수도 거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전화번호 사용료 수익은 사업소득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당초 고지처분은 정당하다.
가.쟁점 쟁점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쟁점금원을 쟁점사업권 사용료 수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처분청의 과세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계약은 2007.11.1. 최초로 작성되었고, 2008.2.5.에는 쟁점금원과 갑과 을의 대상자 등 일부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작성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07.11.1. 최초로 작성된 쟁점계약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2008.2.5. 재작성된 쟁점계약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쟁점계약을 2008.2.5. 체결한 후, OOO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사업자 기본사항 및 종합소득세 신고한 내용은 다음과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다음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사업이력 (나)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의 2007년 귀속부터 2013년 귀속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현황
2. 청구인이 OOO에서 운영한 OOO(사업자등록번호 OOO)의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재무제표 주요 계정과목은 다음 <표4>와 같다. 이 중 투자자산의 내용에 대해 확인한바 가지급금 등인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사업권과 관련된 계정과목 및 급여지급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표4>OOO의 재무제표 주요 내용
3. 2008년 귀속부터 2012년 귀속까지 외부조정으로 신고한 청구인의 표준손익계산서상 주요 내용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표준손익계산서 주요 내용
(3) 청구인과 쟁점계약을 체결한 OOO의 관련자를 통하여 추가로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업내용을 확인한바, 대리운전과 퀵서비스업을 주업으로 하며, 이 중 대리운전 관련 서비스내용을 살펴보면, 대리운전에 대한 경영노하우와 대리운전프로그램을 소유하면서 위치정보 데이터를 활용하여 고객의 위치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자동으로 안내하고, 고객과 기사 지원 및 상담프로그램 운영, 기사별․고객별․지사별 등 통계지원 및 마케팅 자료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다. (나) 쟁점금원에 대해, OOO의 손익계산서에는 기타판매․관리비 중 로얄티라는 계정과목으로 계상되었고, 전화번호 사용에 대한 대가로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다) 쟁점계약에서 나타난 OOO의 우선주 OOO%에 대해 청구인은 OOO의 증권시장 상장 후 지급받을 것임을 밝히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상 소득세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발생한 소득’을 의미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대법원 2010.9.9. 선고 2010두8430 판결, 같은 뜻임)고 할 것이며, 사업자 개인 및 사업의 특성상 인적,물적 설비 등이 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그러한 설비 등이 없이도 사업의 형태를 충족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1.4.9. 선고 90누 7388 판결,대법원 1993.2.23. 선고 92누14526 판결 등, 같은 뜻임)이므로, 쟁점계약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청구인도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 등의 신고유형으로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관련 업종에 오랫동안 종사하여 사업의 특성상 인적․물적 설비 등이 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명의로 된 쟁점계약서상의 전화가입권 번호는 이용자(고객)의 신속․친숙․편리성으로 인하여 매출을 용이하게 하고, 그 명의변경도 임의적으로 할 수 없으며, 청구인도 이를 이용하여 쟁점금원에 해당하는 만큼의 매출을 구성하여 왔던 점으로 보아 당해 전화가입권 번호 외에는 쟁점사업권의 주된 구성요소에 해당되는 것이 없어 보이는 점, 쟁점계약에는 청구인이 쟁점사업권을 양도하는 대가를 확정하지 않은 채 쟁점금원을 매달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쟁점사업권은 청구인에게 귀속되고 청구인의 허락없이 쟁점사업권을 양도할 수 없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시 OOO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점, OOO에서도 쟁점금원을 지급하면서 당기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원을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용역공급의 대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2)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