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매입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을 인정하여 수정신고를 한 점, 실제로 제품을 공급받아 쟁점매출처에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쟁점매출처에서 대금이 입금되면 쟁점매입처에 대금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매입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을 인정하여 수정신고를 한 점, 실제로 제품을 공급받아 쟁점매출처에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쟁점매출처에서 대금이 입금되면 쟁점매입처에 대금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aa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법인의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발급 내역은 다음 <표1>․<표2>와 같다. <표1>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표2>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2) 청구법인․쟁점매입처간 작성된 총판협력사계약서(2012.9.5.)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 대한 심문조서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쟁점매입처측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나서 청구법인에 배송장을 보내왔으나 OOO가 불완전한 부분이 있어서 보정 중이라고 물건을 보내오지는 않았으며,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 금계산서 수취 후 물건도 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매출처가 발생하지 않아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쟁점매입처 담당자가 조만간 제품이 보완되는 대로 구매요청이 있을 것이라고 하여 기다려 왔고 청구법인이 제품을 직접 인수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서 출고한 제품을 인수하지는 않았지만 쟁점매입처에서 배송장 및 거래명세서를 보내왔고, 매출처인 OOO로부터 인수증을 받았기에 물건이 정상 출고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OOO와의 거래시에도 제품을 직접 인수하거나 확인한 사실은 없지만, 청구법인에서 OOO에 견적서를 보낸 사실이 있으며, OOO에서 발주서를 보내 와 거래가 성립되었고, 쟁점매출처와는 쟁점매입처의 소개로 공급계약만 했을 뿐 제품의 설치내역에 대하여 아는 내용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5) 처분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청구법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총판협력사계약서, 청구법인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발주서 및 배송장, 청구법인이 OO면에 제출한 “OOO 개발 Project 기본 제안서”(2012년 9월),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사본, 청구법인의 OOO계좌이체결과 조회, 쟁점매출처에 대한 견적서․발주서․세금계산서, (주)OOO 창고의 재고 사진, 쟁점매입처의 외부감사인이 발송한 채권채무조회서, OOO 물품인수증, (주)OOO 물품보관증, OO경제신문 기사(2014.11.24.), OOO 기사(2014.10.16.), OOO 기사(2014.11.21.),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2015.4.28.) 등을 제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매입처가 매출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여 OOO장에게 수정신고를 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OOO장의 조사 결과 쟁점매입처의 수정신고 내용이 정당한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B2B거래의 특성상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매출처에 제품이 곧바로 운송되었고,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에서 실제로 제품을 공급받아 쟁점매출처에 공급한 것으로 인정할 객관적․구체적 증빙이 불충분한 점, 쟁점매입처의 직원인 실행위자 OOO이 이 건 매출은 실지 매출이 발생할 것을 가정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선매출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제품을 직접 인수하거나 쟁점매출처에 제품을 직접 인도한 사실이 없는 등 실물에 대한 인수․공급, 관리 등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쟁점세금계산서가 수취․발급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매입처와는 외상거래를 하였으며, 쟁점매출처에서 대금을 입금하면 비로소 쟁점매입처에 대금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 며, 청구주장에 의하면 쟁점매출처 역시 쟁점매입처에서 소개한 업체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처로부터 인수증을 수취하고 매입 제품의 제조사인 (주)OOO에 가서 제품을 촬영하고 그로부터 보관증을 수취한 것만으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