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특수관계자에게 화물자동차번호판영업권을 무상으로 양도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대상에 해당됨.

사건번호 조심-2015-부-1973 선고일 2015.06.09

번호판영업권의 소유자는 지입차주들이 아닌 청구법인들이고, 청구법인들이 각각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이상 무상으로 번호판영업권을 양도한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들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지입운수회사들로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화물차운송사업경영허가권(이하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에서의 용례에 따라 “번호판영업권”이라 한다) 147대를 OOO특수관계 없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들에게 양도하였고, 255대를 청구법인들 사이에서 무상으로 양수․양도(이하 “쟁점무상양도”라 한다)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무상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12.부터 2015.2.11.까지 청구법인들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별지2> 기재)를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들 주장 청구법인들과 같은 지입운수회사들이 지입차주의 지입운수회사 변경요청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지입차주들은 관리수수료 및 보험료 등을 입금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지입운수회사로 거래처를 바꾸고, 지입차주들 사이에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지입운수회사에 대한 평판이 좋지 않게 형성되어 화물차운송사업을 지속하기 어렵게 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지입운수회사들은 특수관계법인을 다수 설립하여 지입차주들의 요청에 따라 서로 간에 번호판영업권을 양도하는 거래, 즉 지입차주 입장에서 보면 지입운수회사를 변경하는 거래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청구법인들의 쟁점무상양도 또한 지입차주의 요청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청구법인들은 쟁점무상양도로 인하여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 청구법인들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각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들이 지입차주들의 요청에 따라 쟁점무상양도를 한 것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법인들 전체적으로는 사업상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수 있으나,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개별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하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규정으로서, 이 건에서 청구법인들은 각각 독립적인 인격을 가진 법인사업자들이고, 동일한 과세기간에 특수관계 없는 사업자들에게 유상으로 번호판영업권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바, 청구법인들이 특수관계법인들에게 번호판영업권을 무상으로 양도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각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무상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괄호 생략)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괄호 생략)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괄호 생략)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단서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괄호 생략)으로 한다.(단서 생략)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 및 주주 구성내역의 일부를 예시하면 아래 <표2>와 같고, 청구법인들이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법인들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지입차주들이 지입운송회사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한 이유 및 그와 관련된 증빙을 요약하면 아래 <표3>과 같다. 관련 증빙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들은 관련자들의 확인서 100여부를 제출하였고, 각각의 확인서에는 확인자의 인감도장을 날인되어 있으며,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있다. 그 중 확인서 1부의 주요내용을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나)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최종소유자가 청구법인 OOO되어 있고, 2015.1.9. 압류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압류이유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대체)’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 OOO보세운송사업자 등록증(2011.3.30.)에는 등록기간이 2011.3.30.부터 2014.3.29.까지로 되어 있다.

(3) OOO청구법인 OOO(주)에게 보낸 ‘공제보험 할증 완화를 위한 내부거래에 관한 통보서’(2015년 3월)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그 밖에 청구법인들은 화물복지카드, 보세구역운송스티커 등을 제출하였다.

(5) OOO지방국세청장이 작성한 청구법인들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4.12.8.)에 의하면, 청구법인들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유상으로 번호판영업권을 양도하고 수취한 금액을 차량 적재중량별로 건수를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시가로 계산하였음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계산된 금액의 일부를 게시하면 아래 <표4>와 같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대법원 2006.1.13. 선고 2003두13267 판결, 같은 뜻임)이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 반드시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0.2.11. 선고 97누13184 판결, 같은 뜻임), 이 건에서 거래대상인 번호판영업권의 소유자는 지입차주들이 아닌 청구법인들인 점, 청구법인들은 특수관계 없는 자들에게 번호판영업권을 유상으로 양도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법인들이 각각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이상 무상으로 번호판영업권을 양도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들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각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