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법인 및 기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없고, 기존 주주들이 불확실성으로 인해 쟁점신주인수권을 매수하려하지 아니한 점,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취득 보유했던 사실이 있어 쟁점법인의 성장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 보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이 쟁점법인 및 기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없고, 기존 주주들이 불확실성으로 인해 쟁점신주인수권을 매수하려하지 아니한 점,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취득 보유했던 사실이 있어 쟁점법인의 성장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 보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4.12.8. 청구인에게 한 2012.11.6. 증여분 증여세 OOO, 2012.11.16. 증여분 증여세 OOO, 2012.11.27. 증여분 증여세 OOO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OOO시설ㆍ장비투자와 운영자금 등의 유동성이 매우 악화되어 주주의 유상증자도, 금융기관의 대출도 불가능한 상태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쟁점신주인수권에 대해 투자자, 대주주, 임원진 누구도 사거나 보유하려고 하지 않았는바, 회사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조차 투자를 꺼리었고, 일부 대주주는 투자금의 반환까지 요구하고 있던 상황에서 청구인은 약 OOO만원 상당의 매우 위험한 투자손실 위험을 감수하면서 대신 상장이 될 경우 일반적 으로 커다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하에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하는 고위험․고수익의 투자를 선택하였다. 조사청은 OOO코스닥 시장에 상장되고 스마트폰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매출도 급증할 것이라는 점을 청구인이 미리 명확히 예견하고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다는 전제하에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이나, 조사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내부정보의 내용 및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무상증자시의 행사가격조정이나, 발주사가 요구하는 주주간 약정의 구속력 승계, 상장에 따른 보호예수 수용 등은 모두 청구인이 투자자로서 불가피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결정이며, 무상증자시의 행사가격 조정 역시 주식가치 변동에 따른 당연한 산술적 조정이라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당시 누구도 OOO조만간 상장될 것이고 동시에 주식에서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조사청이 주장하는 공개되지 않은 가치있는 내부정보가 없었는바, 50%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전문투자기관인 금융기관 등 기존의 재무적․전문적 투자자들도 발행에 동의하면서 쟁점신주인수권에 대한 우선권이 있음에도 인수하지 않았으며, 대표이사도 주요 주주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대표이사의 실질적 매수의사에 상관없이 본인의 지분율이 희석되지 않는 25%를 매입한 것일 뿐이며 청구인에게 내부정보를 유출하였다고 조사청이 주장하고 있는 OOO인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기존 주주인 OOO경우 쟁점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이후인 2010년 6월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액면가액 OOO)을 주당 OOO매각하였고, 최초 인수금융기관인 OOO이를 인수한 OOO이자차익만 실현하고 즉시 매각하였는바, 이는 만기보유시 수익실현의 불확실성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당시 회계법인등 전문기관을 통하여 평가된 주식평가액은 OOO등으로 행사가격 OOO원보다 훨씬 낮았고, OOO기존 재무적투자법인의 주식인수계약서에 따라 2008년까지 코스닥등록 성공의 약정이 있어서 신주인수권이 발행된 시점이 아니라 그 훨씬 전인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코스닥등록을 지속적으로 시도해왔다. (나) OOO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당시 금융기관 및 투자기관 등이 참여한 금융시장에서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시 신주인수권을 장기간 보유하여 이익을 실현하기보다는 이를 조속히 매각처분하여 이자수익을 조기에 확정시키는 것이 사실상 하나의 관행이었고, 최초 인수금융기관인 OOO분리가능한 신주인수권을 이자수익 실현을 목적으로 OOO매각하였으며, OOO장기투자수익보다는 매입과 양도가액의 이자차익 실현목적으로 만기보유를 거절하였다.
1. 조사청은 OOO부인 통장에서 2010.3.3. 현금 OOO출금되어 청구인에게 지급되었고, 청구인이 동 금원으로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OOO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하였다는 의견이나, 조사청이 별도의 자금추적 조사결과 쟁점신주인수권과 관련된 이익이 모두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었고, 명의신탁에 관한 의혹은 어떤 혐의점도 찾지 못해 해소되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한 어떠한 과세도 하지 못하였다.
2. OOO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은 상법 및 정관상 절차에 따라 정상적인 내부의사결정을 통하여 결정되었고, 그 발행에 기존 주주 모두로부터 동의를 얻었다는 것은 행사가액 OOO행사금지기간 2년 조건의 쟁점신주인수권에 대해 인수인이 OOO포함하여 누구에게 양수․양도되어도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며 불공정한 거래가 아님을 기존주주가 인정한 것으로, 전문투자조합이 전체 주주의 약 60% 이상이고 OOO대표이사와 특수관계자 내역이 없는 제3자 개인이 약 10%를 차지하는 주주 구성에서 모든 주주의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은 2년의 행사금지 기간과 행사가격 OOO조건으로 발행된 쟁점신주인수권이 OOO뿐만 아니라 제3자 누구에게 양도되더라도 자신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지 않음을 인정한 것이고, 설령 이익이 침해되더라도 이를 인정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다.
(2) 청구인과 OOO지인관계이고, 소액의 소비대차거래와 투자거래가 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청구인이 OOO로부터 내부정보를 받고 투자하였다고 보는 것은 단지 과세를 위한 조사청의 지나친 추정이며 논리비약으로 청구인은 2003년 7월에 OOO주식 160,000주를 OOO만원에 취득하고 2007년 12월에 OOO만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 OOO만원을 실현하였는바, 비록 OOO비상장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과거 주주로서 약 12배의 양도차익을 실현하여 합리적인 경제인 및 투자자의 입장에서 직접적인 투자이익을 경험하였고, 또한, 동 기간과 이후 기간 동안 OOO경쟁업체의 지속적인 코스닥등록으로 인한 다른 투자자의 이익실현을 간접적으로 경험하여 청구인은 2003년부터 OOO사업과 성장가능성 및 재무상황에 대하여 많은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가) 청구인과 OOO2003년 청구인이 OOO주주였던 시기부터 알고지내는 지인관계일 뿐이며 청구인과 OOO간에 일부 자금의 소비대차 거래와 투자거래가 있었으나, 이는 사업을 운영하거나 투자하는 투자자 사이의 통용가능한 소비대차와 투자거래 규모일 뿐이며, 조사청이 내부정보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OOO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 OOO향후 영업실적, 코스닥등록 여부 및 시기 등에 대한 내부정보가 없었는바, OOO조사청이 주장하고 있는 고수익이 보장되는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하지 않았다. (나) OOO차명거래를 통해 2010년 9월에 OOO주식을 매도하였다는 사실은 OOO역시 2010년 9월에도 OOO코스닥등록 가능 여부에 확신이 없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입증하고, 청구인에게 귀속된 쟁점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 및 매도이익은 명의신탁 등의 문제없이 청구인에게 귀속되고 소유되었음이 조사청의 별도 자금추적 조사에서도 확인되었으며, OOO기존 주주들 역시 모두 코스닥등록을 통하여 막대한 투자수익을 아래 <표3>과 같이 실현하였는바, 청구인과 소액의 소비대차 거래와 투자거래 사실만을 근거로 OOO청구인에게 내부정보를 제공하여 청구인이 이득을 취하도록 하였다고 보는 것은 일방적 추정이다. (다) OOO2003년 3월 벤처기업(신기술 기업) 인증을 획득하면서부터 코스닥 등록을 계속 시도하였고, 경쟁업체들 역시 이러한 노력을 통해 코스닥에 계속 등록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OOO등 전문투자조합과 기타 제3의 주주가 2005년부터 OOO지분을 약 60% 이상 꾸준히 차지하는 것에서 직접적으로 입증되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OOO주주로서 약 12배의 양도차익을 실현했던 청구인도 그러한 OOO의 계속적인 코스닥등록 시도에 관해서는 쟁점신주인수권을 매수할 당시 인지하고 있었으나, 청구인은 OOO코스닥등록에 관한 가능 여부 및 등록시기에 대해서는 쟁점신주인수권을 취득할 당시에 전혀 예측하지 못하였다.
1. OOO2008년까지 코스닥등록 성공을 하지 못할 경우 전문투자가들은 투자금을 상환청구할 수 있다는 기존 전문투자가 주주와의 계약에 따라 투자금의 상환이 예상되어 2003년부터 코스닥등록 시도를 위해 계속 노력한 OOO경우 증권사 등에 송부한 추정손익표는 코스닥등록 성공을 위해 최고의 실적을 가정하여 제출한 자료였다.
2. OOO제출한 추정손익표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점을 입증하는 것은 대표이사의 쟁점신주인수권 최소 인수(지분율 25%), 기존 주주의 쟁점신주인수권 포기, OOO쟁점신주인수권 무인수, OOO지속적인 주식상환 요구 및 주당 OOO판매 등에서 실제 확인될 수 있고, 2010년 6월 이후 OOO매출액 성장은 예측치 못한 OOO에서 출시된 스마트폰 OOO를 통한 사업구조의 변경(기존 반도체 → LCD)과 관련이 있을 뿐이다.
(3) OOO코스닥등록을 위해서는 청구인의 보유확약서상 보호예수의무 동의가 필요하였으며 이러한 동의는 궁극적으로 합리적인 경제인으로서 투자수익 실현을 위한 것이었는데, 청구인의 쟁점신주인수권 행사는 대표이사를 제외한 OOO최대주주로 실현하는 것이었으므로 코스닥등록을 위한 보호예수의무는 코스닥등록 성공과 궁극적으로 신주인수권 전환으로 인한 청구인의 전환차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가) OOO코스닥시장 상장 직전의 총 발행주식수는 8,655,902주이며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을 행사할 경우 전환가능한 주식수는 총 1,049,685주이므로, 청구인의 쟁점신주인수권 행사 결과는 OOO주식의 약 10.34%를 보유하게 되어 OOO의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최대주주에 해당하게 된다.
1.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1조의 ‘상장 이후 1년간 보호예수의무 규정의 취지는 상장 이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매각을 통한 급격한 주가하락과 이러한 주가급락에 대한 제3주주의 손실보호를 위한 것’으로, OOO기업공개가 성공할 경우 청구인은 불과 3~4개월 뒤에 쟁점신주인수권의 행사가 가능함에 따라 청구인의 자발적 보호예수의무는 코스닥 상장심사팀의 OOO상장 심사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고, 또한, 청구인의 자발적 보호예수의무는 기업공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이를 통하여 최대의 이익추구를 위한 것이었으므로 합리적인 경제인 및 투자자로서 청구인에게도 합리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다.
2. 조사청의 ‘보호예수 동의로 인한 투자손실 금액’은 사후확인 사항일 뿐이며 청구인의 자발적 보호예수 당시 예측불가능한 향후 경제상황을 무시한 것이므로 경제적․재무적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쟁점신주인수권 행사는 대표이사를 제외한 최대주주로 실현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코스닥 상장심사팀에서 요청한 자발적 보호예수의무를 하지 않았더라면 OOO상장 실현이 지연되었거나 불가능 할 수도 있었다. (나) 조사청이 주장하는 보호예수 동의로 인한 전환투자손실 OOO억원의 계산결과는 당초 전환일인 2012.3.11. 종가와 보호예수 후 종가 평균, 전환가액 및 총 전환주식 1,049,684주를 통하여 계산한 것이나, i) 청구인이 쟁점신주인수권 전환으로 인한 약 100만주의 전환주식 전체에 대한 2012.3.11. 하루만의 매도가능성 ii) 전환주식 매도로 인한 2012.3.11.의 종가 변동가능성 iii) 향후 OOO주식 가격 변동가능성에 대하여 조사청은 간과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OOO억원의 전환투자손실은 매출액의 감소(2011년 매출액 OOO백만원, 2012년 OOO백만원)로 인한 사후 확인사항으로서, 만약 2012년 매출액이 2011년과 동일하게 실현하였거나 오히려 증가하였다면 막대한 투자이익이 발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제적 예측불가능성은 조사청이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고, 또한, 쟁점신주인수권 전환 후 매도 시점은 청구인의 자발적 보호예수의무와 관계없이 합리적인 경제인 및 투자자로서 자의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은 2012년에도 계속 전환주식을 보유할 수도 있었을 것이므로 ‘보호예수 동의로 인한 투자손실 금액’ OOO억원에 대하여는 경제적․재무적 입장에서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주주간 계약서의 협의 목적은 이제 갓 상장된 OOO의 갑작스런 지분 이탈로 인한 대표이사의 경영권 상실과 대표이사 변경으로 인한 OOO미래 성장 불확실성, 경쟁업체의 주식인수 등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주요주주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주주간 계약은 OOO최대거래처인 OOO경영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요구한 것이고, OOO지속적 매출성장을 위해서는 OOO요청에 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주간 계약에 응하였다고 해서 이를 정상적인 투자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은 조사청의 지나친 억측에 불과한 것이다.
(4) 무상증자가 있을 경우 비례적으로 적절한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조정은 합리적인 경제인․투자자 입장에서 당연한 고려사항인바, OOO코스닥등록을 위해 주식수를 증가할 필요성이 있어 보통주의 수량을 늘이기 위해 무상증자를 실시한 것이었다. (가) 재무적 기관투자자들이 60% 이상 소유하는 지분구조에서 제3자인 청구인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전주주의 주총결의로 무상증자 하였다는 것은 근거없는 의견으로 기업공개전에는 무상증자를 통하여 주식수를 늘이는 것이 일반적이며 현재도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쟁업체의 주식수보다 OOO주식수가 현저히 적다(OOO: 약 998만주, OOO: 약 2,200만주, OOO: 8,000만주 등). (나) 무상증자로 인한 주식수 증가와 이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의 당연한 비례적 재조정이었으며 주식수와 행사가격의 비례적인 조정으로 전환차익이 증가되는 것은 아닌바, 무상증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을 조정하지 않는다면 이런 거래가 금융시장에서 오히려 비정상적인 거래일 것이다. (다) OOO코스닥등록 관련 내부정보를 알고 있었다면 동 주식을 취득한 후 3개월이라는 단기간 내에 매도하여 스스로 투자이익을 포기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OOO상장후 매각하여 그 수배에 달하는 이익을 얻었을 것인바, OOO코스닥등록을 위한 주관사 선정을 2010.9.30. 하고 실제적으로 OOO코스닥시장에 등록된 시기는 2011.11.1.인데 OOO는 해당주식 20만주를 2010년 6월에 OOO억원에 취득하고 2010년 9월 OOO억원에 양도하여 OOO억원의 양도차익을 실현하였는데, OOO2010년 9월 코스닥등록 성공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면 동 주식 20만주를 OOO에게 양도하지 않고 상장된 2011.11.1 이후에 해당 주식을 양도하여 OOO의 투자차익 OOO억원을 추가로 실현하여 투자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을 것인바, 이러한 사실은 OOO2010.9.28. 당시에는 i) OOO무상증자 실현가능성에 대한 예측도 하지 못하였으며 ii) OOO코스닥등록 여부도 확실히 알지 못하였음을 반증한다. (라) OOO신주인수권부사채는 회사의 운영상 긴급한 자금조달이 필요한 상황에서 발행된 것으로 2009년 대비 2010년 기계장치와 시설장치 증가액이 약 OOO억원으로 증가하였고, 차입금상환 및 법인운영을 위해 총체적으로 최소 OOO억원이 필요하였는데, 여기에 더하여 기존 주주 중 OOO기업공개 미이행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1. OOO보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이 OOO억원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 장기차입금 잔액이 OOO억원이며 해당 금액은 2015년까지 분할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차입금으로서 추가 차입금 실현이 경제적으로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금융권으로부터 추가 대출이 어려웠으며 기존주주들도 유상증자를 거절하였으며, 주주이자 주거래은행인 OOO조차 추가대출을 거절하였고, 제2금융권으로부터의 대출은 고율의 대출금리로 자금조달이 어려웠다.
2. OOO주식 54.6%를 보유한 투자조합 등은 기업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이유로 유상증자 제안을 거절하였고, OOO금융기관의 BIS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을 권유하였다.
3. 신용등급이 낮고 공모방식이 일반적으로 불가능했던 비상장법인이 사모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금융시장에서 일반적인 발행 방식으로 2010년 한해 동안 비상장법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를 살펴보면 OOO제외하고 22건으로서 22건 모두 사모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바, 당시 금융시장에서 OOO회사채 신용등급은 투자부적격 등급이었으므로 공모방식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은 불가능하였다.
(1) OOO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기 1주일전에 이미 신주인수권 매수자금이 마련된 사실이 확인되고, 2008년 이후 현재까지 OOO(당시 부사장, 상장준비 주도적 책임자) 등과 직간접적으로 금융거래 사실 등이 확인되며, 정상적 투자자라면 별도의 보상도 없이 굳이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보호예수 등을 하여 줄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보이는 점, 당시 OOO재무상태 등으로 보아 긴급자금을 조달할 정도의 상황이 아님에도 공모방식이 아닌 사모방식으로 발행이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보아, 이는 청구인이 OOO등을 통해 상장관련 진행상황 및 OOO추정손익 등에 대한 내부정보를 상세히 알 수 있어 상장시 막대한 전환차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보이고, 실제로도 청구인은 막대한 시세차익이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보아 이는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OOO사모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OOO에서 발행한 후, 같은 일자에 신주인수권만을 분리하여 OOO에 매각하였고, 같은 일자에 청구인이 양수하였는데, 이는 당시 OOO부사장으로 근무하며 상장 준비 등을 위한 실무책임자로 상장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OOO(대표이사 OOO의 동생) 등으로부터 이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동 신주인수권을 취득,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린 것이다.
1. 정관상 금융기관 등을 통해서만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발행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단지 금융기관을 통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OOO조만간 상장될 것이라는 내부정보 등을 사전에 인지하고 취득한 것으로, 청구인 통장(OOO소재지: OOO)을 보면, 2010.3.3. OOO천원(신주인수권 매수금액)이 현금으로 입금되었다가 2010.3.10. 동 금액이 출금되어 OOO송금되었는데, 사채발행 및 신주인수권 매매일이 2010.3.10. 임에도 2010.3.3. 동 신주인수권 양수대금이 OOO천원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동 자금을 마련한 것이고, 이 중 OOO천원은 OOO의 처) 자금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2. 청구인과 OOO등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금융거래 사실 이 확인되고 있는 정황 등으로 보아 OOO등으로부터 상장관련 진행준비 상황에 대한 내부정보를 사전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 OOO당시 OOO부사장으로 코스닥상장 준비 등을 위한 주도적 책임자임이 상장과 관련하여 OOO로부터 받은 메일(2010.3.2.) 등에 의해 나타나고, 청구인은 2003.7.31. OOO주식 160,000주를 OOO만원에 취득하여 2007년 12월에 OOO만원(취득금액의 12배)에 양도하여 양도차익 OOO만원을 실현하였다.
3. 2008.10.31. OOO계좌(예금주: OOO에서 OOO처)에게 OOO백만원이 송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2011.4월 설립된 OOO(대표: OOO)의 자본금 전액(OOO백만원)을 OOO납입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는바, 이는 실제 OOO설립한 법인으로서 설립시 주주는 아래 <표4>와 같이 OOO(청구인의 처) 등 3인으로 되어 있고, 2013.3월 청구인이 설립한 OOO(대표: OOO, 부동산/부동산 임대업) 주주구성을 보면 아래 <표5>와 같이 동 주주 모두가 OOO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OOO설립한 OOO대표 겸 주주인 OOO부친임 OOO누이)의 자 OOO통장을 통해 2010년 4월~2010년 7월 금융거래 사실이 확인됨(입금 OOO백만원, 지급 OOO백만원)
(2) 코스닥등록을 위해서는 통상 2~3년 정도의 준비기간이 소요되는바, OOO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전부터 상당기간 코스닥등록을 위한 사전준비 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음이 관련자료 등에 확인되고, OOO조사시 처분청에 일시 보관된 IPO관련철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이전인 2010.3.2. OOO보낸 메일(제목: IPO 제안서 작성을 위한 자료제출) 등에 의해서도 나타나며, 2011.3월 상장을 목표로 상장준비가 진행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코스닥등록을 위한 주관사 선정도 2010.9.30. 이루어진 점 등으로 2010년 이전부터 상장을 위한 제반 준비 절차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환우선주 발행시 2008.12.31.까지 상장되는 조건이 명시되어 상장되지 않을 경우, 상환보장율 연 10%를 적용하여 상환하도록 발행된 사실 등도 확인되는데, 이는 청구인이 OOO등을 통해 상장관련 진행상황 및 OOO추정손익 등에 대한 내부정보를 상세히 알 수 있어 상장시 막대한 전환차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 청구인은 행사가격의 6~10배에 달하는 전환차익을 실현하였다. (가) 2011.8.12. OOO이사장에게 보낸자발적 보호예수자의 보유확약서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OOO코스닥시장 상장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 시킨다”라고 되어있는 바, 청구인이 정상적인 투자자라면 이에 대한 별도의 보상 등도 받지 않고 신주인수권 전환으로 인한 차익(약 OOO억원)의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1년간 보호예수 의무기간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보여진다.
1. 최대주주 등이 아닌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에 대한 보호예수의무가 없음에도 상장심사시 주식을 1년간 보호 예수하여 준 것은 단순투자자의 정상적인 이익추구 행위로 볼 수 없다.
2. 신주인수권행사가 가능한 사채발행일(2010.3.10.)로부터 2년 경과일인 2012.3.10.부터 주식으로 전환하여 양도차익을 극대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예수에 동의하여 행사일이 지연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자손실이 발생하였다. (나) 또한, 2012.2.14 체결된 주주간 계약서를 보면, “청구인 등 주요 주주들은 OOO(대표이사)이 우선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들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를 해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OOO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는 바, 청구인은 당시 주요 주주가 아님에도 이에 동의하고 체결하여 준 점 등으로 보아 정상적인 투자자로 보기 어렵다. (다) 신주인수권 일부(OOO억원 중 OOO억원)를 취득한 OOO대표이사 OOO대표자라는 본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신주인수권 발행 후 무상증자 등을 통해 행사가격(당초 OOO⇒ OOO)을 재조정하여 청구인 및 본인의 전환차익을 극대화하였는바, OOO서 류IPO추진 일정보고 9페이지를 살펴보면 2011.3월 가정하여, 2010.3월~2011.2월까지 유․무상증자 금액을 OOO억원으로 예상하여 기재하는 등 코스닥 상장 요건 중 자본금 변경 요건 등을 고려하여 행사가격 재조정을 위한 절차를 사전에 명시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3) OOO임직원 등도 상장 관련 내부정보를 전혀 알지 못했 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코스닥 상장 준비 실무책임자였던 OOO2010년 6월~2010년 9월 중 OOO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정황 등으로 보아 이는 내부정보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당시 OOO재무상태 등으로 보아 사모방식으로 사채를 발행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되며, 굳이 발행하여야 할 상황이었다면 공모방식으로 발행하는 것이 정당한바, 청구인은 OOO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당시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워 이를 발행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2009년말 결산서상 유보이익이 존재하는 등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꼭 필요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더욱이 2009년말 법인소유 부동산에 OOO근저당 채권최고액 OOO억원이 설정되어 있으나, 실제 채무액은 OOO억원으로 운영자금이 필요하였다면 금융기관 등을 통한 정상적 추가 차입 조달이 가능하였다 보이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회사정관을 보면, 제20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제4호에 긴급한 자금 조달인 경우에 한하여 금융기관 등 통해 사모방식으로 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당시 OOO긴급자금을 조달할 필요성이 없어 보임에도 사모방식으로 이를 발행하여 동 신주인수권을 청구인외 1인이 매수하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리게 되었는바, 청구인의 경우 OOO에서 한의원을 영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보 취득이 쉽지 않아 사전정보를 미리 인지하지 않고서는 동 신주인수권을 매수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5) 청구인은 최초 인수금융기관인 OOO만기보유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최초인수자인 OOO지점에 내방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당시 담당자와 면담한바, 당시 OOO지점장과 OOO대표이사가 친분관계가 있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게 되었으며, OOO발행법인이 인수하는 조건이었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최초 인수자인 OOO발행당일에 신주인수권을 OOO만원에 OOO양도하고, 동일자에 OOO으로부터 청구인 등이 OOO만원에 취득하였는바, 이는 사전에 이미 인수자를 청구인 및 OOO대표이사) 등으로 정해 놓은 것으로 판단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 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조사청은 2014년 11월 청구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가 상증법 제42조 제3항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전환차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는 바,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당초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공모방식이 아닌 사모방식으로 OOO에서 발행한 후 같은 일자에 OOO분리하여 OOO양도하였고, OOO다시금 OOO청구인에게 양도하였는바, 이는 정관상의 금융기관 등에게만 전환사채 등을 발행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이는 사전약정에 의해 인수자를 미리 정하여 두고 금융기관 등을 도관한 것으로 보인다. (나) OOO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당시 자금사정이 어려웠다고 하나, 2009년말 결산서상 유보이익이 존재하는 등 사채발행이 꼭 필요했다고 보기 어렵고, 2009년도말 부동산에 OOO근저당 채권최고액 OOO억원이 설정되어 있으나 실제 채무액은 OOO억원만 확인되어 추가차입금 조달이 가능하였다. (다) OOO및 청구인은 반도체시장의 불황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시에는 코스닥시장 상장은 예상치도 못했다고 소명하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이전부터 2011년 3월 상장을 목표로 상장을 준비했던 증빙이 있고 코스닥 등록을 위한 주관사 선정도 2010.9.30.자로 이루어졌다.
1. 또한 전환우선주 발행시 2008.12.31.까지 상장되는 조건이 명시되어 상장되지 않을 경우 상환보장이율 연 10%를 적용하여 상환되도록 발행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코스닥 등록을 위해서는 통상 1~2년 정도의 준비기간이 소요되는바, OOO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이전부터 코스닥 등록을 위한 준비를 진행중이었고, 청구인은 최대주주인 OOO동생 OOO지인관계로 상장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막대한 전환차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 예상할 수 있었는바, 이는 상장을 위해 작성하여 증권사 등에 메일로 송부한 아래 <표6>의 추정손익표에서 확인된다. (라) 청구인과 OOO관계를 소명요구한바, 최대주주 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단순 주주였을 뿐이고, 주식양도일(2007년 11월) 이후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이전까지는 어떠한 연락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소명하였으나, OOO대한 법인통합조사에서 거래처인 OOO주주명부에 청구인의 아내인 OOO주주로 참여하는 등 대표자 OOO동생 OOO부사장)와는 지인 관계로 추정되고, 금융거래 사실이 확인된다. (마)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OOO보호예수의무가 없음에도 상장심사시 주식을 1년간 보호예수하여 준 것은 단순투자자의 정상적인 이익추구행위라고 볼 수 없는바, 신주인수권 행사가 가능한 사채발행일(2010.3.10.)로부터 2년 경과일에 즉시 주식으로 전환하여 양도차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예수에 동의하여 행사일이 지연됨에 따라 아래 <표7>과 같이 OOO주가가 하락하여 양도차익 등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바) 신주인수권 일부(OOO억원 중 OOO억원)를 취득한 OOO발행법인의 대표자로 본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신주인수권 발행이후 무상증자 등을 통해 행사가격을 재조정하여 전환차익을 극대화하였는바, 2011년 3월 상장을 가정하여 2010년 3월~2011년 2월까지 유무상증자금액을 OOO억원으로 예상하여 기재하는 등 코스닥 상장요건 중 자본금 변경요건 등을 고려하여 행사가격 재조정을 위한 절차를 명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42조 제3항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OOO및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고, 신주인수권부사채 발 행 당시 행사가액 OOO발행 후 2년 이후 행사조건으로 OOO주주인 전문투자조합 및 개인 주주들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는 동의하면서도 발행가액이 당시 OOO주식의 평가액보다 높고 코스닥상장 및 쟁점신주인수권 매수에 따른 이익실현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매수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쟁점신주인수권 취득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도 없는 점, OOO의 임원인 OOO쟁점신주인수권 발행 이후인 2010년 6월에 OOO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한 후 코스닥 상장(2011.11.1.) 이전인 2010년 9월에 양도하여 수익을 극대화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신주인수권 취득자금 중 일부 금액은 OOO의 처 OOO으로부터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이나, OOO와는 OOO주주였던 2003년부터 지인관계로 동 자금거래 이외에도 금융거래 사실이 있고, 쟁점신주인수권 실행에 따른 전환차익이 OOO등에게 분여된 것으로 조사되지 아니한 점, 2003년에 청구인이 OOO주식 16만주를 OOO만원에 취득하여 2007년 12월에 OOO만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익을 실현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OOO성장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거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