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용역을 공급하고 관련 매출세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부-1948 선고일 2015.06.03

이 건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도급금액 산정방법 및 도급금액 정산확인서 등에 의하면 쟁점공사는 완성도기준 대금지급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용역을 공급하고 관련 매출세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10.29. OOO주식회사(이하 OOO한다)에 OOO호텔동(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내장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용역을 공급하고 매주 단위로 OOO정해준 작업내용의 이행상황을 작성하여 OOO에게 승인받은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용역대금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5회의 도급금액 정산 확인서에 기재된 OOO공급가액으로 보아 2015.1.21.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상당 부분을 진행하고도 OOO로부터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고, 도급금액 정산 확인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OOO청구법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의로 기재한 금액에 불과하므로 동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바, 청구법인이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공사대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에 영향을 미치치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여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공급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인바, 처분청이 5회의 도급금액 정산액 OOO공급가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거래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단서 생략)

2. 완성도 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OOO작성한 공사계약서(2009.10.29.)에는 도급인은 OOO수급인은 청구법인으로, 공사기간은 2009.11.2.부터 2009.12.5.까지로, 도급금액의 산정방법은 “매주 단위로 도급인이 정해준 작업내용의 이행상황을 수급인이 작성하여 도급인에게 승인받아야 하며, 공사완료 후 승인받은 공사내역을 취합한 합계액을 도급금액으로 정한다”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과 OOO작성한 쟁점공사 도급금액 정산 확인서(2009.12.19.)에 의하면, 도급금액이 아래 <표1>과 같이 OOO(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정산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용역의 공급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며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0.4.23. 주식회사 OOO(이하 OOO한다)에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였는바, 그 양도․양수계약서에는 “양도인은 2010.4.23. 양수인에게 채무자 OOO및 대표이사 OOO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채권 전부를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OOO대표이사 OOO작성한 점유승낙서(2010.4.23.)에는 OOO대표이사 OOO에게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인정하고 OOO대표이사 OOO에게 쟁점건물에 대한 점유사용권 일체를 승낙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09년 12월에 공사가 완료된 것이 아니라 2010년 이후에도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다며 통행료, 유류대 및 식대로 OOO지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0.1.6.자 지출결의서를 제출하였다. (라) 그 밖에 청구법인은 OOO인감증명서, 유치권점유 경고문 팻말을 촬영한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의 점유자들에게 제기한 부동산인도 청구소송의 소장(2010.12.22.)에는 “청구법인은 2009.12.19. 쟁점건물의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고, 2009.12.22. OOO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인정받아 쟁점건물에 대한 점유사용권을 가졌으나, OOO은 서울에 돈을 구하려 간다며 쟁점건물에 시건을 한 후 원고와의 연락을 끊었고, 이후 현재의 점유자들이 쟁점건물을 점거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에서 완성도 기준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공사계약서에 기재된 도급금액 산정방법, 도급금액 정산 확인서 등을 보면 쟁점공사는 완성도 기준 대금지급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OOO도급금액이 정산된 시점, 즉 도급금액 정산 확인서가 작성된 2009.12.19.에 완성된 공사 부분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사대금을 실제로 지급받았는지 여부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하여 이를 OOO양도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