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매출액을 가공매출로 보는 것이 타당함(경정)

사건번호 조심-2015-부-1904 선고일 2015.11.19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이 가공세금계산서 교부에 해당한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였고, 처분청도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출액을 가공매출로 조사한 점, 쟁점매출액을 위장매출액으로 확정하기 위한 거래처 등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액을 가공매출로 봄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2.3.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 가 치세 합계 OOO 및 법인세 합계 OOO 의 각 부과처분 은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OOO을 가공매출로 보아 그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각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4.8.18.~2014.11.28. 기간 동안 청구법인OOO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11~2013사업연도 중 사업용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를 통하여 매출액 OOO을 수령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고, 차명계좌를 통하여 상품매입비 OOO, 외주가공비 OOO 및 인건비 OOO 등 합계 OOO의 부외경비를 지출한 것으로 보는 한편, 신고누락매출액과 부외경비의 차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4.12.3.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26. OOO국세청장에게 공급가액 합계 OOO이 가공매출이라며 각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경정하여 달라고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국세청장은 2015.1.28. 쟁점매출액 등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2.2.~2015.3.12.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출액을 위장세금계산서 교부에 따른 것으로 보아 관련 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2015.4.1. 청구법인에게 <표2>와 같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출액을 가공매출액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른 과세자료 통보 및 행위자에 대한 조세범 고발 등 일련의 절차를 이행하면서도 단지 차명계좌를 통하여 추가적인 매출누락이 존재할 것으로 의심되고, 쟁점매출액을 가공매출액으로 인정할 경우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율이 6.8%로 동일업종의 부가가치율인 11%에 미달하여 오히려 가공매출액이 아닌 위장매출액으로 인정할 경우 부가가치율이 12.1%로 동일업종에 근접하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매출처에 대한 확인 없이 쟁점매출액을 위장매출액으로 보았으나, 이의신청과정에서 쟁점매출액이 가공매출액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반자료를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이 과거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누락한 금액에 대하여는 당초 세무조사를 통해 이미 관련 제세를 부과하였으며, 쟁점매출액을 위장매출액으로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위장매출에 대응하는 실제 매출처가 특정되거나 확인되어야함에도 처분청은 단 한 곳의 실제 매출처를 확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매출누락이 있는지의 여부조차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 및 실행위자OOO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하면서 위장세금계산서에 대한 규정인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이 아닌 가공세금계산서 발행행위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10조 제3항을 적용한 것은 처분청 스스로가 쟁점매출액을 가공매출액으로 인정하는 것임에도 쟁점매출액을 위장매출로 보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가공매출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 중 거래처 현금반환자료에 비추어 확인되지 아니한 차명계좌 또는 관련 서류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시 추가로 확인된 차명계좌에 대하여 계좌 거래내역을 제시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법인 스스로 추가 매출부분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처분청이 차명계좌 확보시 함께 확보한 거래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차명계좌로 송금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수기로 작성한 내용이 확인되는바, 이는 다른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무자료거래를 하여 왔음이 입증되는 것이며, 청구법인은 거래처를 유지할 목적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율을 맞추기 위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하였는데 쟁점매출액이 가공매출액일 경우 전국 부가가치율에 비해 부가가치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특히 2012년 제2기의 경우 가공매출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이 당초 조사시 매출누락으로 확인된 금액보다 더 많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매출보다 매입이 많아져 부가가치율이 마이너스가 되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상이하고, 쟁점매출액이 가공매출액이라면 당초 인정한 매출원가가 차감이 되어야 하거나, 당초 세무조사시 인정된 매출원가가 실제 매입비용이라면 추가 매출누락이 존재한다는 것이며,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인기간 및 당초 세무조사기간 동안 가공매출에 대하여는 언급을 하지 아니하다가 이의신청과정에서 가공매출에 대하여 주장하여 당초 세무조사시 위장매출과 관련된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이의신청결과에 따른 재조사시 조사기간이 한정되어있고 조사범위 또한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이 가공매출인지 여부만을 가리는 데 있기 때문에 추가 매출누락이나 차명계좌 관련 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것이며, 하나의 거래와 관련하여 공급자와 거래상대방 각각의 사이에 세금계산서 미발급․거짓기재발급․가공발급 등의 범칙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각각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의 해당 조항을 각각 적용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거짓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각각의 거래처에게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 이는 같은 법 제10조 제3항을 적용하는 것이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출액을 실물 거래 없는 가공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4.8.18.~2014.11.28.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11~2013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종결보고서(2014년 11월)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처분청은 2014.12.3.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표1>과 같이 각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4.12.26. 쟁점매출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각 사업연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줄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OOO국세청장은 2015.1.22. 쟁점매출액의 실물거래여부 등에 대해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2.2.~2015.3.12.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2015.4.1. 청구법인에게 <표2>와 같이 증액 경정․고지 하였으며, 이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5년 3월) 중 쟁점매출액과 조세범처벌 등과 관련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처분청은 위 재조사 내용에 따라 증액 경정처분 〔2015.4.1. 2011년 제1기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 2011~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결정, 2011~2012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하는 한편, 청구법인 및 조OOO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OOO검찰청에 고발조치하였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조사시 추가로 임OOO 명의의 차명계좌가추가로 발견되었고, 차명계좌 발견시 함께 확보한 거래명세서에는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송금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에 대한 거래처별, 과세기간별 가공매출 집계표 (위 재조사 결정보고서 내용과 일치함) 및 쟁점매출액이 가공매출이라는 증빙으로 청구법인 등의 계좌에 입금OOO한 내역,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현금 및 계좌로 출금OOO한 내역(이의신청시 제출) 등을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재조사시 추가로 차명계좌가 발견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이 이와 관련된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였고, 부가가치율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액을 위장매출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이 가공세금계산서 교부에 해당한다는 거래처별, 과세기간별 집계표 및 입출금내역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였고, 처분청도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출액을 가공매출액으로 확정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을 위장매출액으로 확정하기 위한 거래처 등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액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여 신고한 가공매출액으로 보이므로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법인세의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각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