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이 가공세금계산서 교부에 해당한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였고, 처분청도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출액을 가공매출로 조사한 점, 쟁점매출액을 위장매출액으로 확정하기 위한 거래처 등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액을 가공매출로 봄이 타당함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이 가공세금계산서 교부에 해당한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였고, 처분청도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출액을 가공매출로 조사한 점, 쟁점매출액을 위장매출액으로 확정하기 위한 거래처 등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액을 가공매출로 봄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4.12.3.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 가 치세 합계 OOO 및 법인세 합계 OOO 의 각 부과처분 은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 OOO을 가공매출로 보아 그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각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4.8.18.~2014.11.28.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11~2013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종결보고서(2014년 11월)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처분청은 2014.12.3.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표1>과 같이 각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14.12.26. 쟁점매출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각 사업연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줄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OOO국세청장은 2015.1.22. 쟁점매출액의 실물거래여부 등에 대해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2.2.~2015.3.12.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2015.4.1. 청구법인에게 <표2>와 같이 증액 경정․고지 하였으며, 이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5년 3월) 중 쟁점매출액과 조세범처벌 등과 관련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처분청은 위 재조사 내용에 따라 증액 경정처분 〔2015.4.1. 2011년 제1기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 2011~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결정, 2011~2012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하는 한편, 청구법인 및 조OOO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OOO검찰청에 고발조치하였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재조사시 추가로 임OOO 명의의 차명계좌가추가로 발견되었고, 차명계좌 발견시 함께 확보한 거래명세서에는 청구법인이 거래처에 청구법인의 차명계좌로 송금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에 대한 거래처별, 과세기간별 가공매출 집계표 (위 재조사 결정보고서 내용과 일치함) 및 쟁점매출액이 가공매출이라는 증빙으로 청구법인 등의 계좌에 입금OOO한 내역,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현금 및 계좌로 출금OOO한 내역(이의신청시 제출) 등을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재조사시 추가로 차명계좌가 발견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이 이와 관련된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였고, 부가가치율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액을 위장매출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이 가공세금계산서 교부에 해당한다는 거래처별, 과세기간별 집계표 및 입출금내역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였고, 처분청도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출액을 가공매출액으로 확정한 것으로 조사된 점,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을 위장매출액으로 확정하기 위한 거래처 등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액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여 신고한 가공매출액으로 보이므로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법인세의 과세표준,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각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