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가액이 풋옵션 행사가액과 동일하게 거래되었고, 00캐피탈이 000에게 풋옵션을 행사하였고 000가 청구법인으로 매수인 변경을 요청하였다고 답변한 점, 000는 청구법인 및 주식발행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함은 정당함
매매가액이 풋옵션 행사가액과 동일하게 거래되었고, 00캐피탈이 000에게 풋옵션을 행사하였고 000가 청구법인으로 매수인 변경을 요청하였다고 답변한 점, 000는 청구법인 및 주식발행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7의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제3항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1) 처분청이 당초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2) OOO의 시정요구사항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OOO2009.7.27. 쟁점주식 취득하기 위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주식이 양도된 시점 전·후 6개월 내에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거래현황 및 특수관계 등이 있으며,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은 쟁점주식 거래시점 전·후 6개월 밖의 거래가액도 1주당 OOO거래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의 이사회 의사록(2010.11.10.)에 의하면, 상정된 안건인 OOO주식 취득 건에 대하여 의결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6) 처분청이 2014.1.6. OOO주식 취득 및 양도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하였고, 이에 OOO2014.2.5. 아래와 같이 소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2015.11.17.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OOO주식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절차에 따라 풋옵션을 행사한 것은 아니고, OOO가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법인의 주식발행법인에 대한 주식가치 평가의견서(1주당 OOO만원 이상)를 근거로 좋은 조건이라고 보아 매수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은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나 1주당 OOO정도라고 진술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간의 매매거래와 같이 OOO같은 매매방식으로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이며, 설령, 풋옵션 거래라 하더라도 매매계약서상 제3자로 인수의무자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계약에 의한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이 풋옵션 행사가액과 동일하게 거래된 점, OOO에게 풋옵션을 행사하였고 OOO청구법인으로 매수인 변경을 요청하였다고 답변한 점, OOO에게 풋옵션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가격으로 청구법인에게 양도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OOO는 청구법인 및 주식발행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점,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거래 사례는 매매시점 전․후 6개월 내에 이 건 및 OOO매매가액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1주당 OOO만원)를 제외하고는 매매사례가액이 없고, 쟁점주식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은 1주당 OOO만원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대리인이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OOO에게 풋옵션 행사가격(1주당 OOO)으로 매매를 요청하고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이 OOO 대신 쟁점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시가(OOO의 시정요구한 시가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고가로 매수하여 풋옵션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OOO에게 청구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매매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