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매매과 풋옵션 행사가액과 동일하게 거래된 점에 비추어 부당행위로 봄은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부-1893 선고일 2015.12.02

매매가액이 풋옵션 행사가액과 동일하게 거래되었고, 00캐피탈이 000에게 풋옵션을 행사하였고 000가 청구법인으로 매수인 변경을 요청하였다고 답변한 점, 000는 청구법인 및 주식발행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함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2009.7.27. 주식회사 OOO주식 20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1주당 OOO에 매수하면서 OOO를 풋옵션의무자로 지정하는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0.11.23.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1주당 OOO취득하였다.
  • 나. OOO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시가가 1주당 OOO주식을 1주당 OOO취득함으로써 풋옵션 이행의무자인 OOO대신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이 1주당 OOO상당을 고가로 취득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OOO만원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익금산입하고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도록 시정 요구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만원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익금산입하고 2015.3.25. 청구법인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이 2010.11.23. OOO로부터 취득한 쟁점주식의 거래는 아래와 같이 풋옵션 의무이행과 무관한 단순매매이며, 특수관계 없는 청구법인과 OOO합리적인 경영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진 정당한 거래이다. 첫째, 풋옵션 의무이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OOO풋옵션을 행사한 적이 없다. 즉, 풋옵션의무는 매매계약서 제16조에 따라 반드시 서면요구토록 되어 있으나, 서면요구나 일체의 문서교환 및 구두요청도 없었으며, OOO문서요청 등을 생략할만한 특수관계자가 아니다. 둘째, OOO쟁점주식을 매각한 사유에 대하여, 매각시점인 2010년 11월은 금융위기 상황으로 모든 금융기관이 무수익자산과 부실자산을 현금화하는 시점이었고, OOO쟁점주식을 매수한 목적은 기업공개시 주식매각차익을 얻기 위한 것일 뿐이었으며, 금융위기 상황으로 기업공개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여 OOO공동으로 주식을 매수한 OOO먼저 매수자를 탐색하였으나 나서지 않아 현 사주 및 계열법인에게 매수의사를 타진하게 된 것이고,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매수한 것은 주식발행법인의 계열법인인 동시에 주주로서 기업가치를 가장 잘 알고 있었으며, 2010년 11월은 주식발행법인의 매출액이 2009년 OOO억원에서 2010년 OOO억원으로 두배 이상 폭등하던 시점이었고, OOO주식발행법인의 매출액 정보를 모르는 상황에서 취득원가에 이자만 붙여 OOO매수하라는 제안을 받아 기업가치 산정시 1주당 OOO만원 이상 예상되고 기업공개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상황이었으므로 2011년 3월 매출액이 공시되면 매도가격이 높아질 것을 예상하여 쟁점주식을 매수한 것이다. 셋째, 쟁점주식의 1주당 OOO시가인지에 대하여, OOO청구법인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고, 쟁점주식 거래에 있어 OOO(사주)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으며,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고가매입하게 하고 OOO가 1주당 OOO만원에 취득한 것도 아니다. 처분청이 시가라고 보는 1주당 OOO만원의 거래를 보면, 특수관계자들간 소량의 거래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법인과 동일자에 특수관계 없는 OOO간의 거래는 OOO으로 거래된 것으로서 특수관계 없는 청구법인과 OOO간의 거래를 시가로 보지 아니할 근거는 없다. 넷째, OOO쟁점주식을 1주당 OOO매각한 것이 풋옵션가격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OOO매매가격을 결정한 것은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것이고, 매도자인OOO입장에서 매각을 위한 최저가격이 OOO으로 풋옵션 가격과 일치한다는 이유로 풋옵션을 행사한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섯째, 설령 OOO지적에 따라 풋옵션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서상 풋옵션의무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풋옵션의무자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건 거래와 같이 옵션계약에서 재무적 투자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반드시 수익을 얻게 되어 있으므로 재매매가액은 정당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주식 매수시점에서 투자수익을 예측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확보한 상태에서 많은 이익을 기대하고 주식을 매수한 것이며, 2013.12.20. 매각하여 약 OOO억원의 매매차익을 실현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2009.7.27. 작성된 주식매매계약서 제16조 (1)의 (c)에서 투자자의 매수요구는 ‘매수대상 주식의 가격 및 수령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며, 풋옵션의무자에게 매수요구서가 도달한 시점에~’라고 기재해 놓고 투자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약서상의 정해진 절차에 의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즉, 투자자는 투자액 회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매매과정상 풋옵션행사의 형식은 일부 없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풋옵션 행사의 결과에 의한 거래가 발생한 것이며, 이는 풋옵션의무자의 직접 이행 없이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이 이를 대신 이행하여 시가는 1주당 OOO만원인데도 1주당 OOO으로 취득함으로써 1주당 OOO 상당을 고가로 취득하였는바, 이는 OOO가 부담하였어야 할 것을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한 것이므로 그 차액인 OOO만원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과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고가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법인세 과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7의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근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행사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제3항은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당초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2) OOO의 시정요구사항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OOO2009.7.27. 쟁점주식 취득하기 위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쟁점주식의 매매사례가액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확인한 쟁점주식이 양도된 시점 전·후 6개월 내에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거래현황 및 특수관계 등이 있으며,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은 쟁점주식 거래시점 전·후 6개월 밖의 거래가액도 1주당 OOO거래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의 이사회 의사록(2010.11.10.)에 의하면, 상정된 안건인 OOO주식 취득 건에 대하여 의결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6) 처분청이 2014.1.6. OOO주식 취득 및 양도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하였고, 이에 OOO2014.2.5. 아래와 같이 소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2015.11.17.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OOO주식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절차에 따라 풋옵션을 행사한 것은 아니고, OOO가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법인의 주식발행법인에 대한 주식가치 평가의견서(1주당 OOO만원 이상)를 근거로 좋은 조건이라고 보아 매수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은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나 1주당 OOO정도라고 진술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간의 매매거래와 같이 OOO같은 매매방식으로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이며, 설령, 풋옵션 거래라 하더라도 매매계약서상 제3자로 인수의무자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계약에 의한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이 풋옵션 행사가액과 동일하게 거래된 점, OOO에게 풋옵션을 행사하였고 OOO청구법인으로 매수인 변경을 요청하였다고 답변한 점, OOO에게 풋옵션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가격으로 청구법인에게 양도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OOO는 청구법인 및 주식발행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점,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거래 사례는 매매시점 전․후 6개월 내에 이 건 및 OOO매매가액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1주당 OOO만원)를 제외하고는 매매사례가액이 없고, 쟁점주식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은 1주당 OOO만원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대리인이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OOO에게 풋옵션 행사가격(1주당 OOO)으로 매매를 요청하고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이 OOO 대신 쟁점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의 시가(OOO의 시정요구한 시가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보다 고가로 매수하여 풋옵션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OOO에게 청구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매매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