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이 청구인에게 50%씩 분산되어 상속되었고, 청구인들이 가업상속에 필요한 주식 전부를 1인에게 양도한 후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단독상속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이 청구인에게 50%씩 분산되어 상속되었고, 청구인들이 가업상속에 필요한 주식 전부를 1인에게 양도한 후 가업상속공제를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단독상속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①규정의 입법취지는 정책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전 상속인으로 하여금 일정기간동안 가업에 종사하도록 하여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경영 노하우 등이 상속인에게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사망이 가업의 연속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입법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에 있고, 피상속인이 가업종사요건의 정책적 유도를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 하에서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까지 가업종사요건의 준수를 요구하게 되면,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가업종사요건의 예외를 규정한 것이며, 가업상속 공제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승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상증법은 가업상속 공제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는바, 그렇다면, 상속인의 가업종사요건은 가업상속 공제의 입법취지를 명백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쟁점①규정의 ‘부득이한 사유’의 의미는 가업의 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상속인의 생존 당시 상속인으로 하여금 2년 이상에 걸쳐 가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었던 사유, 즉 사회통념상 피상속인이 자신의 사망을 예상하고 가업 상속을 준비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하에서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할 수 없었던 사정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특히, 2014.2.21.자로 개정된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 단서는 ‘피상속인이 60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를 상속인의 가업종사요건 준수의 예외사유로 명시하고 있고 동 규정은 확인적 규정으로서, 이 건의 경우에도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고, 피상속인이 60세 이전인 53세에 갑자기 사망하게 되어 상속인의 가업종사요건 충족을 기대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 즉 사회통념상 피상속인이 자신의 사망을 예상하고 가업 상속을 준비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하에서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당시 청구인 하OOO는 대학생으로서 학업에 매진하고 있었고, 청구인 하OOO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 하OOO 및 하OOO에게는 가업종사 요건을 충족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였으므로 쟁점①규정의 ‘천재지변, 인재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 쟁점②규정은 가업상속 공제 요건 중 하나로 상속인 1인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상속으로 인하여 가업에 해당하는 자산이 공동으로 상속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공동상속으로 인하여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에 변동이 없다면 가업의 계속성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쟁점②규정의 모법인 상증법 제18조 제4항에서 규정한 ‘상속인 요건’과 관련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가업의 경영과 더불어 가업에 해당하는 재산까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시행령에 위임한 것이라고 추론할 수는 없다. 또한, 공동상속인들로 하여금 가업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상속인 1인에게 모두 귀속시키도록 유도하는 것은 민법상 보호되는 공동상속인들의 상속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세법은 이러한 사법상의 기본질서에 반하는 요건을 두는 것을 상정하기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증법 제18조 제4항에서 규정한 ‘상속인의 요건’의 개념으로 예측가능한 위임의 범위에 상속인 1인의 단독 상속요건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쟁점②규정에 상속인의 요건으로 상속인 1인이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을 것을 규정한 것은 수권법률인 상증법 제18조 제4항 소정의 ‘상속인의 요건’과 관련하여 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무효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상속은 상증법 소정의 가업상속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상속인의 가업종사요건 및 단독상속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1) 청구인들은 ‘천재지변, 인재 등으로 인한 피상속인의 사망을 부득이한 사유’를 사회통념상 피상속인이 자신의 사망을 예상하고 가업 상속을 준비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이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천재지변(태풍, 홍수, 지진, 산사태 등) 및 인재(화재, 건물붕괴, 폭발, 파괴 등)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이며, 피상속인의 경우 사망원인이 질병(암)으로 천재지변, 인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제2호 규정이 계속 완화되고 있으므로 이 건 가업종사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개정 법령은 2014.2.21.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토록 개정된 것으로 이는 세법 적용을 소급하여 적용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이다.
(2) 가업의 개념은 소유의 개념이 아닌 관리․운영의 개념으로 가업이 공동으로 상속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의 변동이 없다면 가업의 계속성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단독상속 요건을 충족한다는 청구주장은,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가업에 종사한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에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받는 것이라는 기획재정부 예규OOO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 하OOO는 쟁점주식을 상속받은 후 같은 해에 1,187,818주(89.9%)를 처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상속이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상속인의 가업종사요건 및 단독상속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한 것으로 정당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2천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쟁점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상속개시일(2013.5.11.)이 속한 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인 2012.12.31. 매출액이 OOO을 초과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한다. (나) 피상속인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2001.2.23.부터 2013.5.11.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경영하여 왔음이 확인되므로 가업영위 요건을 충족한다. (다) 쟁점법인은 상장법인으로 피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그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2012년 사업보고서상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보유비율 58.27%)하여 온 최대주주이므로 피상속인의 주식소유요건을 충족한다. (라)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인 하OOO(25세) 및 청구인 하OOO(22세)는 18세 이상으로 상속인 연령조건을 충족한다. (마)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계속하여 직접 종사한 사실이 없으며, 피상속인의 사망원인은 질병(암)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 하OOO 및 하OOO가 쟁점주식의 지분 50%씩 상속받았고, 상속세 신고기한(2013.11.30.)까지 임원으로 취임하여야 하나,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하OOO가 2014.3.21.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쟁점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 하OOO 및 하OOO는 쟁점주식(1,319,818주)를 상속받은 후 같은 해에 1,187,818주(89.9%)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업상속공제란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이 당해 중소기업의 기술 및 경영노하우를 효율적으로 전수받아 그 원천기술을 계승․발전시키고 영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상증법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상속인이 일정기간동안 경영한 기업 즉 가업에 속하는 상속재산을 상속개시전부터 일정기간동안 당해 가업에 종사하던 상속인 1인이 상속받는 때에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인정한 후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쟁점①규정 및 쟁점②규정 중 어느 하나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청구인 하OOO 및 하OOO에게 가업종사 요건을 충족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이 1인에게 상속되지 아니하고 청구인 하OOO 및 하OOO에게 50%씩 분산되어 상속되었고,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마치고 가업상속에 필요한 주식 전부를 1인에게 양도한 후 가업상속 공제를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쟁점②규정의 가업상속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상속에 대하여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하여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