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청구임

사건번호 조심-2015-부-1866 선고일 2015.08.25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아니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