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사업자는 다른 업체의 직원으로서 근무한 이력이 있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이전에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여 온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입주계약서 및 거래처ㆍ직원의 사실확인서 등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사업자는 다른 업체의 직원으로서 근무한 이력이 있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이전에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여 온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입주계약서 및 거래처ㆍ직원의 사실확인서 등은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OOO이 OOO와 총판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였고 세무신고도 성실하게 하였으며, OOO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졌고, OOO이 표창을 받는 등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이 운영한 것이 아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대표자로 되어 있는 명함을 과세근거로 들고 있으나 이는 OOO의 허락을 받아 일시적 영업활동을 위하여 보관한 것으로 이를 대내외적으로 실제 행사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횡령 등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기재한 것은 고소인이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기록한 것에 불과하며, 청구인은 당해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검찰 또는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수사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등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
(3) OOO은 경기침체로 사업이 어려워 2013년 5월부터 일시적으로 OOO에서 근무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는 증거가 될 수 없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0조【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8조에 따른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1) 처분청이 제시한 명함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대표로 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동생 OOO이 쟁점사업장의 다른 직원들이 급여를 받을 당시에 급여로 추정되는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면서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OOO은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3)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OOO은 OOO에서 근무하고 있음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OOO에서 쟁점사업장과 동종 업종인 ‘OOO’라는 상호로 OOO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왔고, 청구인의 배우자 OOO도 같은 장소에서 OOO라는 상호(법인)로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5) 처분청의 명의위장혐의자 현장확인 보고서에는 청구인이 신용보증기금 대출을 받기 위하여 동생 OOO의 명의를 빌린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6) O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OOO를 보면, 고소인은 OOO, 피고소인은 청구인, 죄명은 횡령․사기로 되어 있고, 처분요지는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이며, 이 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7) 청구인이 제출한 OOO 입주계약서(2010.8.31.), 벤처기업확인서OOO, 표창장, OOO와의 총판계약서, OOO와의 거래계약서에는 쟁점사업장 대표자가 OOO으로 되어 있다.
(8)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아닌 OOO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되어 있다.
(9)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대표가 OOO이라는 쟁점사업장 직원OOO의 확인서 및 OOO의 진술서(2014년 8월)를 제출하였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동생 OOO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대표로 되어 있는 명함이 발견된 점, 동생 OOO은 OOO까지 주기적으로 쟁점사업장에서 급여로 추정되는 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은 2013년 5월부터 다른 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청구인과 배우자 OOO이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이전에 동종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여 온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통지서와 관련하여 고소인의 주장내용을 그대로 기록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불기소처분 통지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입주계약서, 벤처기업확인서, 총판계약서 등은 단순히 사업자등록된 대표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처 및 직원의 사실확인서 등은 객관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