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과 같습니다.
붙임과 같습니다.
[결정요지]???에 대한 진료기록을 보면, 거동이 힘들 정도로 호흡이 곤란하여 과수원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에게 별도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등이 있어 자경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의 노환으로 자녀들이 단감을 출하하였다고??????조합장이 확인한 점, 농산물 출하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20XX년부터 20XX년의 기간 중 벼를 출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양도농지 및 쟁점대토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9.4.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계속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김OOO 외7인의 경작사실확인서(2013년)를 보면, 강OOO이 수십년간 과수원농사를 한 과수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아 단감(부유)농사를 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 등이 나타난다. (나) OOO의 확인서(2014.11.24.)를 보면, 강OOO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노환으로 자녀분들이 화물차를 이용하여 단감을 직접 출하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OOO 등의 강OOO에 대한 진료기록(2007.5.29. 등)을 보면, 강OOO은 10년전부터 숨차는 증상이 있었고, 농사일을 하고 있으며 갑지기 호흡곤란으로 지역병원을 방문하였고, 폐기능이 2007년도에 36%, 2008년도에 49% 등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04년 8월부터 2014년 9월까지 강OOO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보면, 강OOO이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 상세불명의 만성 폐색성 폐질환 등으로 병원에서 진료받은 내역 등이 나타난다. (마) 영농자재 구입 및 농산물 출하내역을 보면, 청구인에 대한 OOO의 거래자별 매출내역(2010.1.1.~2012.12.31.)상 조합원으로 단감 매출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OOO의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2010.4.26.~2010.6.17.)상 비료 OOO원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강OOO(형제)에 대한 OOO의 거래자별 매출내역(2006.1.1.~2013.12.31.)을 보면 비료 등 OOO원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공동법인이 발행한 농산물 출하 증명서(2015.5.20.)를 보면, 청구인은 2010.1.1.부터 2014.12.31.의 기간 중 벼 1,589㎏을 OOO원에 출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강OOO의 농산물 출하내역을 보면, 강OOO 명의로 OOO에 출하된 단감물량은 2005년 5,306㎏, 2006년 5,517㎏, 2007년 34,344㎏, 2008년 2,490㎏이며 장유농협에 출하된 단감물량은 2005년 300㎏, 2007년 5,438㎏, 2009년 540㎏으로 나타난다. (나) 기타 주민등록 등․초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농지원부 등이 제시되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양도농지를 증여받은 이후에도 강OOO 명의로 농작물이 출하되는 등 청구인이 쟁점양도농지에서 3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벼농사 관련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등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도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강OOO에 대한 진료기록을 보면, 강OOO의 폐기능이 2007년도 36%, 2008년도 49%로서 거동이 힘들 정도로 호흡이 곤란하여 과수원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별도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양도농지를 증여받아 단감농사를 하였다는 경작사실확인서가 제출된 점, 강OOO의 노환으로 자녀들이 단감을 출하하였다고 OOO이 확인한 점, OOO 및 OOO 등에서 청구인 등의 명의로 비료 등 농자재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공동법인이 발행한 농산물 출하 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0.1.1.부터 2014.12.31.의 기간 중 벼 1,589㎏을 OOO원에 출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양도농지 및 쟁점대토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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