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비율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10 이상인 것으로 보아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적정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부-1684 선고일 2016.04.04

청구법인이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비율이 청구법인의 총주류매출금액의 10% 이상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종합주류 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OOO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이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 주류판매정지처분을 받은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OOO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고, OOO가 매출한 OOO 외 257개 사업장에 재화의 공급 없이 OOO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OOO까지 미등록사업자로서 주류판매면허가 없는 OOO 소재 OOO에 OOO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통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 아래의 <표1>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비율이 2011년 제2기 16.1%, 2012년 제1기 15.9%로서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 에 따른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대상으로 보아 OOO 청구법인에게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 통지를 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내용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에게 주류를 공급하였거나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 교부한 사실이 없다. (가) 청구법인과 OOO는 같은 주류 도매업체이므로 청구법인이 OOO에게 주류를 공급할 이유가 없고, 당시 OOO는 영업정지기간 중이었으므로 주류를 공급할 수 없었다. (나) 청구법인은 OOO의 영업정지기간 중에 OOO의 기존 거래처들로부터 직접 주류의 주문을 받아 청구법인의 돈으로 주류제조사들로부터 구입한 주류를 청구법인의 직원과 차량을 이용하여 공급하고, 청구법인이 직접 대금을 지급받았으며, 그에 따른 손익도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결국 청구법인은 본인의 계산에 의하여 거래하였을 뿐이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영업정지 중인 OOO가 청구법인의 명의를 빌려서 주류를 판매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OOO에게 주류를 공급한 것이라고 단정하였는바, 이는 명백히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처분청은 OOO의 영업정지기간 동안 OOO의 영업사원 6명이 일시에 청구법인으로 이직한 후 OOO의 영업정지기간이 종료되자 일시에 OOO에 복귀한 점을 들어 청구법인이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단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가) 영업사원들의 이직과 퇴직은 전적으로 그들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청구법인이나 OOO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OOO가 영업정지를 당하더라도 영업사원들은 생계유지에 필요한 수입이 있어야 하고, 종전부터 각자 관리해 온 거래처를 놓칠 수가 없어 어차피 청구법인이 아니더라도 OOO 내 60여개의 주류도매업체들 중 어딘가로 이직을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였으며, 주류도매업체의 수익은 오로지 영업사원들의 활동능력에 따라 좌우되므로 주류도매업체들이 영업사원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는 터에 OOO의 영업정지로 인하여 OOO 소속의 영업사원 일부가 청구법인으로 입사를 희망하였기에 청구법인은 그들의 영입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고, 또한, 청구법인이 매출신장을 위하여 계속 근무하기를 원했으나 OOO 보다 파격적인 근무조건을 제시하지 못해 복귀한 것이다. (나) 이처럼 단순히 생계의 유지를 위해 청구법인에 임시로 취업하였다가 OOO에 복귀한 것을 근거로 주류면허 대여라고 판단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소유의 차량 1대를 구입하였다는 것을 명의대여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영업직원 6명을 고용하고 거래처가 대폭 늘어나 차량이 추가로 필요하여 운반용 차량 3대를 구입하였을 뿐이고 그 중 1대가 OOO 소유였다는 이유만으로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4) 처분청은 OOO의 직원이었던 OOO, 청구법인의 직원이었던 OOO의 각 진술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OOO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단정하고 있으나, OOO 대표이사인 OOO이 2013년 1월경 OOO을 해고하였는데 이후 OOO은 악감정을 갖고 OOO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였고,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인 OOO은 수금한 대금 OOO을 횡령하여 OOO 해고되자 청구법인을 고발하겠다고 협박을 하여 청구법인은 OOO을 횡령죄로 경찰에 고발하였으며, OOO은 OOO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는데 청구법인에 대하여 유리한 진술을 하였을 리가 없으므로 해고된 OOO 과 OOO의 허위 진술만 믿고 명의대여하였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

(5) OOO의 경우, OOO을 운영하는 OOO만이 영업허가 및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청구법인은 OOO에게 주류를 판매하였고 OOO으로부터 주류 대금을 수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뿐, 나머지 코너주들에게는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 (가) 다만, OOO이 각 코너주들에게 주류를 분배하고 수금을 하려면 재고관리 등이 필요하나, OOO은 영업에 바빠 청구법인의 영업사원 OOO가 서비스 차원에서 “포차”라는 제목으로 A4용지에 각 코너주에게 공급되는 주류를 OOO 대신 기재하여 주었던 것이다. (나) 결론적으로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자인 OOO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이지 나머지 코너주에게는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보아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 (다) 청구법인이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관련 세금이 탈루된 사실이 없고, 무면허 판매금액이 총 매출 대비 0.119%에 불과해 그 위반사실이 극히 경미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OOO의 판매정지기간 중에 OOO의 거래처에 대하여 주류를 판매한 것은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 하에 판매한 것이므로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OOO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한 청구법인 등의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시 확인한 OOO의 직원인 OOO의 진술, 청구법인의 직원인 OOO의 진술, 청구법인이 위장 취업한 OOO 직원(OOO 외 5명)에게 지급한 급여 내역, 청구법인이 작성한 장부기록 내용, 청구법인이 취득한 차량의 매매 내용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OOO에게 무자료로 주류를 공급하고 명의를 빌려주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2005년부터 실내포장센터인 OOO에 주류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때부터 주류판매면허가 없는 OOO 등에게도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비록, 그 판매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무면허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은 고의적으로 주류의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대한 행위이므로 청구법인이 주류판매업면허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비율이 총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10 이상인 것으로 보아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지방국세청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청구법인은 종합주류도매업 법인으로 OOO 부근에 위하고 있고, 면적은 사무실 20평, 창고 80평, 대지 300평이며, 종업원은 평균 20명 정도이다.

2. 청구법인은 2011.11.16.부터 2012.2.15.까지 판매정지처분을 받은 OOO(구 OOO)의 판매정지기간 동안에 OOO에게 주류를 공급하고 명의를 대여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에 따라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3. OOO는 면허정지기간 중에 기존의 거래처를 계속 관리하기 위하여 청구법인과 주류 구입 및 명의대여에 대한 상호합의를 하였다.

4. 청구법인은 OOO 소속 직원 6명OOO과 운반차량 3대를 OOO의 판매정지기간 동안 형식적으로 청구법인의 직원과 차량으로 등록하였고, OOO 직원 등 6명은 기존 OOO의 거래처인 OOO 외 257개 거래처에 OOO 상당의 주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850매를 청구법인 명의로 발급하였다.

5. 청구법인은 OOO에 OOO 상당의 주류를 무자료로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으며, OOO가 매출한 OOO 외 257개 업체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OOO하였다.

6.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미교부․가공교부 금액이 2012년 제1기 OOO, 2011년 제2기 OOO으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비율이 2012년 제1기 15.9%, 2011년 제2기 16.1%이므로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 에 따른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7. 청구법인은 사업자 미등록으로 주류 판매면허가 없는 OOO 소재하는 실내 포장센터의 OOO에 OOO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고, 주류종합도매업면허증에 기재된 면허취소 요건 중 하나인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때”에 해당하여 면허취소 대상에 해당한다. (나) OOO지방국세청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서의 붙임자료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청구법인은 OOO 외 5명의 직원이 2011년 11월에 OOO 외 257개의 거래처를 가져와서 주류를 판매할테니 직원으로 고용을 해 달라고 해서 OOO 등을 고용하였고, OOO 외 257개의 거래처에 정상적으로 주류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사전에 OOO와 명의 대여 등의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2. OOO에서 전무로 근무하면서 영업을 총괄했던 OOO은 OOO가 판매정지처분을 받은 기간 동안 OOO 직원들이 청구법인에 위장 취업한 경위 등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3. 청구법인에 2000년경 입사해 2013년 2월까지 근무를 한 OOO은 OOO의 판매정지기간 중에 OOO의 직원들이 청구법인에서 주류를 매입한 사실 등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4. OOO 외 5명은 아래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에 입사 및 퇴사한 일자가 모두 동일하고, 또한,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은 OOO의 판매정지기간과 동일해 정상적으로 직장을 옮긴 것으로 볼 수 없다. <표2> OOO등 6명의 청구법인으로의 입․퇴사 내역

5. 청구법인은 OOO의 판매정지기간 동안 OOO 외 5명의 직원들이 입사하는 시점에 아래의 <표3>과 같이 주류 운반용 차량 3대를 매입하고 퇴사하는 시점에 다시 매각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3> OOO에 명의를 대여한 주류도매상들의 차량 매매 내역

6. 위의 차량의 매매흐름을 보면 일반적인 거래 행위로 보기 어려워 OOO의 대표자 OOO에게 확인한바, OOO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7. 위와 같은 차량의 매매 행위는 실제 청구법인의 필요에 의해서 차량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OOO에게 명의를 빌려주기 위해 필요한 차량의 구입으로 판단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 외 5명에게 지급한 상여금(지급내역은 아래의 <표4>와 같다)을 OOO 외 5명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지 않고 OOO의 경리사원이며 대표이사 OOO의 동생인 OOO의 계좌OOO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OOO 외 5명의 직원에 대한 청구법인의 상여금 지급 내역 (라) 처분청이 제출한 “OOO”이라는 문서에 의하면, 당초 이 문서는 청구법인의 경리 직원인 OOO의 컴퓨터에는 저장되어 있었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의 <표5>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OOO의 당초 법인명이 OOO임). <표5> OOO 기재내용 (마) 청구법인의 OOO 등에 주류를 판매한 내용은 아래의 <표6>과 같다. <표6> 청구법인의 OOO 등에 대한 주류판매내역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증에는 무면허 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때 등에는 면허를 취소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처분청이 OOO 청구법인에게 보낸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 통지 문서OOO에는 귀 업체는 OOO OOO지방국세청 법인신고분석과 소비계에서 실시한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비율이 각 10% 이상이고, OOO의 기간에 주류판매면허가 없는 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면허 지정조건을 위반하였으며, 이는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 및 면허지정조건에 의한 주류판매업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되어 2014.9.5. 주류판매업(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 처분함을 알려드린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법인은 이 건 면허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법인은 주류판매면허가 없는 자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 직원 OOO가 작성한 아래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을 고소한 고소장 및 OOO지방법원의 약식명령(업무상 횡령)을 제출하였고, 양식명령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OOO 등 6명의 2011년 11월분부터 2012년 2월분까지의 급여대장을 제출하였고, 위 급여대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 등에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법무법인 OOO에는, OOO이 OOO 작성한 진술서가 첨부되어 있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청구법인은 OOO에 대한 O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 결정서를 제출하였고, 위의 불기소 결정서에는 피의자는 OOO, OOO, 죄명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주문은 혐의없음(증거 불충분)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위의 불기소 결정문의 이유에는 “본건은 OOO의 주류판매정지기간 중에 OOO 등 272개 거래처에 공급된 주류가 OOO에서 공급한 것인지, 아니면 OOO가 OOO으로부터 무자료 주류를 받고 OOO 명의를 빌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인지가 쟁점인바, 결국 주류제조사로부터 주류를 매입하여 판매한 주체자, 매출대금 및 판매 이익금의 최종 수혜자를 거래주체로 봄이 상당한바, OOO에서 OOO 등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4대보험을 원천징수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의 급여계좌에서는 주류판매정지기간 중에 OOO 등에게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OOO 등에 공급한 주류는 OOO에서 매입하여 OOO 등이 운송한 후 그 매출대금이 OOO 법인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세금계산서 발행액 대비 OOO 상당의 매출대금이 입급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거래처별 미수원장에 수금액이 OOO 상당 및 공병대금OOO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OOO이 매출대금을 수취한 사실이 소명된 점, 무자료 및 명의대여에 대하여 피의자 OOO과 참고인 OOO간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면 수익금의 배분이나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성 거래가 있어야 할 것이나, 대가성 거래도 확인되지 않는 점, 이상과 같이 확인된 사실들에 의하면, 본건 주류거래의 주류매입 및 판매자, 수익금의 최종 수혜자는 OOO인 것으로 보이고, 본건은 OOO이 본건 주류를 매입하여 판매하고 그 수익금도 OOO에 귀속된 점 등에 의하면 OOO의 주류판매정지기간 중에 OOO 등 OOO 직원 6명이 OOO에 취업하여 기존의 OOO의 거래처에 주류를 공급하였고, 주류판매정지기간 종료 후 복귀한 사실 등 고발관서의 주장만으로는 본건 거래가 OOO의 거래이고 OOO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의 영업사원인 OOO 등 6명이 OOO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정지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입사하였다가 OOO의 면허정지기간이 종료된 후 청구법인을 퇴사하고 OOO에 다시 입사하였고, 청구법인은 OOO 등이 청구법인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상여금 등을 지급하였으나 그 급여의 일부가 OOO의 경리직원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OOO의 직원이었던 OOO이 OOO의 직원이었던 본인 등이 청구법인으로 위장취업하였다고 진술한 점,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비율이 청구법인 총 주류매출금액의 16.14% 및 15.9%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OOO는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정지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명의를 빌려 영업하였고, OOO가 공급한 주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발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세금계산서 발행의무 위반을 이유로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주세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주류 판매 정지처분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판매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에 따른 과세기간별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총주류매입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주류매입금액을 말한다)의 1,000분의 10 이상 1,000분의 100 미만인 경우

(2) 조세범처벌법(2013.1.1. 법률 제11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