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발급한 쟁점기부금영수증을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부-1683 선고일 2015.10.29

기부금관리대장과 근거서류를 대부분 폐기하고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기부금봉투 사본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조세범처벌법 위반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서 쟁점기부금영수증은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유죄 판결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 소재한 사찰 “OOO”(2000.11.10. 고유번호 등록, 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지로 2009.1.1. ~ 2013.12.31. 기간 동안 3,892명에게 OOO원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의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급혐의에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표1>과 같이 2009.1.1. ~ 2013.12.31. 기간 동안 OOO명에게 OOO원(이하 “쟁점기부금”이라 한다)의 기부금영수증(이하 “쟁점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허위로 발급하였다 하여 2014.9.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기부금영수증 불성실가산세 OOO%) 합계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표1> OOO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 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8. 이의신청을 거쳐 2015.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어느 종교단체나 포교․종교활동을 위하여 지출되는 경비는 신도들의 기부금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인바, OOO과 부속사찰 5개소의 신도는 약 2만명이며, 쟁점기부금은 매월 법회, 정초기도법회, 순회법회 등의 종교 본연의 정기적 활동비용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약 OOO원을 사용하였고, 2012년 사찰용 주차장 부지 구입에 사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발행한 기부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신도중 OOO명이 쟁점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인정하고 수정신고한 사실을 근거로 쟁점기부금영수증을 전부 허위 발행 영수증으로 추측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의 원칙과 세무공무원의 재량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또한, 처분청이 이 건 과세의 근거로 삼고 있는 청구인의 문답서, 기부금 사용처의 불분명, 기부금관리대장의 부실 보관 등은 모두 간접자료로서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분명하게 입증할 수 있는 적합한 자료로 보기 어렵고 증명력이 없으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근로자 OOO명 중 OOO명이 본인이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OOO을 허위라고 인정하고 과세관청에 수정 신고한 사실을 근거로 나머지 기부금영수증 발행금액에 대해서도 허위 기부금영수증으로 추측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조세범칙조사 진행과정에서 쟁점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근로자들에게 수정신고 및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여 기부금영수증 발행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미소명자와 기부사실 및 기부금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근로자소득자들에게 발급된 기부금영수증 금액을 허위 발급금액으로 본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청구인이 지출하였다는 행사경비 내역은 청구인이 임의로 작성한 문건이며 경비 지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고, 약 4개월 동안 진행된 조세범칙조사 기간 중 조사공무원의 계속된 경비 지출 내역 및 신도카드 제출 요청에 경비지출은 그 내역을 기재하면 공덕이 사라지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으며, 신도카드는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제출할 수 없다하여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 OOO은행계좌(947-01-) 등의 거래내역에도 청구인이 행사 경비로 지출하였다고 하는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내역이 없으며, 입금된 금액 또한 OOO원의 소액으로 이는 허위 기부금영수증의 발급 대가로 보이고, 청구인 또한 소액 입금액은 기부금액이 아니라 신도회 등의 회비 명목이라고 심문조서를 통해 진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근로자소득자들의 연말정산 시점인 연말에 한꺼번에 작성한 기부금관리대장의 원시 근거서류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폐기하고 없다고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일부 보관 중인 기부금 봉투 또한 청구인이 기부금액을 수정하여 다시 기재한 것으로 확인한 사실, 일부 근로소득자가 청구인에게 허위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한 팩스 메모지 등을 근거로 기부금영수증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발급한 쟁점기부금영수증을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⑫ 제34조 및 법인세법 제24조 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 에 산입하거나, 제59조의4 제4항에 따라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 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제160조의3 제1항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3항 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ㆍ비 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 가.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해당 금액으로 한다)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나. 기부자의 인적 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소득세법 제160조의3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① 거주자 또는 제121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비거주자에게 제34조 또는 제59조의4 제4항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 또는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거나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 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로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 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제168조 제5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3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① 법 제160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 본문에 따른 본점등의 소재지)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60조의3 제3항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거액 허위 기부금영주증 발급혐의에 대해 현장확인 및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위 <표1>과 같이 2009.1.1. ~ 2013.12.31. 기간 동안 OOO명에게 OOO원의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였다 하여, 소득세법제81조 제12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기부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OOO를 과세하고,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현장확인(2011~2012년 귀속) 보고서 주요내용(2013.7.11.)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은 OOO 소속 사찰로서 2000.11.10. 관할세무서로부터 납세번호를 지정받았으며, 소재지는 OOO로서 1층(48평)은 주지 가족이 거주하는 가정집이고, 2층(31평)을 법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현장확인일 현재 법당에는 800여 개의 연등이 달려있고, 불상과 영가위패가 모셔져 있어 사찰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나) 청구인은 기부금이 들어오면 기부금대장(원시장부)에 기재하였다가 기부금 관리대장에 옮겨 적고 원시장부는 폐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원시장부는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기부금 관리대장은 신도들이 연말에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영수증을 발급한 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다) 기부금 사용내역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2012년도 중 OOO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OOO원에 매입한 것이 확인될 뿐, 법회 시 비용을 지출증빙 없이 기부자 입회 하에 현장에서 지급하였다고 하는 등 2년간 OOO원의 사용내역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라) OOO에 보관 중인 기부금 봉투, 안내문 등에 기재된 기부금액을 인별로 대사한 결과, 실제 기부금액은 대부분 OOO원이고, OOO과 OOO에 근무하는 기부금공제자에게 확인한바, 구청 무기계약직원의 소개로 OOO원을 내고 수백만원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았으며, OOO에는 가본 사실이 없는 직원이 있는 등 OOO에서 발급한 OOO 이상의 기부금영수증은 허위 영수증으로 보인다. (마) 제시된 예금통장의 거래내역을 조사한바, 입금액이 2011년 OOO원이나 대부분 건당 OOO원으로 사찰의 규모로 볼 때 소액의 기부금이거나 기부금영수증 발급대가로 받은 수수료로 추정된다. (바) 청구인이 처분청에 방문(2013.7.9.)하여 작성한 OOO의 신도는 신도명부에 등록된 신도가 약 OOO명이며 일시적으로 오는 신도까지 합하면 약 2만명이고, 신도명부는 축원카드로 대신하여 OOO에 비치하고 있으며, OOO이 2011년~2012년에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중에는 실제 기부금액과 맞는 것도 있고 과다하게 발급된 것도 있는데, 과다하게 발급한 것은 신도확보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한 것이며, 개개인이 얼마를 실지로 기부했는지는 원시 시주금대장을 폐기하여 알 수가 없다고 진술하였다(문답서 작성).

(3) 처분청의 범칙조사종결보고서(2014년 7월)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기부금영수증철, 기부금관리대장, 시주금봉투 등 서류를 검토한 결과, 기부금관리대장은 연말정산 시점인 연말에 한꺼번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기부금영수증철에 기재된 기부금액은 원시서류 없이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기부금을 받을 때마다 작성한 근거서류를 보고 기부금관리대장 및 기부금영수증철을 작성하고 근거서류는 폐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일부 기부금 봉투 등이 남아있고, 근로소득자 AAA의 기부금 봉투에는 아래 쪽에 OOO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름 상단에 OOO원이 다시 기재되어 있으며 이와 유사한 기부금 봉투가 다수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근로소득자 AAA는 OOO원을 기부한 사실이 없으며, 실제 지불한 금액은 OOO원이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해 수정신고 하였으며, 근로소득자 BBB는 기부금영수증 금액 OOO원 중 OOO원만 실제 기부한 금액이고 나머지 금액은 본인의 요청에 의해 청구인이 허위로 발급한 기부금 금액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이 허위 기부금영수증 수취 사실을 인정하고 수정신고한 많은 사실이 있음에도 청구인은 쟁점기부금 전체를 정상적인 기부금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기부금 사용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OOO 명의 계좌 거래내역도 대부분 OOO원의 소액이 입금되었고, 기부금영수증에 기재된 수백만원의 기부금액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상기 OOO원의 금액에 대해 청구인은 기부금이 아니라 사찰 내 신도회 등의 회비라고 주장 하나, 신도회 등의 회비를 주지에게 납부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신빙성이 떨어지는 등 쟁점기부금영수증은 허위로 발급한 영수증으로 확정한다.

(4) 청구인의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 대한 공소장OOO상의 범죄 일람표 내용은 일부가 중복되거나 과다하게 기재되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OOO은 공소장을 변경 신청(2015.4.21.)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기부금액을 적은 기부금 원시자료라며 다량의 기부금(시주금)봉투 사본을 제출하였다.

(5) 한편, OOO은 2015.6.11. 이 건 청구인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2014고단10412)에 대하여 청구인은 근로소득자의 연말 소득공세 신청시 사찰 등 비영리기관에 기부한 금액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후 남은 근로소득금액 중 OOO퍼센트의 한도 내에서 특별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부하여 세금을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쟁점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하여 관련 근로소득세를 포탈하였다 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일부 신도들이 허위 기부금영수증임을 인정하고 수정신고한 사실, 기부금관리대장의 부실 보관 및 기부금 사용처의 불분명 등 모두 간접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일부 중복된 금액이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기부금은 OOO으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전체 근로소득자에 대한 해명안내를 통해 정상적인 기부로 확인된 금액OOO을 제외하고, 근로자가 수정신고한 금액 및 소명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나타나는 점, 소득세법제160조의3 제1항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자는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기부금액, 기부금 기부일자,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등을 기재한 기부자별 발급명세 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나 2009년~ 2013년 기간 동안 OOO원이 넘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였음에도 기부금관리대장과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근거를 대부분 폐기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기부금봉투 사본은 기부자의 이름과 기부금액만 적혀 있을 뿐 기부자의 정확한 인적사항 및 기부일자 등을 알 수 없어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일부 중복 또는 과다 금액은 이미 처분청에서 시정조치 하였거나 중복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OOO 운영․활동비용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약 OOO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 대한 OOO의 판결에서 쟁점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에게 유죄 판결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