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과 같습니다.
붙임과 같습니다.
요 지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분양당시 시가와 분양가액과의 차액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취득에 소요된 취득원가라고 보기 어렵고, 택지분양대금정산 및 등기의뢰서 발급대장에서 쟁점토지의 분양가액이 ○,○○○천원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 등】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OOO지방국세청장의 과세기준자문신청 회신OOO에 의하면, OOO에 따라 OOO로부터 분양받은 이주택지의 취득가액은 실제 불입한 분양금액인지 아니면 분양당시 시가와 분양금액과의 차액(생활보상가액)을 추가로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취득가액은소득세법제97조 제1항에 따른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실지거래가액이란 취득 당시 거래당사자간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OOO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OOO 매매를 원인으로 OOO 주식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실제 분양가액이 아닌 생활보상금액을 포함한 분양가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지만 생활보상금액을 확정할 수 없어 결국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 하나,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분양당시 시가와 분양금액과의 차액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취득에 소요된 취득원가라고 보기 어렵고, 택지분양대금정산 및 등기의뢰서 발급대장에서 쟁점토지의 분양가액이 OOO원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분양가액(OOO원)으로서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