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면서 그의 아버지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담보토지의 협의보상금으로 해당 차입금이 상환된바, 청구인이 아버지에게 반환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면서 그의 아버지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담보토지의 협의보상금으로 해당 차입금이 상환된바, 청구인이 아버지에게 반환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의 부친 OOO은 2000년 및 2001년 청구인의 명의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OOO원(이하 “전체차입금”이라 한다)을 차입하면서 자신(OOO) 명의의 OOO 외 토지(이하 “관련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전체차입금 전액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비록 OOO이 전체차입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특히 전체차입금 중 OOO원의 경우 OOO이 2000년 12월 같은 교회 신자인 OOO에게 조류독감 백신 개발 연구에 대한 투자금으로 지급하였고, OOO은 동 금액을 2000년 7월 설립한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연구비로 사용한 사실이 OOO 소속 세무공무원과 OOO 간의 문답서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바, 최소한 OOO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36조【채무면제등의 증여의제】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자는 당해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