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부-1672 선고일 2015.06.08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면서 그의 아버지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담보토지의 협의보상금으로 해당 차입금이 상환된바, 청구인이 아버지에게 반환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장은 2013.9.14. 사망한 청구인의 부친 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2003.4.4. 청구인의 채무 OOO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청구인이 이 중 OOO원을 OOO에게 반환하였는바, OOO원이 증여에 해당한다 하여 이를 포함한 7건의 증여세 과세자료(증여세 합계 OOO원)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12. 청구인에게 2003.4.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이와 함께 증여세 2006.8.31. 증여분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2013.9.1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환급함)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부친 OOO은 2000년 및 2001년 청구인의 명의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OOO원(이하 “전체차입금”이라 한다)을 차입하면서 자신(OOO) 명의의 OOO 외 토지(이하 “관련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전체차입금 전액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비록 OOO이 전체차입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특히 전체차입금 중 OOO원의 경우 OOO이 2000년 12월 같은 교회 신자인 OOO에게 조류독감 백신 개발 연구에 대한 투자금으로 지급하였고, OOO은 동 금액을 2000년 7월 설립한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연구비로 사용한 사실이 OOO 소속 세무공무원과 OOO 간의 문답서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바, 최소한 OOO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증여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0.11.3., 2000.11.7. 및 2001.10.13. 자신의 명의로 전체차입금을, 2001.5.16.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명의로 OOO원을 OOO으로부터 각 차입한 후 OOO 명의의 관련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관련토지가 2003.4.2. OOO에 수용됨에 따라 지급된 토지협의보상금 OOO원 중 OOO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은 위의 청구인 및 OOO 명의의 채무 상환에 사용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에 의해 확인되었는바, 처분청은 OOO이 대위변제한 청구인의 채무 OOO원(OOO의 채무 상환에 사용한 OOO원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됨) 중 청구인이 OOO에게 돌려준 OOO원을 제외한 OOO원에 대해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OOO이 전체차입금 전액을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담보제공 능력, 보유재산 등으로 보아 신용능력이 부족하지 않음에도 자신이 사용할 자금을 굳이 청구인 명의로 차입할 이유가 없고, 전체차입금이 청구인 명의 대출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상환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에서 명확히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전체차입금을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OOO이 OOO원을 OOO에게 투자하였다가 직접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나, OOO이 OOO원을 투자금으로 OOO에게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이 제출되지 않고 있고,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거액을 투자하면서도 투자성과에 대한 이익의 배분 등에 대한 아무런 약정이 없는바, 위의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우며, OOO이 2009.8.28. OOO 명의의 금융계좌로 송금한 OOO원이 OOO이 투자한 금액의 반환금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친이 청구인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을 대출받아 전액을 부친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후 변제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36조【채무면제등의 증여의제】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자는 당해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요구불거래내역 의뢰조회표, 여신원장조회내역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0.11.3., 2000.11.7. 및 2001.10.13. OOO으로부터 OOO원을 각 차입하였고,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OOO는 2001.5.16.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경기도 수원시청이 지급한 관련토지의 토지협의보상금OOO으로 청구인 명의의 OOO 채무 OOO원이 2003.4.4. 다음 <표1>과 같이 상환(OOO 명의의 채무도 전액 상환됨)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 명의의 채무 상환내역 (2) 관련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관련토지는 1995.12.21. 공매를 원인으로 1995.12.27. 청구인의 부친 OOO에게, 2003.4.1.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2003.4.2. OOO에게, 2008.5.15. 매매를 원인으로 2008.5.15. 다시 OOO에게, 2008.9.10.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2008.9.11. OOO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2000.11.2. 근저당권자를 OOO으로,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2001.5.15.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OOO원으로 변경되었고, 같은 날 근저당권자를 OOO으로, 채무자를 OOO로 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추가설정된 것(위 근저당권은 2003.4.1. 모두 해지됨)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OOO 소속 세무공무원과 OOO 간 문답서(2014.12.15.)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세무공무원과 OOO 간 문답서의 주요내용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의 금융거래내역, 관련토지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2000년 및 2001년 OOO으로부터 OOO원을, 대표이사였던 OOO 명의로 OOO원을 부친 OOO 소유의 관련토지를 담보로 하여 각 차입하였고, 관련토지의 토지협의보상금으로 청구인 명의의 차입금OOO이 상환되었는c바, OOO에게 반환된 금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부친 OOO이 OOO으로부터 차입한 전체차입금을 전액 개인적(OOO)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 OOO은 OOO으로부터 OOO원을 투자받았다고 진술하나, 투자약정서, 차용증 등 OOO원을 투자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원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