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5-부-1667 선고일 2015.08.10

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2014.11.13.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은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이 제출한 ‘납세자별 고지열람 결과’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홈텍스에 가입하여 전자고지 이용 등을 선택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9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의 부가가치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2014.11.13.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 건 고지서를 전자송달 받은 날(2014.11.13.)부터 90일이 되는 2015.2.11.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2015.2.12.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