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지입차량의 운송수입을 포함하여 신고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지입차량의 운송수입을 포함하여 신고하였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4.12.26. 청구인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OOO 주식회사가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 에 지입차량의 운송수입을 포함하여 신고하였는지 여부, OOO 주식회사가 동 신고시 지입차량의 매출액에 대한 매입 원가를 손금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는지 여부 및 김OOO 명의의 부외 계좌의 수입 및 지출내역 등을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 한다.
1. OOO 2012년 지입차량 운송수입 신고 및 급여지급 상여처분 제외 요구 명세(20건)
2. OOO 2012년 월별 법인장부 및 수입지출월별 집계
3. 2012년 김OOO계좌(쟁점계좌) 기준 실금전출납부 및 수입지출 월별집계
4. 2012년 OOO세금계산서 발행내역
5. 그 외, 2012년 OOO 손익계산서 및 운송원가명세서, 2012년 할부금 납부 계정별 원장, 2012년 차량별(기사별) 수입․지출 정산내역, 급여수당 지급 사실 확인서(14매), 쟁점계좌에서 지급된 경비 및 기사별 급여․수당 이체 내역, 지입차량 운송수입 세금계산서 4매(견본), 청구인 계좌거래내역OOO, 조사청의 OOO에 대한 수입누락 적출명세서, 관광버스 차량등록원부 OOO 견본 및 운송입찰 견본 및 OOO 법인 금전출납부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 청은 쟁점계좌에서 직영차량기사 등 에게 지급된 금액은 부외 인건비로 인정하였고, 지입차량기사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쟁점금액이 아닌, 지입차량의 운송 수입에서 기인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므로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이 건 종합소득세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쟁점 금액을 지입차주 등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점,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없이 경험칙상 지입차로 얻은 운송매출액에 대응하는 원가가 OOO의 장부에 포함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OOO가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 에 지입차량의 운송수입을 포함하여 신고하였는지 여부, OOO가 동 신고시 지입차량의 매출액에 대한 매출원가를 손금에 포함 하여 신고하였는지 여부 및 쟁점계좌의 수입 및 지출 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 으므로 국세 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