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서 청구인이 쟁점매매계약서를 첨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는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확인하는 청구인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이 건 과세 처분은 정당함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서 청구인이 쟁점매매계약서를 첨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는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확인하는 청구인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이 건 과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6의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동호 다목, 제7항 또는 제114조 제5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금액은 OOO이고, 계약일자는 2004.5.28.이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04.7.1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4.7.15.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전 소유자 최OOO의 가등기, 근저당권설정 등의 등기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2005.2.21. 쟁점토지를 허OOO 외 1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6개월 이후인 2005.8.26. 이전한바, 이와 관련하여 양수인 허OOO 외 1인은 2005.2.22. 쟁점토지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최OOO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OOO원이고,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OOO원임을 확인한 청구인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대금 및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것을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한바, 계좌거래내역서에 의하면, 대금 인출일이 쟁점매매계약서상의 지급일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현금출금으로 되어 있어 그 지급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대금 및 중개수수료로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7.15. 취득한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OOO원으로 된 쟁점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청구인은 쟁점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뿐, 그에 대한 매매계약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최OOO는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 OOO원임을 확인하는 청구인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청구인은 2004.7.20. OOO원의 현금 출금액이 중개수수료라고 주장하나, 수령증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OOO원이고,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