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구입자 및 농산물판매자가 청구인이 아닌 타인으로 나타나는 점, 위성사진 상 쟁점토지는 주택과 임야가 혼재한 상태로 경작지로 볼 수 없는 점, 농지원부의 농지 신규등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1년 6개월 밖에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농약구입자 및 농산물판매자가 청구인이 아닌 타인으로 나타나는 점, 위성사진 상 쟁점토지는 주택과 임야가 혼재한 상태로 경작지로 볼 수 없는 점, 농지원부의 농지 신규등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1년 6개월 밖에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괄호 생략)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 생략)․군․구(괄호 생략)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 청구인이 1980.3.3.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양도하기까지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농지원부상 쟁점토지는 면적 3,500㎡, 공부지목은 잡종지, 실제지목은 전으로 기재되어 있고, 농지신규등록일은 2011.4.26.로 되어 있다. (나) 쟁점토지 경작이 필요한 농약과 관련하여 인근 OOO 거래원장을 보면, 2011.1.1. ∼ 2012.10.3. 기간 동안 출고자는 OOO으로, 2013.1.1. ∼ 2014.11.14. 기간 동안 출고자는 OOO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농산물 판매와 관련한 인근 OOO 거래원장에 의하면, 2008.1.1. ∼ 2014.12.31. 기간 동안 판매자는 OOO이고, 판매상품은 콩, 보리, 마늘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이 건 처분에 대한 근거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인 1980.3.3.부터 1996.7.29. 및 2002.3.11.부터 2004.8.17.까지 OOO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된 농약구입내역 및 농산물 판매내역은 거래자가 청구인이 아닌 OOO이며, 쟁점토지의 위성사진 상 주택과 임야가 혼재한 상태로 농지로 볼 수 없는 등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 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농약판매상의 거래원장에는 농약구입자와 농산물판매자가 청구인이 아닌 OOO으로 나타나는 점, 위성사진 상 쟁점토지는 주택과 임야가 혼재한 상태로 경작지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1996.7.29., 2002.3.11.부터 2004.8.17.까지 OOO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농지원부의 농지신규 등록일은 2011.4.26.로 되어 있어 양도일(2012.11.8.)까지의 기간이 1년 6개월 밖에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