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주택이 수용된 후 잔존토지인 쟁점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근린생활시설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종전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종전주택이 수용된 후 잔존토지인 쟁점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점 등에 비추어 근린생활시설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종전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⑦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이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 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3) 소득세법 시행규칙(2013.3.23. 기획재정부령 제342호로 개정된 것)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 함에 있어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 과 그 부수토지를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의 당해주택 (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2.6. 쟁점부동 산을 양도하면서 2014.4.25. 쟁점건물의 주택부분과 그 부수토지 (64.34㎡)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취득가액을 환산 가액으로 하여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하였다가, 2014.8.25. 쟁점토지 전체에 대한 비과세특례의 적용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4.9.14.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쟁점건물의 부수토지로서, 쟁점건물의 근린생활시설 부수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아 경정청 구를 거부하면서 2014.12.10.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택면적을 정정(64.34㎡→76.61㎡)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종전토지 및 쟁점토지의 토지대장 등에 의하면, 종전토지는 2009.5.8. 수용토지(82㎡)와 쟁점토지(265㎡)로 분할되었고, 종전토지 및 쟁점토지 등의 취득시기 등은 아래 <표>와 같다. OOO
(3) 쟁점건물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 양도 당시 주택면적은 161.83㎡, 주택 외(제1․2종 근린생활시설) 면적은 504.61㎡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 에 의하면, 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는 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 되는 경우의 당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토지 및 잔존주택(그 부수토지 를 포함한다)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 인은 쟁점토지의 경우 수용된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일정기간(5년) 이내에 양도되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소득 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원래 “1세대1주 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비과세소득이 되려면 양도 당시 그 지상에 주택이 정착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종전의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철거됨에 따라 부득이 나대지로 남게 된 그 잔여 부수토지를 일정한 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1세대1주택에 의한 양도 소득세 비과세특례를 적용하려는데 있다 할 것 이고, 이전에 종전 주택의 부수토지였다 할지라도 양도당시 다른 건물의 부수토지인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종전주택이 수용된 후 잔존토지인 쟁점토지에 2011.9.16.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이 건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처분 청이 종전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