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처분이 직권취소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이 건 처분이 직권취소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