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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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청구인과 매수인 간에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직접 매매계약을 하고, 그 대금을 청구인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OOO에게 양도대금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부동산등기법 제57조(등기의 기재사항) ④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제4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서면에 적힌 거래가액을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에 적어야 한다.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권리자명의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따르면,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 양도차익OOO원으로 하여 2015.2.10.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는바, 청구인의 양도자산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2)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매매계약서(계약일 2009.5.6.)를 보면, 매수인은 (주)OOO, 매도인은 청구인, 매매대금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8.5.13.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채권자 OOO, 채무자 청구인) 되었다가 2009.6.10.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의 귀속자가 정OOO이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점, 쟁점토지는 청구인과 (주)OOO 간에 직접 매매계약(날인)하였고, 그 대금도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사법당국에 제기한 형사사건(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업무상 횡령죄)에서 정OOO이 무혐의 처분된 점,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실제 정OOO에게 귀속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