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하고, 쌀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농지를 대리경작하고, 쌀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들어 자경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주)OOO은 형식상 대표이사일뿐 실질적으로 OOO 차장이 운영하였던 것이고, 청구인은 고등어 중개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개인업체인 OOO을 실질적으로 운용하고 있었는바, 특히 고등어는 어종의 특성상 산란기에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4월에서 5월까지 고등어를 잡지 못하는 금어기를 정해 놓고 있어 이에 따라 OOO의 사업도 4월에서 5월의 상품매출은 거의 없는 상태이고, OOO에서 발표한 일반적인 벼농사의 작업일정표를 보면 벼농사의 대분분의 노동력이 4월에서 5월에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설령 청구인의 사업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위 사업의 특성(금어기 지정)상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할 수 있었던 것이다.
(2) 처분청은 쌀농사직불금(논농사직불금)을 OOO(청구인의 부)가 수령한 것을 근거로 청구인이 3년 이상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2009년 10월에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으로써 현재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여야 쌀농사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하기 위하여 OOO에 소재하는 OOO에 등록을 신청(신청서상 15년 4월 자경)하였으나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농업소득을 제외한 종합 소득(금융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OOO원 이상인 자가 아닐 것을 요건을 요구하고 있어 청구인은 등록배제요건에 해당되어 당시 요건이 충족되는 청구인과 거주지가 같은 OOO(청구인의 부)와 OOO(청구인의 모)으로 등록하고 동 직불금을 수령한 것이고,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해외출국사실을 근거로 쟁점농지의 자경을 부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개인업체인 OOO을 운영하면서 수산물 중개를 위한 품 질검사를 위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대부분 농번기를 피해 왕복 71회에 걸쳐 짧게 2박3일 OOO으로 출․입국한 것이므로 쟁점농지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 구인의 노동력에 의해 충분히 자경할 수 있는 것이다.
(3)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경작을 위한 기계작업을 외삼촌이 빌린 농기계로 외삼촌 및 OOO가 아는 사람이 와서 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하여 자경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청구인은 밀양산업대 농기계학과를 전공하여 집안의 농기계가 고장나거나 조작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청구인의 노동력이 필요하며, 처분청의 현장확인조사 시 인근주민이 OOO가 쟁점농지를 경작하여 왔다고 진술하였지만 현재 연세가 많아 연 로하신 관계로 OOO 소유분 농지 외에 쟁점농지까지 경작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처분청이 사실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대리경작한 것으로 추정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으로 청구인은 OOO와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여 OOO와 협업을 하여 농사일을 한 것이다.
(1) 청구인은 본인이 밀양산업대학교 농기계학과를 졸업하여 농기계를 운영하고 관리함에 있어 자기 노동력이 상당히 투입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조사 당시 청 구인이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기계작업은 외삼촌과 OOO가 아는 분이 오셔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청구인은 OOO이라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나 4월에서 5월까지 고등어 금어기에 해당하여 벼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 이외에도 연매출 OOO 이상되는 (주)OOO의 대표자로서 상품의 검품관계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71회나 해외출․입국을 한 조회자료에 의하더라도 매일 수시로 작황을 살펴야 하는 농사일에 종사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상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한 쌀농사직불금 수령자가 OOO인 사실에 대하여 집안의 가장이고 오랜기간 동안 농사를 지어 왔고, 농업경영체등록요건이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OOO가 쌀농사직불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농지의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작자 확인내용과 쌀농사직불금은 수령 대상자를 실제 자경농민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농지법에 근거해 볼 때 쟁점농지의 실제 경작자를 OOO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2014.2.21.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 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 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 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 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소득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다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청구인은 2009.12.16. 쟁점농지를 OOO원에 취득한 후 쟁점농지가사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4에 따라 OOO에 편입됨에 따라 2014.3.14. OOO에 매매를 원인으로 OOO원에 양도(수용)한 후, 2014.6.9. 이와 관련한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산정한 후 조특법 제69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아 감면신청 및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조사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9년 11월 이전부터 양도시점까지 OOO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주민등록현황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에서 재촌요건을 충족하고, 쟁점농지는 양도 당시 전형적인 답으로서 농지요건은 충족하나,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자경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한 후, 조특법 제70조에 의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표〉와 같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2007.9.17.부터 양도시점인 2014년 사이에 외형 OOO원 이상이 되는 수산물 도매업체인 (주)OOO(OOO 소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으며, 2008.6.4.부터는 “OOO”(OOO 소재)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운영하여 외형 OOO원 이상의 수산물 중도매업을 영위하던 자로 확인된다. 〈표〉청구인의 수입금액 발생내역 (나) 쟁점농지에 대한 쌀농사직불금 수령자를 보면, 청구인이 아니라 OOO(청구인의 부)로 확인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9년 10월에 시행된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쌀농사직불금을 수령하려면 농업경영체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농업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금융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OOO원 이상인 자가 아닐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당시 청구인은 등록배제요건에 해당되어 부득이하게 요건이 충족되는 OOO(청구인의 부)와 OOO(청구인의 모)으로 등록하고 수취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처분청 조사내역을 보면, 조사 당시 현장에 출장하여 마을통장(OOO통장) OOO로부터 쟁점농지의 실경작자를 확인한바, “쟁점농지는 원래 통장의 먼 친척의 땅이었는데, 2009년 12월까지 쟁점농지 중 3144-8 답 3,579㎡는 통장 본인이 직접 경작하였고, 동소 3150-3 답 961㎡와 3150-4 답 663㎡는 OOO(사망함)가 경작하였으며, 그 이후 2014년 3월까지 OOO가 벼농사와 파농사를 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청구인의 문답내용에 의하면 조사 당시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문답서에 의하면, 벼를 심고 추수하는 일은 돈 주면 다해 주었고, 기계작업은 외삼촌과 OOO가 아는 분이 하였는데 이름은 모르며, 로타리 작업은 외삼촌이 주로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해외출입국 관련 자료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농사철에 관계없이 평균 월 1~2회 총 71회에 걸쳐 해외 입․출국하여 최소 3~4일에서 일주일 이상 해외체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자경사실 관련 증빙으로 농지원부 등을 제출하고 있는바, 농지원부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일부터 채소 등을 경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조합원 증명서를 보면 2010.7.15. 550좌를 OOO에 출자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농지의 인근주민인 OOO 외 10명으로부터 징취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2010.3.1.부터 2013.12.30.까지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가 2012.9.25.과 2013.9.20. 각 발행하였다는 거래명세서를 보면 2012.9.25. 벼 40kg 35포대, 2013.9.20. 벼 40kg 60포대를 정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사인 간에 작성한 증빙으로 청구인이 실제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특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는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소유한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의 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조특법 제70조 제1항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거주자가 양도한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되는 것이며, 농지 양도자가 소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한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 도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3.7.13. 선고 92누11893 판결, 같은 뜻임)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농지의 인근 주민들의 사실확인서는 사인 간의 확인서로 직접 적으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조사 당시 확인한 내용을 보면 OOO에 의하여 쟁점농지가 대리경작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쟁점농지 보유기간 동안 청구인은 수산물 유통사업을 하면서 근로소득 및 사업수입금액이 발생한 점, 실지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쌀농사직불금의 수령자가 청 구인이 아니라 OOO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실경작자를 청구인이 아닌 OOO로 보아 청구인이 신청한 쟁점농지의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