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수선비 및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부-1508 선고일 2015.06.02

필요경비 미계상된 인건비가 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쟁점수선비 및 인건비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임대료를 본인 명의로 계좌로 수령하여 신고하지 않은 것은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이 2014.9.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OOO원, 2011년 귀속분 OOO의 각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에 따른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청구인 주장의 지출액OOO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1.19. 부산광역시 OOO 건물 및 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매로 취득하여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OOO으로 사업자등록(간이과세)하고,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2009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2.26.~2014.3.7. 기간 중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을 면세사업자로 직권정정하고, <표1>과 같이 수입금액 누락액 OOO원의 필요경비를 추인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2009년~2012년 귀속분)를 적용하여 2014.9.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30. 이의신청을 거쳐 2015.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기간 동안 지출한 OOO원(이하 “쟁점수선비”라 한다)과 청구인의 배우자에 대한 인건비 OOO원, 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간이영수증 및 기타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건물수리비에 대해서는 발생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인정한바 있고, 2009년 이후 발생한 쟁점수선비는 그 지급내역이 청구인의 금융거래 내역으로 확인되므로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OOO은 쟁점사업장 개보수공사를 총괄하였고, 쟁점사업장 개업 이후 건물관리, 추가 보수공사 및 청소 등 잡무를 현재까지 수행하고 있으므로 쟁점인건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조사 당시 청구인 명의의 금융계좌 사본 등을 제시하여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2009년~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계(단순경비율)의 방법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는바, 처분청이 적출한 쟁점사업장 수입금액 누락은 이중장부나 거짓증빙에 의한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세무조사 이후 임의로 작성한 지출내역서를 제시하며 쟁점수선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금융거래 내역 외 그 거래내용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인건비의 경우 당초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가 처분청의 조사종결 이후 확인서 및 지급조서를 제출하였는바, OOO은 청구인의 배우자로서 청구인과 같이 거주하며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관계로 사회통념상 청구인이 OOO을 고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쟁점수선비와 쟁점인건비를 쟁점사업장 필요경비로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2009년~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의 4~6배에 이르는 수입금액을 지속적으로 누락하여 종합소득세를 탈루하여 왔고, 세무조사 당시에도 직접 관련 없는 계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통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수선비와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금액과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나.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 【과소신고가산세】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때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결손이나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2. 법 제47조의3 제1항 단서에서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2.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 가.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제1항 및 제54조에 따른 공제적용의 착오가 있었던 경우
  •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3. 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은 제27조 제2항 각 호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4. 법 제47조의3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1.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한 경우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에 그 결손신고금액과 환급세액을 과세표준에 합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차지하는 비율

2. 과세표준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3.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3)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1)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3.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상가로 사용 중이던 쟁점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여 면세사업인 OOO으로 개보수하였고, 2008년 2월 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 고시원)로 사업자등록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같은 기간 종합소득세를 추계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수선비의 각 연도별 지출내역에 대해 지출일, 업체명, 대표자, 수선내용, 지급액이 명시된 세부명세를 제시하였는바, 각 연도별 지출내역은 <표2>와 같고, 동 세부명세상 지출일, 지급처, 지급액은 청구인이 제시한 OOO 입출금 내역과 일치하고 있고, 해당 지급처와 체결한 계약서나 영수증, 수취인 인적사항 등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이 2007년 7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쟁점사업장 청소 및 건물관리를 하고 매월 OOO원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하였고, 2009년~2012년 기간의 OOO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2014.10.23. 처분청에 일괄 제시하면서 쟁점인건비 관련 지급조서제출 불성실가산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동 가산세를 과오납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14.11.20. 환급통보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수선비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각 연도별 세부명세상 지출일, 지급처, 지급액과 금융거래 내역이 일치하여 그 지급사실은 확인되나 그 지급처가 쟁점사업장의 수선업무와 관련된 사업자에 해당하고 쟁점사업장에 대한 지출액인지 등이 불분명하며, 쟁점인건비를 수령하였다는 OOO이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발생사실이 없어 쟁점사업장의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주장의 지출액(쟁점수선비, 쟁점인건비)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이 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근거로 OOO에 요청하여 승인받은 금융거래조사 승인요청사유서를 제시하였는바, 동 사유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탈루소득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금흐름과 자금사용처 등이 필요하나 청구인이 고의로 주입금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제시하고 있어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조사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우므로 금융거래 확인을 실시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는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이중장부의 작성 등 허위기장이나 허위증빙 등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등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등의 적극적인 방법에 의한 신고의무위반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임대료를 본인 명의 계좌로 수령하여 신고누락한 것이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제시한 금융거래조사 승인요청사유서는 청구인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고 신고누락 수입금액을 적출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수입금액 신고누락행위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누락 수입금액에 대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