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부-1503 선고일 2015.07.29

붙임과 같습니다

[결정요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대금을 청구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청구인이 관리해 왔고, 청구인의 계좌에서 배우자의 계좌로 일부 금액이 계좌이체된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보아 배우자도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스스로 확인서를 통해 쟁점사업장의 영업전반에 대해 책임을 지고 관리하는 대표자가 청구인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 이를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배우자 전OOO은 OOO에서 사업자등록 없이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쇼파 등을 제작․판매하고 있었다.
  • 나. 처분청은 2014.7.14.부터 2014.8.1.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대표자(처분청은 이후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을 통해 청구인 및 배우자 전OOO을 쟁점사업장의 각 지분비율 50%를 소유하는 공동사업자로 봄)로 보고, 개업일을 2009.1.1.로 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2014.10.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합계 OOO 및 종합소득세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합계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 이의신청을 거쳐 2015.3.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결혼 전까지는 부모가 경영하는 화훼특작물 재배일을 도와주고 있었고, 결혼 후에는 2자녀를 낳아 보육하는 전업주부로 생활해오다가, 자녀들이 어느 정도 자란 후 모친이 운영하는 화훼특작물 재배일을 도와주면서 일당정도의 임금을 받아 생활자금으로 사용하고, 배우자 전OOO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에서 일손이 부족할 때 단순작업을 도와주거나 은행업무 등의 잡다한 심부름을 한 사실이 있다. 배우자 전OOO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1987년부터 의자 등을 제조하는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취직하여 약 20년간 다수의 동종 회사에 근무하다가 실직된 후, 생계유지를 위해 기술과 경험이 있는 의자 등의 제작 및 수리업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장 임차 등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임차료가 저렴한 농지를 임차하여 비닐하우스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전반적으로 사업환경이 영세하고 열악하여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정도의 수익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소득세법상 공동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①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손익분배 등의 이해관계를 가져야 하며, ② 공동사업은 계약관계이므로 구성원 간에 동업계약 등에 의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 ③ 동업은 출자를 하지 않는 한 성립될 수 없으므로 구성원 각자의 출자가 있어야 하며, ④ 구성원 간의 손익 분배비율, 방법, 시기, 절차 등이 정해져 있어야 하고, ⑤ 사업자등록신청시 신청서에 의무적으로 공동사업자의 지분율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전OOO과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로서 평소 종사직원없이 혼자 작업을 하는 생계형 영세사업자인 배우자를 도와주는 행위를 한 사실 밖에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왜곡하여 사업의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보아 공동사업자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2002년부터 사용하던 개인용 계좌에 전OOO의 영업수익금을 입금하게 된 사유는 전OOO이 혼자 사업장을 운영하는 관계로 사업장을 비울 수 없고, 은행일이 서툰 전OOO을 대신하여 청구인이 은행업무를 보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개설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전반적인 사업의 주체는 확인하지 않고, 단순한 계좌 제공자에 불과한 청구인을 공동사업자로 본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전OOO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미등록사업자로 사업을 하고, 과세처분에 대한 준비행위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배우자인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아이들이 태어나자 집 공간이 비좁아 조금 큰 평수로 이사를 하고자 은행 대출을 하였는데, 대출시 은행 직원이 예금계좌 및 거래가 있는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하면 이자 등이 유리하다고 하여 청구인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한 것이고, 세무조사시 제출한 2002.11.10.자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임차인이 전OOO으로 되어 있으며, 당시부터 현재까지 사용한 사업장 명함에도 대표자를 전OOO으로 표기하여 영업 등을 하여 왔고, 사업용 차량도 전OOO 명의로 등록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처음부 터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미등록사업자로 사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전OOO이 OOO를 단독으로 경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공동사업을 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를 운영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현장확인 착수일(2014.6.10.)에 사업장 방문시 청구인은 배우자 전OOO 및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여성 1명과 같이 쇼파제작 작업 중이었고, 청구인이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본인의 계좌 관리 등 경리업무를 직접하며 사업의 전반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구인 명의의 OOO를 사업에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은행 업무를 청구인이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서 편의상 청구인의 명의로 개설했고 사업관련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16조 에서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처분청이 미등록사업자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OOO의 수입금액 산출시 가구 판매수입금액이 입금되는 청구인의 계좌에 의해 과세하고 그 계좌의 명의인인 청구인을 공동대표자로 본 것은 정당하다. 청구인이 조사기간 중 제출한 OOO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일자는 2002.11.10.로 확인되어 그 기간부터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배우자 전OOO 소유의 부동산인 OOO를 2006.9.20.에 청구인에게 명의이전한 것도 미등록사업에 대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대한 준비행위로 보이고,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이 있을시 담세능력이 없는 배우자 전OOO을 실사업자로 하는 등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사업장 운영형태는 대부분 인건비 절약 및 사업장 관리 차원에 부부가 함께 사업장에 상주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해 배우자 전OOO이 OOO의 사업과 관련한 어떠한 행위를 한 결정적인 증거는 없으나, 과세전적부심사결정 과정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십분 받아들여 배우자 전OOO과 공동대표자로 인정하고 지분율 50:50으로 부과처분을 다시 하였으므로 다시금 청구인이 공동사업과 관련한 어떠한 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공동대표로 보아 지분 상당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OOO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의 배우자 단독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 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1,800여회에 걸쳐 OOO을 본인의 OOO에 입금하였고, 이 중 OOO을 매출누락금액으로 각 조사하였다. (나) 2014.8.27.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영업전반에 대해 관리와 책임을 지고 있는 대표자로서 소득세 조사와 관련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자 미등록 상태에서 쇼파 등을 자체 제작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판매하였으며, 판매와 관련한 거래명세서 및 판매수량, 판매금액을 확인할 만한 판매장부 등 관련 서류는 당초부터 작성한 사실이 없어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에 관여한바 없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쟁점사업장을 경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대금을 청구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청구인이 관리해 온 점, 청구인의 계좌에서 전OOO의 계좌로 일부 금액이 계좌이체된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보아 전OOO도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스스로 2014.8.27. 확인서를 통해 쟁점사업장의 영업전반에 대해 책임을 지고 관리하는 대표자가 청구인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 이를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를 쟁점사업장의 공동대표자로 보아 지분 상당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