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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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대금을 청구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청구인이 관리해 왔고, 청구인의 계좌에서 배우자의 계좌로 일부 금액이 계좌이체된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보아 배우자도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스스로 확인서를 통해 쟁점사업장의 영업전반에 대해 책임을 지고 관리하는 대표자가 청구인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 이를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 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1,800여회에 걸쳐 OOO을 본인의 OOO에 입금하였고, 이 중 OOO을 매출누락금액으로 각 조사하였다. (나) 2014.8.27.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영업전반에 대해 관리와 책임을 지고 있는 대표자로서 소득세 조사와 관련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사업자 미등록 상태에서 쇼파 등을 자체 제작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판매하였으며, 판매와 관련한 거래명세서 및 판매수량, 판매금액을 확인할 만한 판매장부 등 관련 서류는 당초부터 작성한 사실이 없어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에 관여한바 없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쟁점사업장을 경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대금을 청구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청구인이 관리해 온 점, 청구인의 계좌에서 전OOO의 계좌로 일부 금액이 계좌이체된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보아 전OOO도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스스로 2014.8.27. 확인서를 통해 쟁점사업장의 영업전반에 대해 책임을 지고 관리하는 대표자가 청구인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 이를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를 쟁점사업장의 공동대표자로 보아 지분 상당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