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과 같습니다.
붙임과 같습니다.
요 지 청구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의 기준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과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적용한 가격이 정상가격에 해당함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쟁점지급보증거래와 관련하여 차입조건 및 이자율 약정경위 등 그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2013년 신설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등에 따라 청구법인이 적용한 위험접근법을 인정하여야 한다. (가) 국세청모형은 피보증인의 편익을 측정하는 편익접근법을 준용한 것으로서 2013년 신설된 국조법 제6조의2 제4항 제2호는 ‘거주자가 지급보증수수료를 산정할 때 국세청 과세방법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을 적용할 경우 이를 정상가격으로 보아 더 이상 문제삼지 않는다’는 안전항(safe harbor)규정에 불과한바, 편익접근법 또는 위험접근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이 국세청모형으로 산출한 가격보다 유리하다면 과세관청은 그 가격이 정상가격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편익접근법의 간편방법에 해당하는 국세청모형에 따른 가격을 무조건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주주로서의 자본충실의무를 이행하거나 수직계열화된 사업을 영위하는 해외자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보증을 하고, 지급보증 그 자체를 수익사업으로 하지 않는바, 2013년 신설된 국조법 시행규칙 제2조의3은 관계회사간 보증수수료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에서 사용하는 보증수수료 산정방법을 원용하여 산식을 만들면서 수익요소를 제외하였고, 이렇게 특수관계인에 대한 보증을 사업행위로 보지 않는 것은 법인세법의 일관된 입장인데, 법인세법 제19조의2 는 관계회사간 지급보증을 사업과 관련없는 활동으로 보아 보증관련 대손금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은 특수관계인들간의 인정이자율을 계산할 때 이익요소를 가산하지 않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나) 국조법 시행령 제6조의2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위험접근법은 보증인 입장에서 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피보증인 입장에서 보증수수료를 산출하는 편익접근법과 비슷한 국세청모형에 비하여 비교가능성이 높고, 청구법인은 국조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규정된 위험접근법에 따른 정상 보증수수료를 금융투자협회에서 발표한 신용등급별 채권부도율을 사용하는 등 명확한 근거와 일관된 논리로 적용하였으며, 보증채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할 확률을 의미하는 손실율도 국세청이 제시하는 산업평균율보다 훨씬 정교하며 구체적이고 합리적 근거가 있어 비교가능성이 높다.
(2) 보증수수료를 계산할 때, 모회사(청구법인)의 사업거래이익 및 자회사(현지법인)의 과소자본을 고려한 비재무적 요소를 조정하여야 한다. (가) 국세청은 시중은행과의 맵핑과정을 통하여 시중은행들의 신용등급과 국세청 모형에 따른 평가등급의 차이가 1등급 정도에 불과하다는 통계적 검증결과에 따라 모회사와 자회사의 평가등급을 일괄적으로 1등급씩 상향하였다고 주장하나, 교수연구보고서를 보면 이러한 통계적 검증을 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없고, 국세청은 국내시장의 신용등급별 가산금리를 산출하여 2013년까지의 과세사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2002년~2006년의 자료를 기준으로 가산금리를 나머지 과세연도에 적용하는 것으로서 왜곡된 결과가 되며, 실증자료에 대한 분석 없이 무조건 가산금리의 평균값을 적용하는 등 비교가능성이 없다. (나) 은행의 고객에 대한 보증은 보증수수료를 받으려는 상업적 목적인데 비해,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보증은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 자회사의 재정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은행의 보증수수료를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고, 청구법인의 경우, 현지법인들은 고도로 통합된 건설장비 제조 및 판매 사업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청구법인이 생산한 중장비 완제품 및 부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판매자회사들이거나 반제품을 매입하여 완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조자회사들로서 제삼자 보증회사가 수취하는 보증수수료에서 청구법인이 투자 또는 사업거래로 누리게 될 경제적 이익을 차감한 금액이 청구법인의 정상 보증수수료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이 자회사에 보증을 섬으로써 자신의 사업이익이 증가하였다면, 청구법인이 받아야 할 보증수수료에서 청구법인에게 사업이익으로 돌아오는 부분에 비례하는 금액을 차감하여야 청구법인의 상황에 맞는 정상 보증수수료가 될 것이고, 내국법인과 해외자회사의 보증을 독립적인 보증회사와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독립적인 보증회사의 보증거래와 모회사인 청구법인의 보증거래는 거래의 동기나 기대이익의 형태가 다르며 보증거래에 대한 기대이익의 수준이 다르다.
(3) 전세계적으로 출자관계나 사업거래관계가 있는 모자회사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같은 과세방법으로 보증수수료에 대한 이전가격과세를 한 나라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바, 이전가격과세는 어느 한 국가의 일방적 조세문제가 아니라 상대방 국가와 이해관계가 얽히는 쌍방적 조세문제로서 우리나라 과세당국이 내국법인과 해외자회사의 보증거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이전가격과세를 한다면,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법인이 지급하는 보증수수료를 내국법인 수준으로 인정해야 하는 문제와 더불어 해외자회사의 소재지국이 해외자회사가 지급하는 보증수수료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모회사가 해외자회사로부터 많은 지급보증수수료를 수취하게 되면 해당 소재지국과의 조세마찰이 발생되어 결과적으로 우리 기업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1) 청구법인이 신설된 국조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위험접근법으로 산정한 정상가격은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합리적인 정상가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가) 국내모회사의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은 해외자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채권발행을 통해 자금조달한 것은 아니므로 예상위험을 산출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대출이자율의 예상부도율을 사용하는 것이 비교가능성과 적합성 측면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편익접근법에 의해 금융감독원 MIDAS 시스템의 표준신용등급별 부도율(PD)을 산정하여 비교가능성을 높였으며, 금융기관의 신용평가모형에서 가산금리산정의 기초가 되는 예상부도율은 금융기관마다 사전에 정의된 부도율(Master Scale)로서 채권이자율과는 달리 매년 변동되는 것은 아니라 일정한 주기로 실제 부도율에 따라 적합성을 검증하여 사용되고 있으므로 국세청모형에서 사용하고 있는 예상부도율은 금융기관의 신용평가모형과의 비교가능성 측면에서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다. (나) 국세청모형에서 적용한 손실률(LGD)은 금융투자협회의 채권호가정보(www.kofiabond.or.kr)에 공시되고 있는 회수율 정보를 이용하여 LGD 값을 산출한 것으로서 비교가능성 측면에서도 적합하고, 신BIS 기본내부등급법도 LGD 및 M(만기) 등은 개별은행의 특성을 인정하지 않고 신BIS 협약에서 제시한 표준방식을 적용하여 예상손실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어 기본내부등급법을 승인받은 은행들도 부도율인 PD 값만을 은행 자체적으로 산출하는 것에 대하여 금감원 승인을 받고 있는 등 비교가능성이 있다.
(2) 국세청모형은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가산금리와 가장 유사한 방법으로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가) 신용정보회사의 신용등급 산정시 비재무모형 반영비율은 최종적인 신용등급을 평가하는 경우 결합 가중치로서 역할을 할 뿐이고 그것이 신용등급을 OOO%범위내에서 조정하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실제 비재무적요소를 반영한 시중은행의 신용등급과 국세청 모형에 의한 신용등급 차이는 표본점검결과 ±1~2등급 범위내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1등급씩 상향 조정하였으며, 처분청이 적용한 정상가격범위의 평균값은 국조법 시행령 제6조 제5항에서 정상가격 과세조정을 하는 경우 그 정상가격 범위의 거래에서 산정된 평균값, 중위값, 최빈값, 그 밖의 합리적인 특정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모․자회사의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차이분으로 산정된 정상가격 범위의 평균값을 적용하는 등 비교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나) 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용역거래는 국조법상 정상가격 조정대상으로 독립기업원칙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자인 자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수수료를 산정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모․자회사라는 특수관계를 배제하지 않고 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거래를 모회사의 투자 및 사업활동으로 보아 지급보증료에서 차감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지급보증 용역거래는 독립기업원칙에 따라 독립기업간이라면 받아야 하는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보증인의 위험접근법 또는 피보증인에 대한 편익접근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한 가격이 정상가격이 되어야 하며, 그 외의 모회사의 사업거래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영업수익으로, 투자활동에 대한 보상은 배당수익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모회사의 경제적 이익이 필연적으로 지급보증용역거래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급보증 용역거래 제공당시 사전계약에 의한 것이 아닌 사후에 발생할 지도 모르는 측정불가능한 불확실한 경제적 이익(또는 손실)을 지급보증료에 반영하여 차감조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독립기업원칙을 훼손하게 된다. (다) 자회사와의 지급보증을 포함한 모든 국제거래를 모회사의 실질적인 투자활동으로 보아 모회사의 경제적 이익만큼 정상가격의 일정부분을 차감조정해야 된다면 지급보증용역거래 뿐만 아니라 유․무형자산거래에 대해서도 정상가격 중 일부를 모회사의 경제적 이익으로 감안하여 차감조정하여야 하나 현행 법령 및 실무적으로 유․무형자산 거래의 정상가격 조정시에는 자회사와의 사업활동으로 인한 모회사의 경제적 이익을 조정하는 사례는 없다. (라) 또한 자회사의 과소자본상태를 해소하기위한 보증은 사업상의 거래와 구분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구분한다고 하더라도 상기와 같은 취지로 독립기업간 거래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자간 거래는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1) 청구법인이 2013사업연도 중 수취한 지급보증수수료 및 경정내역은 아래<표2>와 같다. <표2> 지급보증수수료 수취 및 경정내역
(2) 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의 현지금융 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것은 국조법 제2조 내지 제4조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개별 납세자에 대한 신고안내와 검증을 위해 2008년 이후 2차례에 걸친 정책연구용역과 이전가격 전문가 및 주요기업 간담회 등을 실시하여 2011년 2월에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정모형(국세청 모형)을 개발하였는바, 국세청 모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국세청 모형의 주요 내용 -
□ 신용정보회사나 금융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신용평가모형으로 모․자회사의 표준화된 신용등급에 대응되는 가산금리의 차이를 정상가격으로 산출
□ 모․자회사의 직전 2개년도의 재무자료를 토대로 산출된 평가점수와 예상부도율을 근거로 신용등급과 가산금리를 산출 ㅇ 평가대상 재무비율 선정: 2002~2007년 총자산 70억원 이상 외부감사대상 법인을 표본으로 부도기업과 정상기업을 구분하고, 재무비율중 부도발생 여부에 대한 변별력이 높은 재무비율을 선정 ㅇ 신용등급 부여: 직전 2개년 재무자료로 산출된 재무비율에 통계적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모형점수를 등급계량화(13등급)한 모형점수구간과 비교하여 신용등급 부여 ㅇ 가산금리 산출: 모ㆍ자회사의 신용등급별 부도율을 기초로 가산금리(예상손실+예상외손실) 산출 ㅇ 정상가격 산출: 모ㆍ자회사의 가산금리 차이분을 지급보증용역에 대한 정상가격으로 산정
□ 재무모형에 의한 정상대가 신출방법의 한계점 보완 ㅇ 비재무적 요소(브랜드가치, 국가위험 등)의 보완을 위하여 보수적으로 모․자회사의 신용등급을 각 1등급씩 상향 조정 ㅇ 최저등급을 9등급(일반은행의 대출가능 최저등급)까지만 적용하여 상한선을 마련 ㅇ 정상수수료 수준을 상하 구간 범위 값으로 제시 ㅇ 주거래 은행 등으로부터 확인받은 실제 신용등급과 그에 따른 이자율차이를 수수료로 신고하는 경우 정상가격 인정
□ 지급보증 정상가격 산정모형 단 계 별 내 용 ① 신용평가변수(재무비율) 선택 신용등급의 기초가 되는 부도율 산출을 위해 후보변수(Full 재무비율 143개, 요약재무비율 63개) 중 통계적 분석을 통해 변수(부도기업과 정상기업을 가장 잘 변별해 낼 수 있는 재무비율)로서의 유의성이 검증된 재무비율 산정 ② 등급계량화 및 신용등급 산출 ․모형의 평가항목으로 산정된 재무비율에 통계적 가중치를 부여하여 모형점수 산출 ․신용등급별 예상부도율을 기초로 등급계량화를 수행(13등급 체계)하여 모형점수에 대응하는 신용등급 부여 ③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산출 신용등급에 대응한 부도율을 기초로 가산금리의 구성요소인 ‘예상 손실’과 ‘예상외 손실’을 산출한 후 이를 합산하여 가산금리(신용위험프리미엄)를 산출 ④ 정상요율 결정 ․모회사 및 자회사의 재무자료(직전 2개연도)를 이용하여 국세청 지급보증 정상가격 산출시스템을 통해 각각의 표준신용등급 산출 ․최종적으로 모회사 및 자회사의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차이를 정상요율로 결정
□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단위: %) 신용등급 하 한 상 한 평 균 1 - 0.15 0.11 2 0.15 0.23 0.19 3 0.23 0.39 0.33 4 0.39 0.78 0.61 5 0.78 0.99 0.88 6 0.99 1.26 1.14 7 1.26 1.65 1.47 8 1.65 2.42 2.06 9 2.42 3.63 3.06 10 3.63 6.45 5.06 11 6.45 10.49 8.50 12 10.49 18.79 14.74 13 18.79 - 주) 11등급 이하는 일반 은행의 대출거절 등급이므로 실제 발생가능성이 크지 않고 가산금리 격차도 커서 11등급 이하는 10등급으로 적용하였고,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하여 1등급씩 상향조정함으로써 실제로는 1~9등급까지 적용 처분청은 위 국세청 모형에 따라 쟁점지급보증거래에 대한 정상수수료를 산정하여 2014년 9월경 청구법인에게 아래 내용의 수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 수정신고 안내 주요 내용 - ㅇ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 검토 결과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지급보증 대가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판단되어 합리적으로 산정한 정상가격을 알려드리오니, 과소신고한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해 2014.9.267.까지 수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차입내역이 실제와 다를 경우에는 실제 내용에 따라 신고할 수 있고, 국조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신고한 경우 현지법인 차입거래은행이 확인한 당해 차입건과 관련된 이자율(가산금리) 차이내역서 등 근거서류,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신고하였거나 수정신고하실 경우 이전가격보고서 등 정상가격 산출근거 서류를 수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청구법인은 지급보증수수료 이전가격 보고서, 지급보증 정상가격 결정의 합리적인 기준 체계화 및 신용평가모형 연구(연구용역보고서) 등을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조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기준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과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적용한 가격이 정상가격에 해당함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쟁점지급보증거래와 관련하여 차입조건 및 이자율 약정경위 등 그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조심 2013구2916, 2014.3.4., 같은 뜻임)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제6조의2【정상원가분담액 등에 의한 과세조정】② 과세당국은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과 공동개발한 무형자산에 대하여 적정하게 원가등을 배분하여 각 참여자의 지분을 결정한 후 공동개발한 무형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편익(이하 이 조에서 "기대편익"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변동되었을 때에는 원래 결정된 각 참여자의 지분을 변동된 기대편익을 기준으로 조정하여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③ 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란 법에서 정한 산출방법 외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제6조의2 제3항의 방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5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선택】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 이 경우 비교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사용되는 자료의 확보·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
3.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를 비교하기 위하여 설정된 경제 여건, 경영 환경 등에 대한 가정(假定)이 현실에 부합하는 정도가 높을 것
4. 사용되는 자료 또는 설정된 가정의 결함이 산출된 정상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5.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의 거래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합성이 높을 것 제6조의2【용역거래의 경우 정상가격】③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가격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보증인의 예상 위험과 비용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2.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3. 보증인의 예상 위험 및 비용과 피보증인의 기대편익을 기초로 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보증 용역거래에 대한 가격으로 적용한 경우에는 이를 정상가격으로 본다.
1. 지급보증계약 체결 당시 해당 금융회사가 산정한 지급보증 유무에 따른 이자율 차이를 근거로 하여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해당 금융회사가 작성한 이자율 차이 산정 내역서에 의해 확인되는 것에 한정한다)
2. 제3항 제2호의 방법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의 금액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예상 위험 및 비용의 산출과 기대편익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분석절차 등】① 영 제6조 제1항에 따라 정상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의 분석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분석절차가 있는 경우 그 분석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2. 사업 환경 분석: 산업, 경쟁, 규제 요소 등 거래와 관련된 일반적인 사업 환경 분석
3. 특수관계 거래 분석: 국내외 분석대상 당사자, 적합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핵심적인 비교가능성 분석요소의 식별 등을 위한 분석
4. 내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과 검토: 분석대상 당사자가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사업자와 한 거래의 자료 수집과 이에 대한 분석
5. 외부의 비교가능한 거래에 대한 자료 수집과 검토: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거래를 파악하기 위한 상업용 데이터베이스 등 이용 가능한 자료의 수집 및 특수관계 거래와의 관련성 분석
6.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및 선택된 산출방법에 따라 요구되는 재무 지표(거래순이익률 지표를 포함한다)의 선정
7. 비교가능한 거래의 선정: 비교가능성 분석요소를 바탕으로, 독립된 제3자 거래가 비교가능한 거래로 선정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특성을 검토하여 선정
8. 합리적인 차이 조정: 회계기준, 재무정보, 수행한 기능, 사용된 자산, 부담한 위험 등 특수관계 거래와 독립된 제3자 거래 간의 가격 및 이윤 등에 실질적인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들의 합리적인 조정
9. 수집된 자료의 해석 및 정상가격의 결정 제2조의3【지급보증에 대한 예상 위험 및 비용과 기대편익 등의 산출방법】① 영 제6조의2 제3항 제1호의 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은 지급보증에 따른 보증인의 예상 위험에 보증인이 보증으로 인하여 실제로 부담한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보증인의 예상 위험은 피보증인의 신용등급에 따른 예상 부도율과 부도 발생 시 채권자가 피보증인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보증금액 예상 회수율"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영 제6조의2 제3항 제2호의 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은 지급보증이 없는 경우의 피보증인의 자금조달비용에서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의 피보증인의 자금조달비용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피보증인의 자금조달비용은 보증인과 피보증인의 신용등급을 기초로 하여 보증인의 지급보증 유무에 따라 산출한 차입 이자율 또는 회사채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영 제6조의2 제3항 제3호의 방법에 따른 정상가격은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가격을 각각 산정한 경우로서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이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보다 큰 경우에 적용하되,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가격의 범위에서 보증인의 예상 위험 및 비용과 피보증인의 기대편익 및 지급보증 계약 조건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방법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신용등급, 예상 부도율, 보증금액 예상 회수율, 차입이자율, 회사채 이자율 등은 자료의 확보와 이용 가능성, 신뢰성, 비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신용등급, 예상 부도율 및 보증금액 예상 회수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정 또는 산출하여야 한다.
1. 신용등급: 과거의 재무정보 외에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의 재무정보 및 국가, 지역, 업종, 기술수준, 시장지위, 보증인과 피보증인이 속한 기업군(이하 이 항에서 "기업군"이라 한다)의 신용위험 등 비재무적 정보
2. 예상 부도율: 피보증인의 신용등급, 기업군의 지원가능성 등
3. 보증금액 예상 회수율: 피보증인의 재무상태와 유형자산의 규모, 산업의 특성, 담보제공여부, 시기, 만기 등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