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5-부-1496 선고일 2016.04.20

청구인의 세법에 대한 무지가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6.17. 경상북도 OOO 임야 13,22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하여 2009.11.16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 OOO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10.13.~2014.10.31.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에게 양도한 가액을 OOO원으로, OOO으로부터 취득한 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필요경비를 OOO원으로 하여 2015.2.12.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수령한 OOO원은 양도대가로 받은게 아니므로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가) 개발업체인 OOO은 쟁점부동산 등을 포함한 전체면적 28,463㎡(8,633평)를 공장용지로 개발하여 2008년 10월 분양한다는 계획이 있었고 이에 매수인 이OOO는 1,000평을 평당 OOO원에 분양받았고 청구인은 3,000평을 분양받은 OOO과 비슷한 조건으로 2,000평을 OOO원(평당 OOO원, 할인전 OOO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의 쟁점부동산 개발지연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분양자로서 보호받기 위하여 분양계약한 토지에 대해 먼저 소유권이전청구 가등기를 하게 되었고 이와는 별도로 OOO이 소유하고 있던 미분양 면적인 2,663평 중 청구인 명의로 2,000평, OOO 명의로 663평을 원래 분양면적에 추가하여 가등기할 것을 요청해와 가등기를 하게 되었으며, OOO이 분양사업을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토지구입 자금이 없어 사채업자로부터 거액을 차입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채권자인 사채업자는 실제 공사진행이 늦어져 약정된 차입금의 상환이 지연되자 임의경매를 신청하게 되었고 청구인과 OOO, 이OOO는 경매절차를 중지시키기 위하여 OOO으로부터 2009.6.17. 쟁점부동산을 소유권 이전받고 OOO에 담보를 제공하여 차입한 자금으로 2009.6.19. 사채를 상환하여 임의경매절차가 말소되었다. (다)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공사진행이 늦추어지고 있던 중에 OOO이 계약금 OOO원과 그동안의 손해배상금 OOO원 및 2009.6.17. 등기에 소요된 제비용을 반환하겠으니 당초 계약을 해지하고 매수자인 OOO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를 청구인에게 요청하여 계약금 OOO원과 계약에 따른 위약금 OOO원(계약금에 대한 이자 2% × 12월), 영업보상금 OOO원, 등기 등 제반비용 OOO원, 청구인의 선등기 제반비용 OOO원 합계 OOO원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라) 이와 같은 사유로 쟁점부동산은 형식상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었을 뿐 매수 및 대금청산이 된 적이 없고,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된 적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손해배상금으로 수령한 OOO원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국세기본법제14조 및소득세법제88조를 위반한 것이다. OOO에서 보관하고 있던 확약서 2매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매도계약의 실질당사자는 OOO과 OOO이며 등기권자인 청구인은 본인 계약면적과 명의신탁된 면적에 대하여 계약금과 손해금 등을 받는 조건으로 다시 OOO에 환원해 주기로 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마) 처분청의 선행조사과정(처분청 조사과에서 과세자료를 재산․법인세과에 통보하여 이 건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다)에서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로 확정한 금액 OOO원이 인정된다고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동시에 OOO의 쟁점부동산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확인하였다면 동 금액이 청구인의 양도가액이 되는 것인바, 처분청의 일관성이 결여된 과세처분은 이 건의 손해배상금이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바) 따라서 손해배상금 OOO원의 경우, 합의내용에 따라 이자 해당액 OOO원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을 제때에 영위하지 못한데에 따른 대한 영업보상금 OOO원은 청구인의 OOO하는 OOO에 대한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함이 경제적 실질에 따른 합리적인 과세가 되는 것이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OOO의 대표이사에 대한 2012년 10월 OOO정보자료에 의한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청구인의 남편은 모든 사실을 성실하게 제시하며 손해배상금 OOO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결과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진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업무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2년이 지난 후 세무조사를 하여 청구인에게 그 전체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등기부상 청구인의 취득내역을 보면 등기원인일은 2008.5.17.이고 등기접수일은 2009.6.17.으로서 최초계약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년이상 경과하였으며, 유효하게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므로 잔금이 청산되지 않았을 뿐 소유권 취득은 완료된 것이다. (나) 청구인은 정상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처분에 대한 권리 또한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실질적인 지배권이 청구인에게 있으며, 설령 등기부상 소유권 취득이 형식이라 할지라도 OOO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다) 청구인이 분양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청구인과 OOO의 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의 실제 사용인감이 정상적으로 날인되어 있고 양도대가 또한 OOO으로부터 직접 수령하고 토지대금으로 영수한다는 영수증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2)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국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하여야 할 국세보다 적게 납부하는 경우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이고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허위계약서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고, 2012년 자료소명 당시 수정신고로서 자기시정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일 까지 수정신고하지 않았는바, 양도소득세의 일차적 신고․납부의무 및 결정권은 청구인에게 있으며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할 수 있으므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나. 지상권
  •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 나. 이용권·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을 포함한다)
  • 다. 주식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부동산의 보유 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제16조 제1항 제13호 및 제17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은 제외한다)

②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를 적용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임야 28,463㎡(8,610평)를 토지로 조성하여 분양하였는데 토지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 등 권리변동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이 조성하여 분양한 토지의 권리변동 내역 (나)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로 OOO원 및 OOO원의 자기앞수표 2장이 제출되었는바 그 영수증 내용을 보면 상기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토지대금으로 영수함, 청구인의 인장날인과 대(代)김OOO(청구인 남편) 인장날인이 되어 있고 날짜는 2009.10.27., OOO 귀하로 기록되어 있다. OOO이 송금한 송금확인증에는 거래일 2009.11.13, 이체금액 OOO원, 보내는 분 OOO, 받는 사람 OOO으로 기재되어 있어 상기 수표와 같은 내용의 토지대금으로써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토지대금으로 OOO으로부터 OOO원을 수령하였다. (다)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가액 OOO원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OOO에 확인결과 정당한 신고로 확인되고, 취득가액의 경우 OOO은 회사부도로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직접 확인은 불가능하며,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상 청구인의 취득가액이 OOO원으로 작성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이 OOO에게 계약금 OOO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OOO에게 양도하였고 이때 청구인이 당초 지급한 OOO원과 프리미엄 및 경비 등을 합하여 OOO원을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내용이 확인되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고 처분청이 실제 취득가액을 매매가액에서 프리미엄 및 경비지출액으로 받은 OOO원을 제외한 OOO원으로 확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OOO이 소유하였던 토지 6,612㎡를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명의신탁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제시되지 않았고 쟁점부동산은 OOO과 청구인간의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이루어졌으며 잔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등기 및 소유권 이전이 먼저 이루어지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다시 OOO에 양도한 경우로써 OOO과 청구인 사이에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증거나 OOO의 토지가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이 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한 사실은 보이지 아니하고 OOO과 청구인간에 분양계약을 해지하면서 위약금이나 영업보상금으로 배상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은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마)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2,000평은 OOO의 지분이므로 OOO, 최OOO을 채권자로 한 근저당권 설정해제시(토지잔금 완불) OOO으로 환원하여 주기로 한다는 2009.8.3.자 확약서를 제시하였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를 중지시키기 위하여 OOO에서 담보제공하여 차입한 자금으로 2009.6.19. 경의경매절차를 말소시켰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2009.6.19. 임의경매가 말소된 사실은 확인되나 OOO 대출관련 증빙이나 담보제공에 대한 증빙을 제시한 사실은 없다.

(2)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 취득시 OOO과 청구인간의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면적은 13,223.2㎡, 매매대금은 OOO원, 2009.5.17. 계약금 OOO원, 2009.6.17. OOO원 잔금 지급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계약금은 OOO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자유저축예금계좌에서 2008.10.1. OOO원, 2008.10.15. OOO원, 2008.10.27. OOO원을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계약서의 내용과 실지대금 지급일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나) 쟁점부동산 양도시 청구인과 OOO 간의 매매계약서(검인계약서) 내용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면적은 동일하고 매매대금은 OOO원, 2009.10.13. 계약금 OOO원, 2009.10.30. 중도금 OOO원, 2009.11.13. 잔금 OOO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의 계정별원장인 토지계정에 쟁점부동산의 토지매입액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형식상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었을 뿐 대금청산과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된 적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OOO 간에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잔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이 먼저 이루어진 점, 청구인은 성립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지되었다거나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2009.6.17.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OOO에게 소유권이 반환되지 않은 점, OOO과 체결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청구인이 그 대가를 OOO으로부터 직접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OOO 간에 체결한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이 해지되었고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원을 양도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 및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탈세제보에 따른 세무조사 당시(2012년 10월)에는 처분청이 업무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2년이 지난 후(2014년 10월) 세무조사를 다시 실시하여 청구인에게 2년의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에 의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처분청은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의 세법에 대한 무지가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