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한 기업의 경우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한 기업의 경우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조특법 제7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 수입금액이 OOO원이나, 2012.7.1. 개업하여 1년 단위로 환산하면 OOO원으로 소기업 기준인 OOO원을 초과한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경영한 개인 사업체 OOO원이며, 법인의 2012사업연도 수입금액과 합산하면 OOO원으로, 연단위로 환산하지 않아도 사실상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 수입금액은 OOO원을 초과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단서의 소기업 배제기준의 매출액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의 환산 연간 매출액을 적용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환산 연간 매출액이 아닌 기업회계기준상의 1개 사업연도의 매출액에 의하여야 하고,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소기업 판단기준으로 적용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단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단서로 보아 상위법에서 위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에서도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한 기업의 경우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 처분이 관련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7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⑤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축산업·광업·건설업·출판업·물류산업 또는 운수업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2.12.31. 기획재정부령 제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④ 영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창업·분할·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5)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매출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직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