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선박감독비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부-1477 선고일 2015.06.04

000는 법률상 독립된 법인격을 지닌 쟁점건조계약의 당사자로 보이는 점, 쟁점건조계약에 의하면 쟁점선박의 인도일 이전에는 쟁점선박의 건조와 관련한 권리,의무가 000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선박의 인수 이전에 지출한 쟁점선박감독비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2010.8.11. 개업하여 선박관리 및 선박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년 OOO주식회사(이하 “조선소”라 한다)에 선박 OOO(이하 “쟁점1선박”이라 한다)와 OOO(이하 “쟁점2선박”이라 하고, 쟁점1선박과 합하여 “쟁점선박”이라 한다)을 발주하면서 OOO쟁점1선박 관련 특수목적회사(OOO(이하 OOO①”이라 한다)와 쟁점2선박 관련 특수목적회사 OOO(이하 OOO②”라 하고 OOO①과 합하여 OOO라 한다)를 설립하여 조선소는 OOO와 선박건조계약(이하 “쟁점건조계약”이라 하고, 쟁점건조계약의 계약서를 “쟁점건조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은 OOO와 국적취득조건부 OOO계약(OOO이하 “쟁점용선계약”이라 하고, 쟁점용선계약의 계약서를 “쟁점용선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나. 쟁점용선계약은 청구법인이 10년간 용선료를 지급하면서 쟁점선박을 운용하고 이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청구법인은 쟁점선박을 인수(2014.4.18.) 받기 전에 지급한 용선료를 건설중인 자산으로 계상하다 선박인수 후 선박계정으로 계상하여 금융리스자산의 회계처리기준을 준용하여 처리하였고, 선박건조대금과는 별도로 2013.7.1.~2014.3.31. 쟁점선박에 대한 건조과정을 감독하기 위하여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이하 “쟁점선박관리회사”라 한다)에 감리용역을 의뢰(이하 “쟁점감리계약”이라 하고, 쟁점감리계약의 계약서를 “쟁점감리계약서”라 한다)하여 선박건조 감독비용 OOO백만원(이하 “쟁점선박감독비”라 한다)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으며, 쟁점선박의 초도운항을 위한 윤활유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환급현지확인을 실시하여, 쟁점선박감독비는 쟁점건조계약서에서도 OOO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듯이 쟁점선박의 건조원가에 포함되는 비용으로 선주사인 OOO부담해야 되는 것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선박 임차인인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4.8.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3년 제2기분 OOO경정․고지하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2014년 제1기분 환급세액 OOO에서 OOO을 차감하고 OOO환급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5. 이의신청을 거쳐 2015.3.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국적취득조건부 OOO이하 OOO계약”이라 한다)의 정의와 실질적 성격은 다음과 같다. (가) OOO계약이란 용선기간이 끝난 후에 용선자가 속한 국가의 국적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한 OOO계약으로서, 선박의 건조에는 막대한 자본이 투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시에 선박건조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에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용선기간을 장기로 정하고 용선료에 선박대금을 포함시켜 용선하여 운항한 후, 용선기간 만료시에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이 특징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해외 금융제공자가 편의치적국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등록한 선박을 연불구매 하되, 표면상으로는 OOO계약을 체결하여 선박대금을 용선료 명목으로 지불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에 선박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나) OOO계약 체결시 금융제공자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운용하는 이유는 선박 소유의 위험 회피, 소유와 경영의 분리(선박당 독립된 특수목적법인 설립), 외환 및 금융 규제 회피, 편의치적에 따른 이점을 향유하기 위한 것으로 편의치적(flag of convenience)은 전통적인 선박의 국적 취득 요건인 자국민 소유, 자국 건조, 자국민 승무의 조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선주가 선박 치적을 희망하면 자국 선적에 등록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를 편의치적국이라고 하고, 편의치적선은 이들 국가에 등록된 선박을 말하며, 편의치적 제도가 세계적으로 크게 확산된 가장 큰 원인은 선원의 고용 용이, 선원비 지출의 감소를 들 수 있다. 또한, 자국의 여러 가지 정책적 규제에서 벗어나 저렴한 국제금융을 이용하여 선박을 건조하거나 경우에 따라 그 선박을 매각하는데도 훨씬 자유롭다는 인식의 보편화에 따라 편의치적은 해운 경영상 경쟁력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사실이 세계 해운업계에 인식됨으로써 편의치적은 해운의 국제화 내지 세계화를 선도하는 최적의 방편으로 그 지위를 점할 수 있었으며, 주요 해운국들이 자국 선박을 편의치적하는 것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다) OOO계약은 용선 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선박의 매매로서 그 선박의 매매대금을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되 그 기간 동안 매수인이 선박을 사용할 수 있는 선박 수입의 특수한 형태이며, 그 거래의 실질은 장기할부매매 거래와 동일한 것으로 판례(대법원 2009.1.30. 선고 2006두 18270 판결) 등에서 해석하고 있다.

(2) 쟁점선박감독비는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선박 취득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다. (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사업과 무관한 자산을 취득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 및 이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선박관리 및 선박화물운송업을 주업으로 하는 해운업체로 쟁점선박을 청구법인의 화물운송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2014.6.30. 기준 가결산 재무제표를 보면 쟁점선박을 인도받은 후 건설중인 자산을 선박으로 계정 대체하였고, 쟁점선박으로 인해 수출운송수입이 발생하고 있다. (나) 쟁점선박의 명목상의 소유주는 OOO가 맞으나 이는 편의치적에 따른 이점을 누리기 위해 선박회사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활용함에 따른 것일 뿐, 쟁점계약의 실질적인 성격은 청구법인이 장기할부매매 형태로 쟁점선박을 취득한 것으로, 쟁점선박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법인이다. 대법원 판례도 OOO계약의 실질은 용선자의 선박 장기할부매매 거래이며, 이에 따라 선박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용선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쟁점선박에 대한 취득세도 청구법인이 부담하였으므로, 쟁점선박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청구법인이 쟁점선박과 관련하여 지출한 쟁점선박감독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다. (다) 쟁점선박감독비는 선박의 안전 등을 위한 선박안전법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조검사와 같은 성격의 법률상 강제된 절차에 따른 비용이 아니고, 조선소가 선박건조계약서의 설계사양서 내용대로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에 맞게 쟁점선박을 건조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임의적인 비용이므로 쟁점선박감독비는 조선소나 OOO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청구법인이 실질적인 금융리스자산인 쟁점선박의 정상적인 운용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고 쟁점선박은 인수 후 청구법인의 과세사업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쟁점선박감독비를 금융리스자산인 쟁점선박의 부대비용으로 건설중인자산으로 인식하여 계상 후 선박으로 대체한 것이다.

1. 쟁점선박감독비는 법률상 강제된 비용이 아니므로 계약내용에 따라 조선소, OOO쟁점법인 중 아무나 부담할 수 있는 비용으로 조선소와 OOO간의 쟁점건조계약에는 OOO선박건조감독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합의한 것이 아니고, 쟁점용선계약에 OOO쟁점선박감독비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임의적 비용인 쟁점선박감독비는 OOO부담할 수도 있고, 청구법인이 부담할 수도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자기의 필요에 의해 쟁점선박감독비를 부담한 것이다.

2. 쟁점선박 건조에 필수적인 비용은 조선소의 비용으로 하여 선박건조원가에 포함 후 선박 매매가액에도 포함될 것이고, 선박건조에 필수적이지 않은 쟁점선박감독비와 같은 임의적 비용은 선박 인도․인수 이전이라도 선박 매매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대신 발주사인 OOO또는 용선자인 쟁점법인이 부담할 수도 있는 것이다.

3. 쟁점용선계약서의 제7조(인도)를 보면, OOO조선소에서 완성된 선박을 그대로 이전하고, 선박의 성능 및 하자 등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계약서의 내용상에도 OOO쟁점선박감독비를 부담할 의무는 전혀 없으며, 청구법인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쟁점선박감독비를 부담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선박관리감독비는 선주사인 OOO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선박건조원가로 용선자인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선박감독비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 아니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이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이 OOO계약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장기할부매매 거래와 동일하므로 쟁점선박을 인수․운항하기 위해 지급된 쟁점선박감독비는 장기할부매매 성격의 선박 매입 부대비용으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은 선박건조 단계의 선박건조원가와 선박건조 이후 용선계약에 따른 장기할부 선박매입 및 운용원가를 혼동하는 것으로, 조선소로부터 쟁점선박을 인도․인수하기 이전에 발생한 쟁점선박감독비는 선박건조계약서에 규정된 바와 같이 발주자인 OOO그 원가를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선박건조원가에 해당하므로 용선자인 청구법인이 아닌 발주자인 OOO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므로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 매입세액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나) 선박건조와 관련된 원가도 용선자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라고 한다면, 조선사에 지급한 선박 건조대금 역시 청구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므로 청구법인이 조선소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조선소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다.

(2) 조선소와 OOO와의 쟁점건조계약서에 의한 법률관계는 부가가치세 적용에 있어서 존중되고 있는바, 이는 조선소와 사실상의 선주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선박건조와 관련하여 어떠한 세금계산서 수수도 없고, 조선소가 쟁점선박을 OOO대한 수출로 영세율로 부가가치세를 처리한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가) 쟁점선박 건조에 대하여 조선소는 청구법인과는 아무런 계약상 법률상 관계가 없고 오직 발주사인 OOO당사자이며, 쟁점선박 건조와 관련하여 OOO자신의 대표(Representative)인 선박감독관을 조선소에 파견하여, 설계문서의 인증, 주요 재원의 확인, 설계와 계약대로 건조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사를 수행(건조계약서 IV. INSPECTION AND APPROVAL 선박감독업무)하고, 계약과 설계대로 선박이 건조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선박감독은 선박건조 중 OOO핵심적인(그리고 거의 유일한) 업무로 당연히 선박원가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용선자로서 선박의 건조와 관련하여 주요한 이해관계가 있다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수행한 선박감독 업무는 선주사인 OOO대행한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이지, 용선자인 청구법인이 자신의 책임과 권한으로 행할 업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선박 인도 전후로 구분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주장하나, 인도는 조선사가 발주계약, 설계대로 선박을 완성하여 소유권, 관리책임 등을 OOO이전하고 잔금청산을 요구하는 절차로, 선박건조와 권리의무 관계 이전의 표준이 된다. 곧, 선박 인도일 이전에 선박건조와 관련한 주요한 지출은 선박건조원가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며, 인도일 이후의 제반 비용은 선박의 유지관리 비용이 되는 것으로, 쟁점용선계약과 관련하여서는 인도일에 용선기간(Charter Period)이 개시되고(쟁점용선계약서 Section1. Definition), 용선료 지불이 시작되며, 선박의 사용수익과 관리책임이 선주사인 OOO로부터 용선자인 청구법인으로 이전되므로, 인도일까지 발생한 선박건조감독비용은 당연히 OOO선박건조원가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단순히 쟁점용선계약의 용선자인 청구법인이 법률상 엄연히 존재하고 존중되어야 하는 계약의 상대방인 OOO대신하여 지불한 쟁점선박감독비를, 실질적인 선주사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이 맺은 법률관계, 쟁점용선계약 및 계약의 상대방인 OOO무시하고 부인하는 것으로 논리적인 모순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국적취득조건부 OOO계약과 관련하여 쟁점선박의 인수이전에 지출한 쟁점선박감독비가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 내역, 사업자 기본사항,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OOO사업 이력은 아래 <표1>~<표3>과 같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였는 바, 국적취득조건부 OOO계약 관련 비용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에 대한 과세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선박건조감독비는 선박이 설계와 계약 내용대로 건조되는지에 대한 검사․감독 비용으로 통상적으로 선박건조원가에 해당하나, 쟁점건조계약서에는 쟁점선박감독비와 관련된 원가와 위험을 발주자인 OOO부담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선박건조계약 금액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쟁점선박감독비를 OOO아닌 청구법인이 선박관리회사에 지급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OOO조선소 간의 쟁점건조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발주자: OOO

• 제조자: 조선소

• 선박종류: 컨테이너선 2척, OOO

• 계약일: 2013.4.22.

• 대금 지급 (나) 국적취득조건부 OOO 계약OOO에서는 통상 선박의 인도․인수일 이후 발생하는 제반 운용원가를 용선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선박 인도․인수 이전에 발생하는 선박 건조와 관련된 비용인 쟁점선박감독비는 선박원가를 구성하는 것으로 선주사가 당연히 부담하는 것이므로 선주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 용선자인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인바, 쟁쟁점용선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선주사: OOO

• 용선자: 청구법인

• 계약일: 2013.6.28.

• 용선기간 및 금액: 총 OOO선박인도일(쟁점1선박 2014.4.18., 쟁점2선박 2014.4.28.)로부터 3개월 후부터 매 3개월마다 용선료 40회 지급, 최종회 지급 후 잔가는 OOO로, 용선가액은 쟁점선박감독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선박 건조가액과 동일 가액(선지급 OOO)이며, 쟁점선박감독비에 대한 별도의 계약내용은 없다. (다) 쟁점건조계약서 제4장 검사와 승인(ARTICLE IV: INSPECTION AND APPROVAL)에는 OOO선박감독관을 임명하여 조선소가 쟁점선박을 건조하는 것을 관리감독할 수 있고, 감독관과 관련된 권리의무 및 비용은 모두 OOO책임지고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쟁점용선계약서의 제7조(DELIVERY)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쟁점감리계약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청구법인은 선박건조단계의 선박건조원가와 선박건조 이후 용선계약에 따른 장기할부 선박매입 및 운용원가를 혼동하는 것으로, 선박 제조자로부터 선박 인도, 인수 이전에 발생하는 선박감독비용은 선박건조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선박건조원가에 해당하고(다만, 그 원가를 발주자가 부담하기로 약정), 당연 용선자가 아닌 선주사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위험과 비용으로(곧, 선주사의 사업인 선박건조에 직접 관련된 비용), 용선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용선대가 및 인수 이후의 선박운용비용과는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선박건조와 관련된 원가도 용선자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라고 한다면, 선박제조사 OOO에 지급한 선박건조대금 역시 당해 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은 OOO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나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이 없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선박감독비가 청구법인의 쟁점선박 취득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OOO는 자기 소유의 쟁점선박을 담보로 하여 자기 명의로 대출을 받아 조선소에 쟁점선박의 건조대금 지급 및 용선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구법인과는 법률상 독립된 법인격을 지니고 쟁점건조 계약의 당사자로 보이는 바, 쟁점건조계약의 내용을 보면 쟁점선박의 인도일 이전에는 쟁점선박의 건조와 관련한 권리의무는 OOO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쟁점선박이 인도되는 시점에 쟁점선박의 사용수익과 관리책임이 청구법인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어 인도일 이전에 쟁점선박 건조와 관련하여 지출된 쟁점선박감독비는 OOO부담해야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선박감독비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