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부-1470 선고일 2015.09.11

붙임과 같습니다

[결정요지] 청구인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구리스크랩을 신원불상의 거래처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 하고 있고, 매출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추적이 불가능하게 하는 등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청구인이 실물거래를 동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자료상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1.6.부터 2015.8.10.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고철․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일부 거래를 제외하고는 비철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바가 없는 상태에서 OOO외 5개 업체에 총 OOO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하여 2014.11.2.부터 2014.12.23.까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거래질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철거래와 관련하여 매입거래명세표의 경우 신원불상의 상호만 기재되어 있을 뿐 매입자에 대한 인적사항, 차량번호, 계근기록, 사업자등록번호 등 거래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차량사진의 경우 동일한 차량으로 다수의 거래처들로부터 매입하였으며, 매입대금의 경우 계좌이체가 아닌 전액 현금으로 결제한 점 등에 비추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한 자료상으로 보아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산세)를 경정․고지하도록 처분청에 통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2.6. 청구인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조사청은 2014.11.4.부터 2014.12.23.까지 청구인의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거래분에 대한 거래질서조사를 실시하여 OOO등 6개 업체(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와 거래한 총 OOO공급가액을 가공매출로 보았다.

(2) 쟁점매출처에 A동 등을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공급하고 청구인이 계량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거래상대방 또한 계량확인서를 작성한 뒤 상호검증하여 거래물량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처에서 이를 확인한 뒤 청구인의 OOO전용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

(3) OOO전용계좌를 통해 대금이 송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였으나, 만약 가공거래라면 OOO계좌를 통해 송금된 매매대금은 다시 반환되어야 할 것인데 그러한 정황에 대하여 입증책임이 처분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대법 2008.9.25 선고, 2008두8284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 및 거래상대방의 계좌 및 자금흐름에 대한 실제적인 확인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4) 더욱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의 OOO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 하에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따라서 운행차량정보, 계량확인서 및 OOO전용계좌를 통해 위 거래가 가공의 거래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가 확인됨에도 이를 간과하고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거래실질 및 법리를 오해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쟁점매출처가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게 하기위한 폭탄업체이고, 대표자인 청구인은 재산, 소득현황, 사업이력 등으로 보아 OOO억원의 OOO를 매출할 능력이 전혀 없고, 일부 소액거래를 제외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으며, 매출대금 입금 후 여러 은행 영업점을 돌며 현금 인출한 점(자금 추적을 회피) 등으로 보아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를 띠고 있다. 매출거래와 관련한 입고 기록으로 보아 고철물량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쟁점매출처가 실제 비철수집 능력이 없고 무자력자인 청구인의 물량공급에 대한 말을 믿고 단기간에 고액의 OOO거래를 실행하게 되었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으며, 무자료 거래를 정상거래인 것처럼 포장하기 위해 도관업체인 OOO내세운 것으로 OOO쟁점매출처에 실제 비철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신원불상의 무자료 비철 공급처 및 쟁점매출처의 각본에 의해 출처불상의 OOO실제 매출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일부 소액거래를 제외하고는 비철 매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고, 실제 비철의 매입처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인적사항 등에 대한 노출을 꺼려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였으며, 매입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거래명세표, 계근사진을 제시하였으나, 거래명세표에는 인적사항, 사업자등록번호, 차량번호 등 거래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어떠한 사항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매입 대금지급 역시 현금으로 결제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계근사진의 경우 동일한 차량으로 여러 매입처에서 물량을 입고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일부 사진의 경우 매입처는 다르나 동일한 사진으로 확인되는 등 구리 매입에 대한 자료를 은폐 및 조작하였다.

(3) 조사 당시 청구인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서 등에 대한 확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가) 거래명세표상 인적사항, 사업자등록번호, 차량번호 등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어떠한 사항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며, 상호 역시 상대방이 불러준 상호를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매입한 비철에 대한 계근표 또한 작성‧보관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은 본인이 직접 금융기관에서 인출한 현금을 사업장에 가져와서 OOO매입처에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본인의 차량 등에 보관하고 다녔다고 진술하나, 실제 출금액의 사용처는 확인되지 않고, 출금액과 매입거래명세표상 일자별 현금매입 내역을 대사해 보면 해당일자의 출금액이 현금매입 결제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현금출금에 의한 매입대금 현금지급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며, 고액의 현금을 도난 등의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현금으로 인출한 것은 해당 자금의 추적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대금의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여, 차후 과세당국의 추적에 치밀하게 대비한 것으로 판단되고, 본인 계좌에 입금된 OOO억원에 대한 출처도 확인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출거래의 일련 과정을 살펴보면, 스크랩 차량이 매출거래처의 지정장소에 입고되면 해당 입고내역(종류별 중량 및 단가)를 전달받고 내용에 하자가 없을 경우 매출처에서 해당 거래분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면 OOO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거래처에서 이를 확인하고 거래대금을 지정계좌에 송금하는 형식으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매출대금 입금시간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간을 비교한바 세금계산서 발급 이전에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비정상적인 거래흐름이 여러 차례 확인되었다 (라) OOO매출처인 OOO에서 비철을 매입하여 전량 OOO매출하는 비정상적인 거래가 확인되었다. (마) OOO매입거래의 경우 대부분 속칭 “차때기” 거래라고 진술하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거래명세표와 차량사진을 제시하였으나 차량사진의 경우 대부분 동일차량으로 확인되어 진술내용과는 상반되며, 일부 차량사진의 경우 매입처만 다를 뿐 같은 사진으로 확인되었다. (바) OOO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구리매출은 OOO억으로 확인되고, 구리매입은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상 OOO억으로 확인되어, 인건비, 사업장 운영경비 등을 제외하고 약 OOO억원의 이익이 있은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구리 매입에 대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여 이에 대한 가산세만 하더라도 OOO억원으로 이익을 초과하고 있다. (사) 청구인은 무재산자로 사업자등록 직전인 2013.12.27. OOO에 전입하였으며, 고철(비철)관련 사업이력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라는 단기간에 OOO억에 이르는 비철을 매출하는 등 자료상 사업자의 전형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 궁극적으로, OOO실제 비철의 매입‧매출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으로 비철에 대한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

(4) 이상과 같이 OOO실제 비철의 실물 공급처를 은폐하고, 이들의 무자료 거래를 숨김과 동시에 쟁점매출처의 매입거래를 정당화 시키는 의도로 기획된 가공업체로 판단되는바, 청구인에게 거짓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보아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인도)하거나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 【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0조 【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④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37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

(2) 조세제한특례법 제106조의9【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구리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제84조 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②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다른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 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구리 스크랩등을 다른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구리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1. 구리 스크랩등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④ 구리 스크랩등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50조 에도 불구하고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⑤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제3항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구리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⑦ 관할 세무서장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⑧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한 구리 스크랩등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

⑨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중 구리 스크랩등의 매출액이 구리 스크랩등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급받을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2. 체납이나 포탈 등의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⑩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입금받은 제3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8항에 따라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 후의 부가가치세액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⑪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 사용 대상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범위,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 입금 방법,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구리 스크랩등 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법인세의 신고・납부에 관한 관리 등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매입자 납부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통합시스템 사업장 현황조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1.6.에 OOO대지 1547.40㎡를 주사업장으로 보증금 OOO천만원과 월세 OOO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고, 2015.8.10. 폐업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3) 국세청 통합시스템상 청구인의 사업이력에 따르면 경상남도 거제시 등에서 일반음식점, 보험대리점 등의 사업이력은 있으나 신고된 소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2013.12.27. OOO단독세대로 전입한 것으로 하였으며, 김해시 전입 이전에는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거주하면서 OOO이라는 음식점(2012.10.12. 개업, 2013.12.5. 폐업)을 경영하였다고 조사청의 문답에 진술하였다.

(4) 조사청은 OOO2014년 1월 개업 이후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출이 OOO억원(공급가액)이나 매출과 관련된 매입이 전무한 상태로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 협의가 있는 사업자(비철거래 관련 사업이력이 없는 무자력자)로 부가가치세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2014.11.4.~2014.12.23. 기간 동안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출처와 거래한 총 OOO공급가액을 가공매출로 보아 가공세금계산서 발금과 관련한 가산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2.6. 청구인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경정·고지하였다.

(5) 청구인은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총 726회에 걸쳐 OOO억원의 구리스크랩을 신원불상의 거래처들로부터 매입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통상적인 매입의 경우 고철 및 비철매입과 관련하여 매입처의 대부분은 신원미상의 비사업자가 대다수이며, 신원미상의 다수의 매입자로부터 물량이 청구인의 작업장에 입고시 수량을 확인하고 단가를 확정하여 매입거래 확정 즉시 현금으로 지급 후 수량과 단가만 기재되어 있는 명세서만 서로 교부하고 거래를 종료한다고 진술하였다.

(6) 조사청이 제출한 현금출금 내역을 보면, 2014.1.7.부터 2014.6.30.까지 청구인의 OOO입금된 매출대금 총 OOO억원을 김해, 부산, 창원 등에 있는 은행지점의 현금시재 가용한도에 따라 총 95회에 걸쳐 최하 OOO천만원에서 최고 OOO억원 단위의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은 직접 인출한 현금을 사업장에 가져와서 매입처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작업장 금고나 본인의 차량 등에 보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매입거래명세표 일자별 현금매입내역에 따르면 1일 최소 OOO에서 최고 OOO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처분청은 청구인을 조세법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이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수취 없이 매입거래명세표상 인적사항, 차량번호, 계근기록, 사업자번호 등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누락한 체 총 726회 OOO억원의 구리스크랩을 신원불상의 거래처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대금결제에 있어서 총 OOO억원의 매출대금을 95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추적이 불가능하게 한 사실에 비추어 정상거래로 위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매출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없이 고액의 매출을 신고한 후 단기간에 폐업하는 소위 폭탄업체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고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상기 사실관계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이므로, 그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동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점(대법원 2014.9.25. 선고 2014두8284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매출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동반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렵다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한 자료상으로 보아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