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채무인수 등을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사건번호 조심-2015-부-1448 선고일 2016.01.28

청구법인이 주식매수와 관련하여 면책적 채무인수 등을 한 것을 처분청이 업무와 무관하게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주 문] OOO장이 2014.7.8.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OOO 주식회사의 발행주식 매수와 관련하여 OOO 주식회사에 지급한 면책적 채무인수 금액 등 OOO원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 OOO(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은 2008.1.21. OOO(이하 “매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OOO 주식회사(현재의 OOO 주식회사이고, 이하 “OOO”이라 한다)의 주식 OOO주(총 발행주식의 OOO%에 해당하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에 따른 잔금 중 OOO원(이하 “지급유예금액”이라 한다)에 대해 지급을 일시유예하기로 한 후, 지급유예금액 중 OOO원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OOO의 대출채권을 인수하고 그 대가로 OOO에 지급하고, 나머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OOO 부실채권 관련 면책적 채무인수금액 등으로 OOO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 나. OOO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금액의 실질은 매수인이 무수익자산인 부실채권을 매입해 주거나 상환해주는 행태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OOO에게 쟁점금액 상당액의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고, 이를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하여,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의 가지급금인정이자 OOO을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 OOO를 손금불산입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7.8.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0사업연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2. 이의신청을 거쳐 2015.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기 위해서는 먼저 대여금채권에 준하는 채권이 존재해야 하고, 그 채권이 업무와 관련이 없어야 하는데,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거나 OOO이 의무를 부담하여야 할 대여금에 준하는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쟁점금액은 처분청이 세무상 가지급금으로 처분한 것일 뿐, 이에 대해 청구법인 등이 실체 없는 대여금 상환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고, OOO도 실체 없는 대여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도 없으며, 법적ㆍ세무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또한, 법적ㆍ실질적 권리관계를 고려하면 가지급금을 회수하거나 추인할 방법도 없어 청구법인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가지급금으로 인한 인정이자 상당액 및 지급이자 상당액에 대한 법인세를 계속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상존한다. (2) 쟁점금액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합의한 매매계약 조건에 따른 것이므로, 쟁점주식 취득부대비용(취득원가)에 해당한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여 PF대출채권 등을 소멸시키는 동시에 면책적 채무인수 구조를 취한 것은 PF대출채권의 부실화가 발생한 경우 주식매매 대금을 감액하여 매수인이 적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함과 동시에 OOO계좌에 유보되어 있는 주식매매 대금을 PF대출채권 등 상환에 사용토록 하여 OOO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 채권매매방식을 통해 OOO 채무만 변제함에 따라 매도인의 다른 채권자들과 형평성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점을 줄이기 위함이다. 기존 예규와 법원판례는 자산의 취득과정에서 계약조건으로 채무도 함께 인수하는 경우 채무인수액은 동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한다고 해석OOO하고 있다.

(3) 설령, 쟁점금액이 업무와 무관하다고 하더라도(주식취득원가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님), 거래상대는 특수관계가 전혀 없는 제3자인 PF사업 시행자이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아니라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고, 확정적으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어야 한다. 쟁점거래는 모두 특수관계 없는 매도인과 매수인간 체결된 매매계약에서 합의된 계약조건을 이행한 것일 뿐, 청구법인과 OOO이 직접 거래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즉, 특수관계자 아닌 제3자 간 거래라면 이미 부당행위는 성립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4) 위법부당한 목적이 아닌 이상 계약당사자들은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선택한 법률관계는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1992.12.8. 선고, 92두1155 판결, 같은 뜻임). 즉, 추가합의서는 거래당사자를 구속하는 법적 효력을 갖는 계약서이고 쟁점거래는 불법ㆍ허위ㆍ가장 행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계약당사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벗어나 임의로 실질과세원칙을 들어 소득의 귀속이나 거래형식을 재구성할 수 없으며, 이를 부당행위로 과세할 수 없다.

(5) 처분청 의견대로 거래가 실제 발생한 것으로 다시 구성해 보아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야 하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계약 당시 당해 채권들의 가치가 없다고 확정된 것은 아니었다. 지급유예금액 OOO원에 대해 회수가능한 채권이라는 매도인의 주장과,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매수인의 주장이 상반되기 때문에 계약 당시 일정한 조건에 따라 지불을 유예한 것일 뿐, 실제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의 금액이 회수가능할 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으며, 실제의 가치 또한 측정하기 어려워 명목금액의 가치가 있다고 볼 수도 없지만 가치가 OOO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처분청의 과세를 위한 대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 청구법인과 OOO 간 특수관계자 유무에 따라, 청구법인 등 매수인의 입장에서 지급유예금액이 투자주식 취득에 필수적인 경우와 투자주식 취득에 필수적이지 않지만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와 및 업무관련성이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세무조정을 하여 보아도,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해야 하는 세무조정은 발생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의 명의변경 후 이루어진 2008.7.23.(1차 합의서), 2008.11.12.(2차 합의서), 2008.12.17.(3차 합의서), 2009.5.7.(내용증명) 합의는 OOO과 매수인 사이의 특수 관계가 형성된 후 추가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며, 이와 같이 매매계약(부속합의)과 달리 거래종결일(명의변경일) 이후 당초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추가합의서를 작성하여 쟁점주식 매매대금의 감액으로 처리하지 않고 채권양수OOO와 채무인수OOO로 처리한 것은 명의변경 후 매수인의 특수관계자가 된 OOO을 무상지원한 것이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2) 쟁점금액 중 매도인의 보증위반 등으로 인해 발생한 우발손실금액 OOO원에 대하여, 이는 매도인이 청구법인 등 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에 해당함에도 2008.12.17. 추가합의서를 작성하면서 OOO에 직접 보상하기로 약정(제3조)하여 매도인이 청구법인 등 매수인으로부터 당해 OOO원을 받아 OOO의 부실채권을 양수한 것이므로, 청구법인 등 매수인이 OOO에 현금 OOO원을 지원한 것이다. 양해각서 체결 전에 실시한 예비실사 자료를 보면, 장기간 연체, 분양률 저조로 회수가능성이 없는 것에 대해 2008.1.21. 매매계약 및 부속합의서상에서 거래종결일(2008.2.25.) 후 회수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주식매매대금에서 감액하기로 한 것이므로, 이는 매수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고 청구법인 등 매수인은 이를 OOO으로 지급한 것이다.

(3) 쟁점금액 중 OOO계좌 예치금 OOO원에 대하여, 이는 당초 매매계약 및 부속합의서상 손실확정시점이 아닌 추가 3차 합의시(2008.12.17. 추가합의서 제6조 및 2009.5.7. 내용증명)의 손실확정시점이고, 매도인의 도산사유로 채무인수가 이루어진 것이며, OOO 채무 중 미회수예상금액 해당액이다. 따라서, 동 채무인수가 본 쟁점주식 매매거래의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거래라 볼 수 없어 취득부대비용이라 할 수 없으며, 매수인이 OOO을 위해 회수가 불가능한 부실한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채무인수라는 형식으로 OOO에 현금 지원한 것이다. (4) 청구법인 등 매수인과 OOO은 쟁점주식의 명의가 변경된 2008.2.25.부터 특수관계자로서, 쟁점주식 매매대금에서 감액되어 청구법인 등 매수인에게 되돌아가야 할 쟁점금액 OOO원이 채권양수OOO와 면책적 채무인수OOO라는 형식으로 OOO에 지급된 것이므로, 이는 청구법인 등 매수인이 OOO에 무상으로 지원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부인액의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켰다고 보아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 및 법인세법 제52조 에 따른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청구법인이 OOO을 인수하면서 인수대금 중 일부를 지급유보하였다가 매도인이 부실채권 양수 또는 매수인이 부실채권 채무인수(상환)에 사용한 경우 동 금액을 OOO에 부당지원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 매매와 관련된 본 계약 및 각 합의된 내용과 이후 지급유예금액의 변동 및 쟁점금액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본 계약(2008.1.21.)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은 OOO이 발행한 총 OOO주(OOO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 OOO주 포함) 중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다음 <표1>과 같이 OOO주(쟁점주식)를 매수인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표1> 매도인 및 쟁점주식 현황 (나) 매수인은 쟁점주식을 다음 <표2>와 같이 양수하고, 그 대가로 OOO원을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였다. <표2> 매수인 및 쟁점주식 등 현황 (다) 쟁점주식 매매거래 관련 본 계약 및 부속합의서(2008.1.21.)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본 계약 체결 이후, 추가로 매도인과 매수인 간 합의한 추가합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매도인과 매수인 간 쟁점주식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지급유예금액 OOO원은 전액 OOO으로 유입되었으며, 쟁점지급유예금액 변동내역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추가합의서별 지급유예금액 변동 내역 (바) 매도인 중 OOO(주)가 2009.4.2. OOO에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제출함에 따라 추가합의서 제6.2조 및 부속합의서 제4.3조 제3항 (가)호, OOO계약 제5조 제2항 (라)호 (ⅱ)에서 정한 도산사유 발생되었으므로, 2009.4.22. 청구법인은 계약조건에 근거하여 내용증명 통지 후, 유보금 잔액 OOO원과 OOO계좌 예치금 잔액 OOO원을 OOO에 지급하였다. (2) 매도인 중 OOO(주)는 2009.9.7. OOO장에게 쟁점주식 양도가액 OOO원 중 지급유예금액 OOO원을 쟁점주식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며 경정청구한바, OOO장은 이 중 쟁점금액 OOO원이 OOO(주)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대상이라는 결정을 하였다.

(3)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주식매매대금에서 감액되어 매수인에서 OOO으로 지급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되며, 회계처리를 나타내면 다음 <표4>․<표5>와 같다고 보아,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따른 인정이자 계산 및 관련 지급이자를 부인하였다. <표4> 쟁점금액 중 OOO원의 세무상 회계처리내용 <표5> 쟁점금액 중 OOO원의 세무상 회계처리내용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주장 및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본계약 체결 당시에는 OOO 대출채권 중 장래 어떤 채권에서 부실이 발생하게 될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처리 방향만 먼저 합의하고, 그 후 우발손실 발생에 따라 추가합의서를 작성하여 매도인이 인수할 부실채권목록을 확정한 것이므로, 추가합의서도 계약서의 일부이고, 당사자들 스스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 매도인이 부도 등으로 법정관리절차가 개시되면, 매도인이 OOO 대출채권을 더 이상 인수할 수 없게 되므로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추가합의서에서 정한 매도인 도산사유 발생시 매수인이 지급유예금액 잔액으로 OOO 대출채권을 면책적 채무인수할 것을 합의[추가합의서 제6.2조 및 부속합의서 제4.3조 제3항 ㈎호, OOO계약 제5조 제2항 ㈑호 (ⅱ) 참조]한 것으로 그 이행효과를 다음 <표6>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6> 쟁점금액 이행 효과 (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쟁점주식 취득에 필수적인 경우 청구법인과 OOO 간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 없이 쟁점주식 취득원가에 가산되고, 쟁점금액이 쟁점주식 취득에 필수적이지는 않으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쟁점금액의 시가는 OOO이므로 이를 감액한 후 추후 채권매각시 추인하여야 하고 쟁점금액은 당기 비용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할 것이며, 쟁점금액이 쟁점주식 취득에 필수적이지도 않고 업무관련성이 없다 하더라도 쟁점금액의 시가는 OOO’이고, 청구법인과 OOO 간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 당연히 이는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기타사외유출 처분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인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나 상대가 영리법인이므로 기타사외유출 처분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해야하는 세무조정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기존의 유권해석과 판례가 자산의 취득과정에서 계약조건으로 채무도 함께 인수하는 경우 채무인수액도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주식거래의 경우에도 거래가액은 계약당사자의 합의로 양수인이 주식취득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계약상 확정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양수인으로부터 양도인에게 현금이 현실적으로 교부될 필요는 없고 거래당사자의 의사에 비추어 그 실질이 주식 양수대금이라는 점이 확인되는 이상 채무인수액도 주식의 취득원가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시 OOO등 매도인들과 청구법인 등 매수인들은 OOO 대출채권에서 우발손실 사유가 발생하면, 매도인들이 지급유보된 매매대금 및 OOO예치금에서 대금을 지급받아 OOO의 우발손실 채권을 명목금액으로 인수하되 매도인들이 추가합의서 제6.2조 및 부속합의서 제4.3조 제3항 (가)호, OOO계약 제5조 제2항 (라)호 (ⅱ)에서 정한 도산사유 발생시 매수인들이 지급유보된 매매대금 및 OOO예치금 잔액으로 OOO 대출채권을 면책적으로 채무인수할 것을 당초에 합의하였는데, 매도인이 보장한 OOO의 PF채권이 당초부터 회수불능이었던 사실이 확인되자 매도인은 지급유보 중이던 주식매매대금으로 그 PF채권을 양수OOO하는 한편, 2009.4.2. 매도인 중 OOO(주)가 OOO에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추가합의서 등에서 약정한 도산사유가 발생하게 되어 계약상 사전에 합의된 대로 매수인이 OOO예치금 잔액으로 면책적 채무인수OOO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매도인의 도산이라는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OOO의 부실채권을 보전한 법률상 주체만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바뀌었을 뿐 결과적으로 매수인이 당초 협의한 쟁점주식 취득비용 상당액을 부담하게 되었다는 점은 동일하다 할 것인데 매도인이 지급유보․OOO예치금 중 일부로 OOO의 부실채권을 보전한 금액OOO은 처분청도 부당지원으로 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을 업무와 무관하게 특수관계자인 OOO을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