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골프장의 운영수익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부-1440 선고일 2015.06.08

쟁점골프장의 경영은 청구법인의 명의로서 이를 행사하고, 청구법인의 지점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임대차계획서에 따라 쟁점골프장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지점은 위탁수수료를 수입으로 하고, 일반적인 비용은 청구법인이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4.3.5.부터 골프장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1.6.15. OOO와 2011.6.15.부터 2013.6.15.까지 OOO에 소재한 OOO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2.7.2. OOO과 2012.7.2.부터 2015.7.2.까지 청구법인이 OOO산업 OOO지점에 쟁점골프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 OOO산업 OOO 지점이 OOO지점에 쟁점골프장을 전대하여 그 관리․운영을 재위탁하는 내용의 OOO을 체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골프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2014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와 2014년 1월분~2014년 3월분 개별소비세 등이 신고되지 아니하자 청구법인을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2014.7.14.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2014년 1월분~3월분 개별소비세 등 OOO, 합계 OOO을 각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1. 이의신청을 거쳐 2015.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경영상의 이유로 2012.12.27. OOO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여, 2013.2.13. 회생절차개시결정OOO을 받았다가 2013.7.25.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으며, 이후 파산신청 심사중에 2014.4.23. OOO에서 회생신청이 받아들여져 현재 법정관리중인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위탁자)․OOO산업 OOO지점(수탁자)․ OOO지점(전차인) 간에 2012.6.15.과 2012.7.2. 체결된 쟁점계약 등은 청구법인의 주주총회(2012.7.19.)에서 해임된 박OOO 전 대표이사가 2012년 8월 이후 작성일자를 소급해서 체결한 효력 없는 계약으로서, 청구법인은 2012.7.27. OOO산업 OOO지점에 그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 OOO이 2012.7.31. 소멸되었음을 통지하고, 2013.3.21.과 2013.3.29. 두차례에 걸쳐 OOO지점에 쟁점계약 등의 존부에 대한 해지소멸 및 퇴거요구 등을 통지하였음에도 OOO지 점은 쟁점골프장을 점유할 권원 없이 무단으로 점유한 후 운영하였으며, OOO지점은 쟁점계약의 보증금 OOO을 청구법인에 지급한 사실이 없고, 쟁점골프장에서 발행한 매출전표는 OOO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그 매출액은 OOO지점의 법인계좌OOO에 입금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은 2012.7.2.부터 OOO지점으로부터 경영권을 이전(2014.5.2.)받기 전까지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과세기간인 2014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청구법인의 소속직원이 1명도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납세의 무자를 OOO지점이 아닌 청구법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위수탁판매의 경우 수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위탁자로부터 받기로 한 수수료로 하며,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수수 료를 포함한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 전체금액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OOO지점은 쟁점계약 OOO에 따라 쟁점골프장 수탁운영을 적법 하게 개시하였고, 쟁점계약의 수탁수수료에 대하여 2012년 8월부터 OOO산업 OOO지점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4년 제1기까지 이에 대한 부가가치 세를 신고하였으며, 청구법인이 OOO지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골프장의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소송에서 OOO은 기각판결하였고, 쟁점골프장의 매출은 OOO지점 명의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이 결제처리되었으나, 판매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받는 경우 위․수탁판매 대가임이 확인 가능할 때에는 판매대금 영수증에 한해 수탁자의 명의로 된 매출전표를 상대방에게 교부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골프장의 운영수익을 포함하여 2012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신고하고, 쟁점골프장의 부동산과 영업허가 등이 청구법인 명의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골프장의 운영수익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4.1.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된 것)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3) 개별소비세법(2014.1.1. 법률 제12157호로 개정된 것)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③ 입장행위(관련 설비 또는 용품의 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장소(이하 "과세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골프장: 1명 1회 입장에 대하여 1만 2천원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제1조 제3항의 과세장소의 경영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OOO산업 OOO지점의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2) 청구법인과 OOO지점, OOO지점이 2012.7.2. 체결한 쟁점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3)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신청에 대한 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 등에 쟁점골프장을 인도하고 퇴거하도록 요구하였으나, OOO법원 OOO지원은 ‘주식회사 OOO 등이 쟁점계약에 의하여 적법하게 점유를 개시한 점, 주식회사 OOO의 쟁점골프장에 대한 현재의 점유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쟁점계약의 법적 성격 및 효력, 보증금반환채권에 기한 동시이행관계 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인 점,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결정 및 그에 따른 집행이 이루어질 경우 주식회사 OOO으로서는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경영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이 법원 OOO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이 계속 중이므로 청구법인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반드시 명확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법인으로서는 본안판결을 받아 쟁점골프장에 대한 인도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인도시기가 늦어짐으로써 발생하게 될 손해는 금전적인 배상을 통해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인도단행가처분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라 볼 수 있을 정도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본안 소송을 진행하지 아니하였다.

(4) 국세청 국세통합시스템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골 프장의 수입금액(신용카드 수취분 포함)에 대하여 2012사업연도 법인세 등을 신고하였고, OOO지점은 쟁점계약의 수탁수수료에 대하여 2012년 제2기~2014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OOO지점이 쟁점골프장은 무단으로 점유하며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2012.7.27. OOO산업에 통지한 경영위탁계약 기간만료로 인한 위탁계약소멸 통지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OOO지점 간에 체결한 2011.11.17. 쟁점골프장 경영위탁계약은 2012.7.31.로 위탁기간이 종료되었고, ① 경영위탁으로 발생하는 수입에서 비용 및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전지급의무 불이행, ② 각종 공과금 및 세금의 상습연체로 청구법인의 신용을 손상시킨 점 등을 이유로 경영위탁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2013.3.21. 주식회사 OOO에 송부한 ‘경영관리위 탁계약 등의 존부에 대한 해지소멸 및 퇴거요구’ 통지서에 의하면, 청구 법인은 쟁점계약 등이 존재한다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19조 제1항에 근거하여 OOO지점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OOO,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OOO지점은 쟁점골프장을 권원 없이 무단점유하고 있으므로 점유를 해제하고 퇴거할 것을 통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골프장의 매출전표에 의하면, OOO이 전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산업의 본사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청구법인의 관리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이후 주식회사 OOO에서도 2013.4.30.까지 근무하면서 쟁점골프장의 자금․회계․인사 업무 등을 수행한 조지동의 사실 확인서(2013.6.7.)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간의 장비매매 및 부대시설 위탁운 영계약서(2011.12.27.)는 사실지OOO의 운전기사로 있던 배OOO을 OOO지점의 대표이사로 임명하고 법인등기부등본상 배OOO의 대표이사 취임일에 맞춰 소급해서 작성하였으며, 계약서상의 장비매매비용OOO을 청구법인에 지급한 사실이 없고, 해당계약은 OOO산업이 청구법인의 대출건으로 OOO은행에 연대보증을 선 것을이유로 쟁점골프장을 위탁받아 경영하기가 어려워져 새로이 만든 계약서로서, 당시 청구법인과 OOO산업 및 주식회사 OOO의 실질 적인 사주는 지OOO으로, 서울특별시 OOO에 위치한 한 개의 사무실에서 청구법인과 OOO산업, 주식회사 OOO 등 3개 법인의 인감도장을 같이 두고 3개 법인을 동시에 관리했고, 그래서 계약일을 소급해서 인감날인이 가능하였다.

2. 2012.6.15. 작성된 쟁점골프장 운영재위탁 경영계약서는 예금 보험공사OOO에서 청구법인의 기존 대표이사 박OOO을 해임 시키고, 정OOO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임명한 2012.7.19.이 지난 2012년 8월에서야 소급해서 만든 계약서로 당시 실제 청구법인의 대표 이사인 정OOO이 제공한 계약서가 아니며, 이에 OOO지점이 OOO산업 OOO지점에 계약에 따른 수탁수수료 OOO를 2012년 6월이 아닌 2012년 8월에서야 청구하게 되었고, 주식회사 OOO이 전대차 보증금OOO을 청구법인이나 OOO산업에 지급한 사실이 없다. (마) 청구법인의 주주총회(2012.7.19. 개최) 무효확인여부에 대한 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박OOO은 청구법인의 OOO에서 정한 소집 절 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주총회가 개최되었으므로 그 주주총회 결의는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소집절차상의 하자는상법에서 정한 총회결의 무효사유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기각 결정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골프장을 실질적으로 OOO지점에서 운영 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의 쟁점골프장 임시사용승인기간 만료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공문OOO, OOO 조성 관련 부가금에 대한 판결서OOO 등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 법인은 권한이 없는 전 대표자가 쟁점계약을 허위로 작성하고, 무효인 쟁점계약을 토대로 OOO지점이 쟁점골프장을 무단점유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OOO지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골프장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의 소에 대하여 OOO에서는 OOO지점이 쟁점골프장을 쟁점계약에 의하여 적법 하게 점유를 개시한 점 등을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고, 위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후 청구법인은 쟁점골프장의 점유 권을 회복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달리 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계약이 무효 이거나 OOO지점이 권원 없이 쟁점골프장을 무단 점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쟁점계약에서 쟁점골프장의 경영은 청구법인의 명의로서 이를 행사하고(제4조), OOO지점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임대차계획서에 따라 쟁점골프장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제7조), OOO지점은 위탁수수료를 수입으로 하고(제9조), 일반적인 비용은 청구법인이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제10조) 등에 비추어 처분 청이 쟁점골프장의 경영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