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에 쟁점부동산 및 민박사업에 필요한 비품을 청구인이 인수한 점, 같은 업종 및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등 실질 내용에 있어 기존 민박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 기존사업자의 종업원 중 청소담당직원이 변경되었을 뿐 민박을 운영했던 직원이 계속 근무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매매계약서에 쟁점부동산 및 민박사업에 필요한 비품을 청구인이 인수한 점, 같은 업종 및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등 실질 내용에 있어 기존 민박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 기존사업자의 종업원 중 청소담당직원이 변경되었을 뿐 민박을 운영했던 직원이 계속 근무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그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대상, 발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① 법 제12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간이과세자를 제외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의 확인신청 대상이 되는 거래는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 (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부정확하거나 신청서 기재방식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⑤ 신청인이 제4항의 기간 이내에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의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2항의 신청기간을 넘긴 것이 명백한 경우
2. 신청서의 내용으로 보아 거래당시 미등록사업자 및 휴ㆍ폐업자와 거래한 것이 명백한 경우
3. 삭제 <2010.2.18>
⑥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 신청에 대하여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가 제출된 날(보정을 요구한 때에는 보정이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와 제출된 증빙서류를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신청서를 송부받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의 신청내용,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⑧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의 부도, 일시 부재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등을 포함한 거래사실 확인 통지
2.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
⑨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의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신청인에게 그 확인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⑩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제1호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제1호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⑪ 제10항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신청인은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 에 따른 경정청구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또는 납부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2조의4 【거래신청 확인기간의 연장사유】 영 제121조의4제8항 단서 및 영 제121조의5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자의 부도,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거래사실 확인이 곤란하여 공급자가 연기를 요청한 경우
2. 세무공무원이 거래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2회 이상 공급자를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인하여 공급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재화 공급의 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6) 농어촌정비법 제86조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내용을 확인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받은 자는 이 필증을 그 민박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7조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의 승계】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신고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신고한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신고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신고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매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광농원은 제83조제1항에 따른 자만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신고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신고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7)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등)
① 법 제86조 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에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고인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만 해당하고, 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를 덧붙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고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민박사업을 변경(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농어촌민박사업 변경(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것을 포함한다)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지정신청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덧붙이도록 한다.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이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2014.11.21. 대금결제 증빙OOO과 OOO원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OOO원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용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에 대해 사업의 포괄적 양도를 사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4 제9항 에 따라 거래사실 확인이 불가함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 지급약정은 아래 <표1>과 같고, 동 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이나 특약사항에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다는 기재내용은 없다. (다) 청구인의 구체적인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는 「상법」상 영업양도와 그 의미가 같고, 상법에서 의미하는 영업이란, 단순히 물건이나 권리의 집합체가 아닌 그보다 더 큰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동산과 부동산 및 영업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과 같은 적극재산과 영업에 관하여 발생한 각종 채무인 소극재산 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까지도 사업이나 영업의 구성요소가 되는바, 사실관계로는 사업이나 영업의 전망을 측정할 수 있는 경제적 관계인 사업이나 영업의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 기존의 사업이나 영업 활동에서 비롯된 침전물이라고 할 수 있어 고객관계, 구입처 관계 및 영업상의 각종 경험과 노하우 등이 이에 속하며, 경제적 사실관계가 양수도 거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간주할 수 없어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간주할 수 없다.
2. 청구인의 경우, 기존 사업자인 이OOO로부터 부동산과 집기 비품을 양수하였으나, 기존 사업자의 숙박업이나 영업의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 고객관계, 판매의 기회, 구입처 관계 및 영업상 경험과 노하우 등을 양수한 사실이 없어 「부가가치세법」상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방식의 사업양수도에 해당한다고 간주할 수 없다.
3. 또한, 청구인은 이OOO와 쟁점부동산 거래시 이OOO의 민박사업에 귀속되는 모든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할 의사가 없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포괄적 승계와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내용만으로 계약서를 체결하여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과세원칙에 대한 특례인 포괄적 사업양 수도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며, 민박사업자에 대한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규정에서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와 같이 사업승계여부가 규정되어 있지 않는바, 민박사업자 지위 승계 가능여부에 대한 구 농림부 유권해석(농림부 안건번호06-0062, 2002.5.10.)에서 민박사업시설을 양수하였다 하여 기존 민박사업자의 사업지위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하여 민박사업의 필수적 사업구성요소인 민박사업자의 지위를 기존 민박사업자로부터 양수하지 않고, 별도의 신청을 통해 획득한 것으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4. 기존 민박사업자에게 채용된 종업원 중 일부만 채용하였고, 승계한 종업원에 대해서도 기존 근속기간을 인정하거나 기존 근로조건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승계 하지 않아 인적시설 측면에서 포괄적 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라) 처분청의 구체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이OOO가 제출한 민박매매계약서(2014.7.25. 중개사무소 OOO)에 첨부된 아래 <표2>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을OOO원으로 하면서 특약사항(별지첨부)에 민박영업에 필요한 비품금액 OOO원을 합산OOO한 것으로 명시된 것과 같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을 운영할 집기비품을 이OOO로부터 양수하였고, 쟁점 부동산·집기비품 이외에도 기존 민박사업자가 사용하던 상호인 “OOO”을 사업자등록증 및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상 상호로 사용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인수 후 현재까지 “OOO”이란 간판 및 전화번호 “71*-7**0∼1”을 계속 사용하고 있고, 민박매매계약서의 부동산외 이전품목에는 없는 홈페이지 “OOO”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기존 민박사업자가 2004년 개설한 홈페이지는 민박매매계약서 별지 부동산외 이전품목에는 없는 무형자산으로서 국내 2대 포털인 네이버 및 다음에서 검색할 경우 바로 조회될 정도로 인지도가 높고, ‘홈페이지 → 커뮤니티 → 예약 상담 및 문의 코너’를 살펴보면, 기존 민박사업자가 2005.1.18. 첫 안내문을 게시한 후 폐업일 2014.10.1.까지 소비자가 예약 및 문의 관련하여 등록한 글이 3,408개(전체 등록글 6,816개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3,408개는 사업자의 답글로 추정함)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영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및 집기비품 외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고객관계 등)를 양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박매매계약서 별지 특약사항 및 부동 산외 이전품목 항목에 없는 이OOO가 10여 년 동안 영업하면서 얻은 인지도 높은 상호, 전화번호 및 인터텟 홈페이지를 청구인이 계속 사용함으로써 청구인이 얻는 경제적 효익을 고려하지 않았고, 비록 민박매매계약서 별지 특약사항에 불구하고 포괄적 승계 의사가 없었다면, 계약 당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고 이OOO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였거나 발행할 입장이 아니면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수 있었으나,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민박매매계약서 별지 특약사항에 민박영업운영권(민박허가증)을 포함하고, 매수인이 원하는 명의인에게 명의변경 해주기로 명시되어 있으며,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으로 비록 청구인은 민박사업 관련법령인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영업양수방식에 의한 명의변경이 불가하여 청구인이 신규 신청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더라도 개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에는 변동이 없이 기존 민박사업자의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있다. 3) 기존 민박사업자의 종업원 중 청소담당직원은 변경되었으나, 실질적으로 민박을 운영했던 직원은 계속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인적설비 중 핵심 요소는 승계되었고,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이 포괄적으로 이전되었으므로, 일부 근로자들을 재고용하지 않았다거나 일부 거래업체에 대한 미수금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며, 기존 민박사업자인 이OOO는 ‘OOO’이라는 상호로 2004.3.1. 개업하여 2014.10.1. 폐업할 때까지 민박 숙박업을 운영하였고, 청구인 역시 OOO이라는 상호로 2014.10.1.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을 OOO로부터 교부받아 2014.10.8. 민박 숙박업을 개업하였으며, 기존 민박사업자의 상호인 OOO과 홈페이지를 인수하여 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다. (마) 처분청의 검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사업의 양수도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으나, 매매계약서와 함께 종전사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품 등을 지급하고 별지목록에 작성하여 매매시 함께 매입하였으며, 전사업자의 상호, 전화번호, 홈페이지 등 전 사업자와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 사업자의 종업원 중 청소담당직원은 변경되었으나, 실질적으로 민박을 운영했던 직원은 계속 근무하고 있음을 사유로 실질적으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확인되어 거래사실신청에 대해 거부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기존 사업자인 이OOO가 제출한 민박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쟁점부동산 및 민박영업에 필요한 비품을 청구인이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기존 사업자의 업종인 민박업, ‘OOO’라는 상호,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를 청구인이 계속 사용하고 있는 점,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언급이 없어 쟁점건물의 가액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청구인이 지급한 금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계약 당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였으나 이OOO가 이를 거부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영업양수방식에 의한 명의변경이 불가하더라도 실질 내용에 있어 기존 민박사업자의 사업이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 기존 사업자의 종업원 중 청소담당직원이 변경되었을 뿐 민박을 운영했던 직원이 계속 근무하여 인적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사유로 쟁점신청서에 대한 거래사실 확인불가를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