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기존 사업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채무 및 숙박업과 관련된 집기 비품을 인수하였다고 한 점, 청구법인이 기존 사업자와 같은 업종 및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점, 기존 사업자는 인건비를 계상하지 아니하여 종업원을 인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은 기존 사업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채무 및 숙박업과 관련된 집기 비품을 인수하였다고 한 점, 청구법인이 기존 사업자와 같은 업종 및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점, 기존 사업자는 인건비를 계상하지 아니하여 종업원을 인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그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대상, 발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① 법 제12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간이과세자를 제외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의 확인신청 대상이 되는 거래는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 (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부정확하거나 신청서 기재방식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⑤ 신청인이 제4항의 기간 이내에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의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2항의 신청기간을 넘긴 것이 명백한 경우
2. 신청서의 내용으로 보아 거래당시 미등록사업자 및 휴ㆍ폐업자와 거래한 것이 명백한 경우
3. 삭제 <2010.2.18>
⑥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 신청에 대하여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가 제출된 날(보정을 요구한 때에는 보정이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와 제출된 증빙서류를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신청서를 송부받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의 신청내용,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⑧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의 부도, 일시 부재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등을 포함한 거래사실 확인 통지
2.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
⑨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의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신청인에게 그 확인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⑩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제1호에 따른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및 공급자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제1호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⑪ 제10항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신청인은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 에 따른 경정청구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또는 납부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2조의4 【거래신청 확인기간의 연장사유】 영 제121조의4제8항 단서 및 영 제121조의5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자의 부도,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거래사실 확인이 곤란하여 공급자가 연기를 요청한 경우
2. 세무공무원이 거래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2회 이상 공급자를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인하여 공급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재화 공급의 특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서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2014.11.27. 채무인수 OOO원과 대금결제 증빙OOO을 첨부하여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OOO원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용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에 따른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청구법인에게 회신하였다. (나) 청구법인과 서OOO 간에 체결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지급을 아래 <표>와 같이 약정하였고, 계약내용이나 특약사항에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다는 기재내용은 없다. (다) 청구법인의 구체적인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는 「상법」상 영업양도와 그 의미가 같고, 상법에서 의미하는 영업이란, 단순의 물건이나 권리의 집합체가 아닌 그보다 더 큰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동산과 부동산 및 영업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과 같은 적극재산과 영업에 관하여 발생한 각종 채무인 소극재산 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까지도 사업이나 영업의 구성요소가 되는바, 사실관계로는 사업이나 영업의 전망을 측정할 수 있는 경제적 관계인 사업이나 영업의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 기존의 사업이나 영업 활동에서 비롯된 침전물이라고 할 수 있어 고객관계, 구입처 관계 및 영업상의 각종 경험과 노하우 등이 이에 속하며, 경제적 사실관계가 양수도 거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간주할 수 없어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간주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의 경우, 기존 사업자인 서OOO으로부터 부동산과 집기 비품을 양수하였으나, 기존 사업자의 숙박업이나 영업의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 고객관계, 판매의 기회, 구입처 관계 및 영업상 경험과 노하우 등을 양수한 사실이 없어 「부가가치세법」상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방식의 사업양수도에 해당한다고 간주할 수 없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서OOO과 부동산거래시 서OOO의 숙박업에 귀속되는 모든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할 의사가 없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포괄적 승계와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단순히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내용만으로 계약서를 체결하여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과세원칙에 대한 특례인 포괄적 사업양 수도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고,
4.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물적․인적 시설이 동일성을 유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서OOO에게 채용된 종업원을 모두 승계하지 아니하고, 신규로 채용하여 인적시설 측면에서 포괄적 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라) 처분청의 구체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모텔영업상 고객은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양수인이 고객관계 등을 양수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청구법인이 기존 사업자인 서OOO이 수 년 동안 영업하 면서 얻은 인지도 높은 ‘OOO’라는 상호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효익이 있으며, 청구법인이 계약 당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였으나 서OOO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였거나 발행할 입장이 아니라면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가 가능함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할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폐업신고시 폐업 사유에 사업양도라고 표기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고,
2. 서OOO은 숙박업을 본인과 남편 김OOO(15년 동거인), 아들 손OOO가 운영하여 직원을 채용한 적이 없으며, 2014.5.24. 처분청에 제출한 서OOO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에서 인건비를 계상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볼 때 서OOO은 승계할 종업원을 고용한 적이 없으므로 인적시설 측면에서 포괄적 승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기존 사업자인 서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서OOO의 채무OOO원을 인수하였고, 숙박업과 관련된 집기 비품을 인수하였다고 한 점, 청구법인이 기존 사업자의 업종인 숙박업과 ‘OOO’라는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점,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부가가치세에 대한 언급이 없어 쟁점건물의 가액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금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며, 청구법인이 계약 당시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였으나 서OOO이 이를 거부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기존 사업자는 인건비를 계상하지 않아 종업원을 인수한 사실이 없어 인적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사업의 포괄양수도를 사유로 쟁점신청서에 대한 거래사실 확인불가를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