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한 판단은 등기의 대외적 효력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점, 쟁점부동산을 압류할 당시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달랐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세금 체납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한 판단은 등기의 대외적 효력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점, 쟁점부동산을 압류할 당시 쟁점부동산의 소유자가 달랐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세금 체납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2)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 해제의 요건】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公賣)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1) 2014.6.20. 작성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이 OOO에게 계약금 없이 일시불로 2014.8.6. OOO지급하고, 쟁점부동산 지상 건물 관련 전세금 OOO승 계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2) OOO예금거래조회 내역에는 2014.8.6. 청구인으로부터 OOO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3)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14.8.6. 처분청의 압류등기가, 2014.8.7. 청구인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경료되었음이 확인된다.
(4) ‘국세확정전 보전압류 승인요건 조사서’(2014년 8월)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종합소득세 고지와 관련하여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압류대상이 된 재산이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인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등기의 대외적 효력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압류할 당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OOO이었으므로 처분청이 OOO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