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현금지원금은 매출에누리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5-부-1368 선고일 2015.09.07

현금지원금은 단말기대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금액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매출에누리로 보기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2.2.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 기재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09.1.1.부터 2013.8.6.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에게 이동통신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지급한 할부금 대납액 등 지원금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이동통신서비스사업자인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의 1차 대리점으로, 위탁판매점을 통해 모집한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에게 OOO으로부터 외상매입한 이동통신 단말기를 장기할부판매하면서, 고객을 더 많이 유치하고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 가입계약을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이동통신사로부터 모객의 대가로 받는 수수료의 범위 내에서 가입자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이하 “현금지원금”이라 한다)하거나 가입자의 기존 단말기 할부금․위약금을 대납하거나 신규 가입비를 대납하는 등(이하 “기타지원금”이라 한다)으로 각종 지원을 한 다음, 그 지원금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등으로 매출 일부를 신고누락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4.9.15.부터 2014.11.1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9.1.1.부터 2013.12.31.까지 신고누락한 기타매출액 OOO중 단말기 구매고객에게 2009.1.1.부터 2013.8.6.까지 지급한 현금지원금 OOO공급가액 상당액은 매출에누리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되, 2013.8.7.부터 지급한 현금지원금 OOO2009.1.1.부터 2013.12.31.까지 지급한 기타지원금 OOO매출에누리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인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하는 등으로 [별지] 기재와 같이 2014.12.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통상 세법상 매출에누리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을 말한다고 할 수 있으나, 정부가 이동통신 단말기 시장의 과도한 단말기 판매 보조금 지급 경쟁을 막기 위하여 일정한 가격 이하로는 단말기를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 대리점은 우회적인 가격경쟁의 방법으로 단말기 판매시 단말기 구매자에게 각종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단말기를 할인판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세법 해석을 토대로 단말기 판매 보조금은 매출에누리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기획재정부 세법 해석(부가가치세제과-471, 2013.8.7.)이 생성되기 전인 2013.8.6.까지 청구법인이 지출한 현금지원금만 매출에누리로 인정하고, 그 이후에 지출한 현금지원금은 매출에누리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바, 2013.8.7.을 전후로 단말기 판매시장에서의 영업행태는 변함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2013.8.7.부터 지출한 현금지원금도 동일하게 매출에누리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

(2) 설령 에누리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2013.8.7. 생산된 기획재정부의 새로운 예규(부가가치세제과-471)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2013.8.7.까지 지출한 지원금 중 현금지원금만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였으나, 정부가 단말기 구매 지원금 지급을 규제하고 있어 다양한 형태로 지급하고 있을 뿐 현금지원금, 할부금․가입비․위약금 대납 등의 각종 지원금은 모두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유치 및 단말기 할부판매를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으로 그 실질이 동일하며 단지 구매자의 선택에 따라 그 지급방식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기타지원금도 현금지원금과 같이 매출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단말기 판매시 고객에게 지급한 현금지원금은 청구법인이 고객인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를 더 많이 유치하여 수수료 수익을 늘리기 위한 비용 및 장려금의 성격이라 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매출에누리로 볼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단말기 판매 보조금을 매출에누리로 보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경우 이동통신사간 보조금 경쟁을 유도하게 되고 동일한 단말기에 대하여 거래건별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단말기 판매 보조금을 매출에누리로 인정하던 종전 입장(국세청 재소비-295, 2004.3.15.)을 변경하였다. 그러므로 2013.8.6. 이전의 현금지원금은 매출에누리, 그 이후의 현금지원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함이 타당하고, 다만 그 이후의 현금지원금이라도 2014.10.1.부터 시행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지급되는 보조금(이동통신사와 대리점이 일정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 단말기 판매시 사전 약정 지원금 상당액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기로 하는 판매방식으로 공급계약을 하고 사전 공시한 지원금과 그 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 대리점이 가입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의 추가 지원금)은 매출에누리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예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2013.8.7. 이후 지급된 이 건의 현금지원금은 매출에누리로 인정할 수 없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에서 “에누리액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기타지원금을 지출한 것은 단말기 공급조건을 변경하는 거래가 아니라 단말기를 공급한 이후 그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단말기 매출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2013.8.7.이후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구매자에게 지급한 현금지원금 OOO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구매자의 가입비 등을 대납한 기타지원금 OOO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당사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③ 세법의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4) 전기통신사업법(2006.3.24. 법률 제7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4(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원 금지 등)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파법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받아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역무의 이용에 필요한 통신 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구입가격보다 낮게 판매하거나 현금지급, 가입비의 보조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원”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입비용의 지원일을 기준으로 같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의 이용기간이 연속하여 18개월 이상인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다만, 그 지원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1회에 한한다.

2. 기간통신역무를 개시한 날부터 6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기간통신역무의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동통신 단말기를 판매하는 사업자(대리점)가 이동통신사로부터 단말기를 구입하여 고객에게 할부계약에 의하여 단말기를 판매함에 있어 할부금액 중 일부를 당해 사업자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이 건의 기타지원금 유형 중 할부금 대납) 그 금액이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금액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2004.3.15.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회신(소비세제과-295)하였다가, 2013.8.7.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종전 견해를 변경(부가가치세제과-471)하면서 종전 세법 해석(소비세제과-295)도 2013.8.7. 이후 공급하는 분에 대해 변경 세법 해석(부가가치세제과-471)에 따르도록 하였고, 국세청장도 이에 따라 국세행정을 집행하여 왔다.

(2) 청구법인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를 유치하여 이동통신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기간을 일정기간 이상으로 정하는 고객에게 각종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이를 단말기 판매 관련 매출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하여 위 각종지원금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기간을 일정기간 이상으로 정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이며, 위 각종지원금 지급으로 인하여 단말기 공급가액 자체가 감액되는 것은 아닌 사실을 확인하고 위 지원금을 단말기 매출의 에누리가 아니라고 보았으나, 국세청장과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와 같은 지원금도 단말기 매출 관련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금액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가 그 입장을 철회한바 있으므로 그와 같은 입장이 철회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지급된 현금지원금은 단말기 판매 관련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라고 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이동통신 단말기를 할부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지원하는 각종 혜택으로 인하여 단말기의 공급가액(할부원금) 자체가 감액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에누리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동통신사의 대리점이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에게 이동통신 단말기를 할부판매하면서 지출하는 할부금 대납액에 대해 재정경제부장관이 2004.3.15. 그 금액을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금액이라고 회신하여 과세관청도 이에 따라 국세행정을 집행하여 왔음에도 기획재정부장관이 2013.8.7. 그 금액을 다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금액이라고 입장을 변경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은 변경 전 예규에 따라 각종 이동통신 단말기 구매 지원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신고․납부하여 왔으므로 이를 믿은 청구법인의 신뢰를 보호함이 합리적이라고 보이는 점, 처분청도 위와 같은 이유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입장을 변경하기 전까지 지출된 현금지원금 상당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동통신사의 대리점이 이동통신 단말기를 할부판매하면서 고객에게 현금지원금을 주는 경우, 할부금을 대납해주는 경우, 가입비 등을 대납해주는 경우는 모두 이동통신사의 대리점의 입장에서 보면 이동통신 단말기를 구매하려는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를 유인하기 위해 단말기 구매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이고, 구매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동통신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각종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이동통신 단말기를 구매하게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실질이 유사한 점, 이러한 점을 토대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생산한 위 예규에서도 현금지원금과 기타지원금을 달리 취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2013.8.6. 이전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지급한 현금지원금 뿐 아니라 기타지원금을 모두 단말기 매출 관련 과세표준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므로 청구법인이 2013.8.6. 이전에 지출한 기타지원금은 단말기 매출 관련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