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국외 소재 사무소의 인건비, 사무실·공장의 임차료 등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부-1325 선고일 2015.11.24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지출에 대해 장부에 기록한 사실이 없고, 임차료를 임대인에게 지급한 금융거래, 임대인의 수령증 등이 없는 등, 법인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0.9.1. 설립되어 ooo에서 합성수지필름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2014년 10월 청구법인에 대한 2011~2013사업연도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같은 기간 동안 실제 지출하지 아니한 외주용역비 ooo경상연구개발비 ooo 및 소모품비 ooo합계 ooo(이하“전체금액”이라 한다)을 손금으로 계상하고, 접대성 경비 ooo(접대비 한도초과액)을 복리후생비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하여 이를 손금부인하면서 청구법인이 계상하지 아니한 수입 원재료 비용 OOO손금산입하여 2014.12.1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1사업연도분 OOO2012사업연도분OOO 및 2013사업연도분 OOO합계 OOO(2015년 1월 가산세를 감액하여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OOO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을 각 경정 ․ 고지하고, 2011년 귀속분 OOO2012년 귀속분 OOO 및 2013년 귀속분 OOO합계 OOO 대표자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로 중국 소재 거래처로부터 합성수지필름의 주문을 받아 국내에서 제조하여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바, 중국 소재 거래처에게 적시성 있게 영업하기 위해 중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중국 당국의 엄격한 규제로 정상적인 인허가를 받지 못해 현지 사무소(연락사무소)의 개념으로 사무실 ․ 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중국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와 같이 적격증빙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고,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없는 곳이 상당수에 달하여 적격증빙을 갖추는 것이 매우 어려우나, 중국 사무실 ․ 공장의 임대차계약서, 현지 직원의 인건비 내역서(신분증 사본 첨부), 출장비(항공비, 택시비, 렌트비, 호텔이용료 등)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였고, 만약, 전제금액을 가공으로 손금에 계상하였다면, 대표자인 OOO 및 가족의 재산이 증가하는 등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나, 그러한 사실이 없는 바, 중국 사무실 ․ 공장 관련 비용인 OOO위안으로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이 건 처분을 재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제19조제2항에서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제1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에서 법인은 각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부득이하게 지출 증명서류를 수취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두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중국 직원의 인건비, 출장비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계좌이체 및 인출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인건비, 출장비 등이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이 실제 업무와 관련된 비용인지,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비용 계상을 누락한 중국 소재 사무소의 직원에 대한 인건비, 사무실 ․ 공장의 임차료 및 출장경비 등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지>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비용 계상액 중 전체금액을 실제 지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손금부인하였는바, 그 내역은 다음 <표1>과 같고, 이외에 청구법인이 복리후생비로 계상한 ooo접대성 경비라 하여 접대비 한도초과로 손금부인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입 원재료 매입가액을 손금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1사업연도에 ooo손금산입하였는바, 그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3)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조사 종결보고서(2014년 10월)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4)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세무조사과정에서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 3매(2014년 10월)에 따르면, ooo는 청구법인이 외주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3사업연도에 외주용역비 ooo을, 연구개발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1사업연도에 경상연구개발비 ooo을, 소모품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2013사업연도에 소모품비 ooo(2012사업연도 ooo2013사업연도 ooo)을 비용으로 각 회계처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5)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중국 사무실 ․ 공장 관련 비용으로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2011~2013사업연도 인건비 내역서, 사무실 ․ 공장 임차료 내역서 ․ 임대차계약서, 출장경비 내역서 및 대표이사 ooo의 출입국 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는바, 이에 대한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중국 관련 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인건비, 임차료 및 출장비 등을 지출한 날에 장부에 계상할 수 있었음에도 장부에 기록한 사실이 전혀 없고, 중국 사무소 ․ 공장 임차료 등을 임대인 등에게 계좌이체를 할 수 있었음에도 계좌이체한 사실이 없으며, 만약,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면, 원화를 위안화로 환전한 증빙서류가 있어야 하나 이러한 증빙서류 또한 없다. (나) 임차료의 경우 청구주장과 같이 중국에서 임대인에게 임차료를 지급하고 정규 증빙서류를 수취할 수 없었더라도 최소한의 지출 증빙서류(임대인의 수령증 등)를 수취하였어야 하나 이러한 증빙서류가 전혀 없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서 임차인이 중국 현지의 유한공사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의 임차료를 청국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고, 한편, 청국법인은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공장을 운영하였다면 중국 현지 매출을 신고하여야 하나 관련 매출 신고 내역이 없다). (다) 청구법인은 중국 당국의 엄격한 규제로 현지법인 설립의 인허가를 받지 못하여 연락사무소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연락사무소는 현지법인과 달리 규제 없이 설치가 가능하므로, 청구법인이 연락사무소를 실제로 운영하였다면 중국 당국에 연락사무소 설치 사실을 신고하고 연락사무소 경비를 청구법인이 계좌이체하는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연락사무소 직원이 실제 청국법인의 중국 업무를 수행한 직원이라면 이메일 등을 통해 업무 연락한 사실이 있어야 하나 이러한 사실이 없다. (라) 청구법인이 중국 현지 사정으로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출장비 등 지출항목 중 대부분이 호텔 숙박용인바, 숙박료 영수증을 제출할 수 있으나, 관련 지출증빙서류가 전혀 없고, 출장비 등은 기 신고된 해외출장비 등에 이미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비용 계상을 누락한 중국 소재 사무소의 직원에 대한 인건비, 사무실 ․ 공장의 임차료 및 출장경비 등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지출에 대해 장부에 기록한 사실이 없고, 중국 사무소 ․ 공장 임차료를 임대인에게 지급한 금융거래 내역 또는 임대인의 수령증 등이 없으며, 중국 소재 사무소 직원에게 업무 연락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 쟁점금액이 법인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 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 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소득세법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명서류의 수취·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 가. 비영리법인(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②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제164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③ 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이하 이 조에서 "직불카드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2.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16조 제1항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2. 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3.부가가치세법제3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4. 소득세법 시행령제211조 제8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계산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