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과 같습니다.
붙임과 같습니다.
요 지 청구법인은 공유수면매립공사인 쟁점매립사업을 시행하고 조성된 토지를 용역의 대가로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매립사업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6항 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같은 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를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국가 등에 귀속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사업비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② 공유수면매립사업에 대한 용역의 대가로 수령한 토지의 감정가액을 초과하는 사업비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 으므로 국세 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의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⑤ 기부채납의 경우에는 당해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기부채납된 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⑥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 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